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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5.31 (토) 07:38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3269628
불기소 결정에 대해
수사심의를 신청한 후 이의신청 하였고, 우선 수사심의 결과가 왔네요.
이의신청으로 송달된 서류는 검찰청에서는 일단 수사심의 후로 미루고 보류중인 듯.
다음 수사에서는 더 철저히 준비해서 잘 방어해 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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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지우지 말고, 출처 명기한 후 재게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하면, 그나마 방어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펑복 후 블복.... 등은 하나 하나가 모두 별개의 독립적인 사건이 됩니다.
이제 소설 쓰겠네
단지 그것이 창작물로 인정받을 만한 가치가 있거나
상업적인 이용이 가능하다면 인정이 될수는 있겠으나
그냥 게시글이나 사진은 올리는 행위 자체가
저작권을 포기하고 올리는 것으로 보는것이 맞다고 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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