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본인과 어머님이 하기 싫은 요양 등급을
공무원들이 강요해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우리 어머님의 억울함을
해결해주세요!
피의자(정진영)는 대구 북구청에서 통합사례관리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2에 따라
통합사례관리사는 업무상 서비스 안내와 연계만 해 줄 사항들을
고소인 모친의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위해서 가족동의 없이 법률상
의무와 권한에도 없는 일을 강요하거나 하게하여 신분을 남용한 자입니다.
우리 어머님은 살아 생전에 자택에서 저희들을 언제
어디서나 물심양면 생각하시면서
얼마 남아 있지 않는 여생을 죽을 때까지 집에서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것을 정말로 바라고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살아 생전에 보통 사람보다 자존심이 너무나 강해서
병원치료와 요양등급 받는 것을 절대로 반대했습니다
누가 요양등급과 병원가자고 하면 내 몸은 내가 안다고
이러한 것들을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신 분 입니다.
80평생을 살아오시면서 남의 손때 닿는 것을 싫어하고
태어나서 병원에도 한 번도 안 가신 자존심 엄청 강한 고소인 모친은
자연사 하기위해서 살아 생전에 건강검진과 요양등급 받는 것을 절대로 반대 했지만
피의자는 2022년부터 고소인 모친에게 요양등급 받을 것을 계속 강요를 하면서
2023년 11월 초순에는 대구 북구 대현동 행정복지센터의
복지 담당 공무원 2명과 피의자가 우리 집에 와서 다함께 더불어서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을 왜 하지 않으냐고 계속해서 저에게 권리와 의무에도 없는 일을
강요와 설득할 뿐만 아니라
피의자는 요양등급 안 받고 가만히 방치만 한다고
노인학대죄로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압력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2023년 11월 8일에는
본인이나 가족동의 없이 고소인 주민등록증과 사인을 도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 북부지사에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팩스로 접수까지 했으며
11월28일에는 의사소견서를 받기 위해서 피의자와 운전기사가 함께 와서
대구의료원에 강제적으로 입원까지 시킨 사실도 있습니다
이와같이 병원치료와 요양등급을 받기 싫은데도 강제적으로 추진하여
자존심이 상한 모친은 병원 퇴원 후 초췌하고 창백한 얼굴을 지니면서
2주 동안 곡기를 끊고 화장실 출입도 안하시고 거의 잠만 주무시면서
자택에서 사망을 하였고 저는 현재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람이 아픈지 병원에 갈 몸 상태가 되는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불편함 없이 확실하게 더 오래살 수가 있는지
1차적인 상황판단은 무엇보다도 어머님과 함께 깊은 교감속에 한평생
살고 있는 소중한 가족에 있습니다!!
통합사례관리 담당자가 임의로 판단할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어머님이 돌아 가셨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등급이 취소 되어 다행이지만
만일에 살아있더라면 가족들의 동의와 무관하게
겁나고 무섭게 이러한 쓸데없는 작업을 계속 추진했을 인간들 입니다
현재 본인은 사건 발생한 북구청에 국민신문고로 12번 민원과 감사실에 전화도 여러번 하여
사건에 대한 처리를 부탁하였으나
거의 거짓말로 일관하고 그 내용 또한 사리에 맞지 않았고 피의자는 반성과 사과도 하지 않았어요.
또한 본인은 2024년도에 피의자를 직권남용죄로 형사 고소 하였으나 경찰에서
피의자 조사 없이 자료제출로 피의자말만 다 들어 주어 진행을 하는
이러한 불합리한 수사로 진행을 하여 불송치 각하 처리 되었고 올해 본인이 이의신청을 하여 검찰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하니 참 억울하여 고등법원에 재정신청까지 한 상태입니다.
병원으로 안 모시고 뭐 드시고 싶어요? 진짜 열나네
12번이나 민원ㄷㄷㄷ 악성민원 적당히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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