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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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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닉네임계속중복이래 25.08.11 19:26 답글 신고
    계약서에 기록 없나요?
    본인이 들어왔을 때처럼 해 놓으면 됩니다
  • 레벨 소장 취미준비생 25.08.11 19:34 답글 신고
    계약서에는 따로 기록이 없어요.
    제가 들어왔을때라면 저 상태그대로가 맞습니다.
  • 레벨 대장 으아가악아개 25.08.11 19:26 답글 신고
    공실상태에서 임대차계약 한거에유? 아니면 기존업체에 권리승계받아 임대차계약 한거에유?? 전자면 안해도되고 후자면 해야될거 같아유..
  • 레벨 소장 취미준비생 25.08.11 19:34 답글 신고
    기존업체에 권리금주고 들어왔어요.
  • 레벨 대장 웅담빼고다니는곰 25.08.11 19:26 답글 신고
    입주 전사진 보여주시면 됍니다
  • 레벨 소장 취미준비생 25.08.11 19:35 답글 신고
    입주전 사진을 저건 찍어놓은건 없지만 문이 없는건 사진이 있어요.
  • 레벨 준장 sysm1212 25.08.11 19:27 답글 신고
    건물주랑 계약한거면 그대로만 해줘야되고
    기존인수승계면 원상복구해줘야될걸요
  • 레벨 소장 취미준비생 25.08.11 19:35 답글 신고
    기존인수승계입니다.
  • 레벨 소장 취미준비생 25.08.11 19:36 답글 신고
    기존 인수승계이지만 이분들 저분들 말이 다르시네요 ㅜㅜ
  • 레벨 대장 으아가악아개 25.08.11 19:42 답글 신고
    인수승계의 경우 권리만 인수하는게 아니라 의무까지 인수하는 거라서 원상복구 해줘야되유..ㅜㅜ 건물주 살살 달래가며 잘 협의해보세유!!
  • 레벨 소장 취미준비생 25.08.11 21:34 신고
    @으아가악아개 네. ㅜㅜ
  • 레벨 대위 3 훗가시 25.08.11 19:51 답글 신고
    항상 뭐든지 사진으로 남기셈. 없는 사람들은 그것밖에 없음. 렌트를 하던 임대를 하던. 무조건 증거자료 확보가 우선. 그래야 나중에 개소리 못함
  • 레벨 소장 취미준비생 25.08.11 21:34 답글 신고
    문짝에관한건 증거사진이 있어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장 취미준비생 25.08.11 21:36 답글 신고
    ㅎㅎ ㅠㅠ
  • 레벨 중장 진짜싼마이 25.08.11 22:46 답글 신고
    방화문은 소방법이라 빼박 해줘야하고

    샌드위치 판넬도 기존에 임차인에게 가게 넘겨받으셧으면 그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 상태로 원복해주셔야 합니다.
  • 레벨 소장 취미준비생 25.08.12 00:10 답글 신고
    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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