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9년생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는 심한 언어장애로 이미 장애인등록증까지 발급받은 상태입니다.
언어기능 검사에서 수용언어, 표현언어 모두 백분위 1% 이하,
진단서에도 명확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수용 및 표현언어 모두 심한 장애
-언어기능 전반에 걸친 심한 장애
-장기적인 언어치료 및 교육 필요
-씹기 기능 제한, 의사소통 불가능에 가까움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이런 진단서를 보고도
**“장해율 4%”**라고 통보했습니다.
롯데손해보험의 판단
-지금은 나이가 어려서 확정 장해는 어렵고요~”
-일단 4% 드릴게요~”
-8~9세쯤 다시 평가 받아보시죠?”
-자문은 저희가 정한 교수님 두 분에게만요^^”
네.
말 못하는 아이를 두고 “조금 더 커보자”,
“장해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판단하겠다”는 식입니다.
자문교수요?
“롯데손해보험에서 보내온 자문의뢰 병원 리스트 중에는
커뮤니티에 ‘장해 축소 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병원 ○○교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교수는 자폐나 언어장애 관련해서
보험사 자문 경력이 많고,
실제 후유장해 인정률이 낮다는 이야기가 커뮤니티에 다수 올라와 있습니다.”
리스트 준다며 달랑 두교수
그 와중에 웃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언어장애 진단비는 줬습니다.
근데 언어후유장해 보험금은 못 준다고 합니다.
진단은 인정하고
그 결과 생긴 장해는 부정한다?
이게 과연 논리입니까, 궤변입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진단서 내용을 사실상 뭉갰습니다.
-심한 장애” → 무시
-의사소통 불가 수준” → 무시
-장기적 치료 필요” → 무시
-장애인등록증 → 의미 없음
-검사 수치 1% 이하 → 그냥 참고만
-권욱진 심사자님, 정신 차리세요.
진단서? 보고도 인정 안 합니다.
장애인등록? 그거 보험사한테는 의미 없습니다.
내부 심사? 의학적 판단 무시 기준 없음
이게 지금 대한민국 보험사의 민낯입니다.
조정하라니까 잠수타고,
자문하라니까 편향 리스트만 던지고,
지급하라니까 4% 던지고 끝.
그리고 진짜 황당했던 건요,
청구하자마자 바로 ‘심사자’가 배정됐다는 점입니다.
제가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자마자,
롯데손해보험은 기다렸다는 듯이
특정 심사자를 지정해서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진단비 줄 땐 심사 OK
후유장해는? 4%래요ㅋㅋ 같은 심사자인데요~”
진단서에 **“심한 언어장애”**라고 명시돼 있는데도요.
어린이보험에서 ‘심한 언어장애’라는 공식 진단서를
그렇게 쉽게 무시하겠다는 거면,
그럼 도대체 이 보험은 누굴 위한 보험입니까?
말을 못하는 아이,
장애인 등록까지 된 아이가 지금 장해가 아니면
언제, 누가 장해입니까?
진단서를 그렇게 물갈이할 거라면
처음부터 이 담보는 팔지 말았어야죠.
그리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약관 어디에
“만 5세 8개월에 말을 못해도, 8~9세 때 다시 보자”
이런 말이 있습니까?
보험사 마음대로 장해판단을 “지금은 보류, 나중에 재평가” 한다고 하는데,
지금 장애 진단받은 아이는 뭐가 되나요?
“질병으로 발생한 신체 또는 정신의 장해가 의사의 진단에 따라 의학적으로 확정된 경우”
즉,
-지금 시점에서’
-의사의 진단서’에 따라
-영구적인 장해로 판단되면’
장해율 산정하고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시기 기준이요?
지금 장애가 ‘고정된 장해’라면,
그 나이가 몇 살이든 지급해야죠!!!!!!!!??
그리고 또 하나 묻습니다.
언어장애 진단비는 주면서,
그 장애의 후유장해는 못 준다?
진단은 인정하고 장해는 아니라는 게
보험사가 말하는 논리입니까, 궤변입니까?
권욱진 심사자님, 정신차리세요.
고객은 문구 하나하나 다 보고 있습니다
“금감원 민원 넣었다고 하니까
롯데손해보험은 자율조정이고 뭐고 그냥 시간 끌겠대요.
이메일도 차단하고 아예 ‘금감원에서 결과 나오면 우리한테 말하라’는 식.
도담도담 어린이보험 이라.....ㅋ
‘도담도담’이란 말이 ‘아이 말 야무지게 잘하는 모양’이라던데,
정작 말 한 마디 못 하는 우리 아이한테는 보험금 못 준대요.
말도 못 하는 애 보험은 ‘도담도담’,
근데 말 못 한다고 장해 인정은 못 한다?
이게 진짜 보험인가, 말장난인가요?
‘도담도담’이란 이름 달고,
정작 말도 못 하는 아이에겐 “나중에 다시 보자”는 보험사.
그 이름, 내려놔야 하는 거 아닐까요?
진단서에 ‘언어기능 전반에 심한 장애’ 써 있어도,
“4%만 인정이래요~ 도담도담~
그 사이 우리 애가 무슨 고통을 겪든, 관심 없다는 거죠.”
-비슷한 언어장애/자폐 진단 받고 후유장해 청구하신 분
-자문 병원 문제 겪으신 분
-혹은 심사자/손사 관련 대응 경험 있으신 분
있다면 사례 공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진단서 원문 내용도 공유 가능해요.
롯데처럼 진단서 무시하고 자문으로 장해 깎은 곳,
또는 타 보험사에서 동일 진단으로 정상 지급된 사례도 환영입니다
쪽지/댓글 모두 감사히 받겠습니다!
함께 힘 모아 어린이보험 장해 축소 대응해보려고 합니다.






































장애진단비와 장애후유비는 지급기준이 다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장애인 등록은 영구장애가 아니라 3년 후 재판정 나온 것 같고...
영구장애로 보기에는 아직 많이 어린 것 같고...
당일 가입 첫 글에 개인적인 일로 보험금 받을 압박글인 것 같고...
이렇게 직원 실명을 허락 없이 막 올리는 건 좀 그렇고...
*.*;;;
1. 장애등록은 3년 재판정이 아니라 6년 후 재판정 예정이며, ‘심한 언어장애’로 의사 진단서와 검사결과, 장애인등록증까지 모두 제출했습니다.
2. 악성 민원이라뇨? 롯데손해보험은 장해율 4%라는 말도 안 되는 결과만 통보했으며, 동일 서류로 다른 보험사는 정식 손해사정 절차 진행 중입니다.
3. 실명 거론은 공식메일 캡처에 불과하며, 공공기관 및 민원 대응과 관련한 내용은 실명 노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문제는
말도 못 하는 아이에게 장해율 4% 통보하고,
8~9세 때 다시 보자는 식으로 시간 끄는 것입니다.
사실과 다른내용이 많아 보입니다
사실대로 쓰세요
저는 보험사에 진단서, 검사결과, 장애등록증까지 제출했으며
‘말도 못 하는 상태’로 의사가 명백히 ‘심한 언어장애’ 진단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장해율 4%라며, 8~9세 재심사 조건부 지급을 통보받았어요.
동일한 내용으로 다른 보험사들은 정식 손해사정 절차 진행 중입니다.
타 보험사는 문제 없는데 롯데손해보험만 이러는 건 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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