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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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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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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대파미나리 25.05.31 07:53 답글 신고
    대충 읽어서 잘 모르겠는데 펑복도 (아이디닉네임 지워도) 고소하면 골치아파지는거에요?? 아이고 참말로...
  • 레벨 대령 3 BubiBobi 25.05.31 07:57 답글 신고
    지우면 오히려 저작인격권 침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지우지 말고, 출처 명기한 후 재게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하면, 그나마 방어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펑복 후 블복.... 등은 하나 하나가 모두 별개의 독립적인 사건이 됩니다.
  • 레벨 소장 생사관장자 25.05.31 07:58 답글 신고
    이의신청해도 안읽어보고 쳐박아 두었다가 생각나면 끄집어 내어서 이미 나있는 결정을 그대로 인용하는 사레가 많아요
  • 레벨 대령 3 BubiBobi 25.05.31 07:59 답글 신고
    그래서 수사심의를 요청한 사례라고 보면 되겠네요..... 지난 번 경험이 있어서.
  • 레벨 대장 으아가악아개 25.05.31 08:00 답글 신고
    재수사->이게뭐야?->불기소결정 도르마무....ㅜㅜ 게시판에 글 게시하는건 창작물이 아니니까 저작권이 없어영... 단편소설이라던가 시같은 작품성이 있거나, 작성자만의 개성이나 창의성이 들어가 누구도 생각 못했던걸 알리는 글이면 모를까 예를들어 나 니네고소한다! 라고 작성한 글은 그냥 뻘소리 한거지 저작성있는 게시글이라고 할수 없어서 캡쳐해서 재게시해도 저작권법위반은 아님!!
  • 레벨 원수 급하면어제나오던가 25.05.31 08:22 답글 신고
    큰일이네요...
    이제 소설 쓰겠네
  • 레벨 대장 웅담빼고다니는곰 25.05.31 08:38 답글 신고
    애효~~~억지부리니 귀찮아서 검찰로 노룩 패스 했네요 ㅋㅋㅋ
  • 레벨 원수 오렌지색이호박색 25.05.31 08:48 답글 신고
    게시물이나 게시사진은 저작권은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이 창작물로 인정받을 만한 가치가 있거나

    상업적인 이용이 가능하다면 인정이 될수는 있겠으나

    그냥 게시글이나 사진은 올리는 행위 자체가

    저작권을 포기하고 올리는 것으로 보는것이 맞다고 하던데요.
  • 레벨 대령 3 BubiBobi 25.05.31 09:04 답글 신고
    윗 분들 말씀에 대한 제 생각은 모두 "아직"이라는 단어를 포함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든 일에는 "처음"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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