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들!!
몇년전에요
전주 XX동에서요
길거리 지나가는데요
어떤 자동차가요
횡단보도에 불법주차를 해서요
핸드폰으로 불법 주정차 신고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자동차 주인이 나타났어요
그 자동차 주인이요
아줌마였는데요
그 아줌마가 불법 주정차 신고 했다고요
저 가만히 안놔둔다고요
제 얼굴을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 지우라고 했더니
안지우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을 불렀지요
암튼 경찰이 와서 사진 지우긴 했는데요
경찰 아저씨의 말이 좀 이해하기 어렵더라고요.
경찰이 하는 말이요
몰카가 아닌, 몰래 찍은게 아닌
앞에서 대놓고 찍은 사진은요 법적으로 문제가 안된데요
사진 찍은거 인터넷에 올리거나, 어디에 공유하거나
전송하는거나, 다수가 보는거 아니면 문제 없다는거에요.
앞에서 사진 찍는것으로는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거에요
그러면요
그 경찰 말대로면요
저도 길거리에서 얼굴 이쁜 여자들이나
몸매 좋은 여자들 보이면요
제가 실컷 마음대로 앞에서요
대놓고요. 그 여자들 얼굴 몸 찍어도 문제 없겠네요??
그 여자들이 사진 찍는다고 뭐라고 하면요
신고 한다고 하면요
나는 인터넷에도 안올리고, 어디 공유도 안하고, 전송도 안할것이다.
그냥 네 얼굴이 이쁘고 네 몸매가 이뻐서 찍는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아무 문제 없는건가요???





































공익신고자 처벌법이 생각보다 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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