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 신청...... 약 두달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 시킨 사건.
계류하다가 수사심의 재수사 결정이 나온 다음 날인가에....... 뜬금 없는 불기소 처분.
재수사 결정됐으면, 재수사해서 다시 송치하는 건지 아니면, 항고를 해야하는 건지 궁금.
주말이라 전화는 못 걸고....... 일단 이유서라도 신청함.
항고 안하려던 사건까지 싹 묶어서 다 항고해야 겠넹;;
사건을 4개를 보냈는데, 수사관은 3명이었는뎅...........
검사는 달랑 한 명이 4건을 다 가지고 있다가 하나는 송치된 다음날 방생하더니.... 두달을 끌다. 어느날 한 방에 세 건을 방생해 버리네용. ^^
검사가 모자라긴 모자란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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