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너무 한걸까? 아니면 부당한게 맞나 혼자 고민중인 유저입니다.
많이 사용한 id도 있지만 개인 연락처가 적힌 게시글이 많아 새로 아이디를 작성했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라 추석연휴에도 근무를 하다가
6일 월요일 부모님을 모시고 즉흥 나들이를 가게 되었습니다.
원래 일정에 없었지만 여기어때를 통해 강원도에 숙소를 구하게 되어서 즉흥적으로 출발 하였습니다.
설레는 마음을 가득하고 펜션에서 먹을 고기며 놀거리며 큰 장을 보고
차량 2대로 100KM가 넘는 거리를 이동하여 강원도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객실이 이미 판매되어 투숙객들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장님이 나이 많은 여성 분이셔서 저희는 큰소리 내지 않고
"사장님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라고 말했는데
주변에 다른 투숙객들이 들을까 겁나셨는지 소란이 날까봐 겁나셨는지
"어유어유 방없어요 들어오지 마세요 어유어유 이리 나오세요"
허둥지둥 저희는 몰아 쫓아내기 바쁘셨습니다.
"환불해줄테니 여기 주변 다 펜션이니까 아무대나 가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소란 없이 그저 얼렁뚱땅 쫓겨났고
주변 펜션들 역시 추석이라서 모두 자리가 없거나 터무니 없이 비싼 가격들 뿐이었습니다.
일단 가격은 환불을 받았으나...
상황이 당황스럽고 벙쪘습니다.
그래서 여기어때 측에 전화를 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기어때 : 해당 사건은 판매자와 구매자의 문제로 자신들은 잘못이 아니다.
저 : 나는 여기어때를 믿고 구입했고 결제도 여기어때에 진행했다.
여기어때 : 판매자가 프로그램을 잘 못 다룬다.
저 : 가맹점 관리를 잘 못한 여기어때 잘못으로 판단된다.
여기어때 : 우리는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줄 뿐이다.
저 : 농협에서 산 과일이 문제 생기면 과수원에 연결해 주느냐?
여기어때 : 그럼 우리 잘못은 아니지만 도의적으로 할인 쿠폰을 주겠다
저 : 아니 지금 여기어때 다른 상품 구입하라는거냐? 보상이냐? 영업이냐?
이후 결론은 할인 쿠폰 가격만 조금씩 올려서
5만원 할인쿠폰 말고는 줄수 없다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한번 강조하지만 제가 요구했던 부분은 추상적인 손해를 말 한 절대 것이 아니었습니다.
휴일 하루를 버렸어요, 감정이 많이 상했어요,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이런게 아닙니다.
구입한 고기나 음식들도 집에서 먹으면 됩니다.
저희는 "실수든 고의든 다 이해해주겠다" 였습니다.
다만
아무 이유 없이 차량으로 왕복 200KM이상 이동하여
제게 실질적으로 생긴 금전적 손해는 보상 받았으면 했습니다.
(사실 큰 금액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절대 금전적으로는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진상을 부리는 걸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분명 과실은 소비자가 아닌 판매자쪽에 있는데
절대로 여기어때 측은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고...
그럼 제가 손해를 봐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이게 맞는 계산인가요? 제가 진상을 부리는 걸까요?
혼자 계속 생각하다보니 내잘못 같기도 하고 아닌것 같기도 하고 혼란이 와서
글을 적어봅니다.
제가 진상을 부리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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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두서없이 적어 올린 글에 맞춤법도 문맥도 이상한데 많이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제가 상식 밖에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구나 싶어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버부킹에 대한 내용도 많은데 저는 업체에서 말한대로 프로그램 사용법이 서툴러서 였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죠...
숙소예약 앱을 사용하면서 억울한 부분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렸지만
비방의 목적이 아닌 단순 억울함을 호소하려는 목적과
혹시나 저와 같은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려 보았습니다.




































여기어때는 모텔에 청구하고 주의나 경고 주던지 그건 둘이 알아서 하는거고
지들 관리 안되는 영업장 연결시켜놓고 애꿋은 이용자만 피해생기는데
환불해주고 할인쿠폰을 줘도 성에 안차겠구만
이럴경우 위약금 2배로 물어주지 않으면서 고객만 부당한 경우 겪네요
이래야 글쓴분 여행에 그나마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지.. 싶네요.
당장 숙소부터 일그러졌는데 그거부터 수습햐야지;;
별 되도않는새끼가 계속 나대냐
고객은 어기어때에 항의를 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는게 맞다고 봅니다. 여기어때는 숙박업소와 계약할때 오버부킹 같은 업소 잘못으로 취소시 벌금규정 같은걸 둬서, 업체에서 받은 돈으로 고객에게 보상을 해주는 프로세스를 만들어야죠.
200km 2000km 그 이상 보상은 소송으로 다투셔야 합니다
저도 아이 어릴때 즉흥적으로 강릉에 간적있는데 그당시 검색하다가 "패밀리가 떳다" 가 묵어간 숙박업소가 정보가 있어 전화하니
방 있다고 오라고 해서 거기만 보고
가다가 길이 헷갈려 도착10분전에 전화해 위치 물어보고 도착하니
예약자가 오지 않는다 했는데 도착했다고
근처 알아봐 준다고 ㅋ
숙박업소 주인은 할배(경어는 뺐겠습니다.)
소개받은 다른업장은 할매에게 이끌려 간곳이
여관방에 고무호수 달랑있는 세면실
돈도 없는것도 아니고
전 또 어리버리해서 그래도 소개시켜줘 잘수 있구나 했는데 집사람 속상해하고
이불은 덮을 엄두도 못내고
현금 드리고 하루 지내고 오니
속칭 알선료 받고 소개 시킨거네요.
그후로도 펜션 민박 몇번 가보다가
호텔이 규모가 작아도 짱인듯해서
안가게 됩니다.
쉬려 가는데 다 같이 쉬어야지
음식하고 치우고
그보다는 숙박업소에 차 냅두고 택시타고 나가
술마시고 놀다 택시타고 하는게 제일 인듯 해요.
가끔 생각나내요.
숙박업소에 패떳 마크 크게 그려논 숙박업소 ㅋ
받는 그런 얍삽한 시스템인가.
도무지 납득되지 않네요.
해외숙소 예약시에도 이런경우가 종종 있어서 중개어플을 통해 예약한거면 꼭 해당숙소에 연락해서 예약이 되있는지 이중체크해야합니다...
숙박업은 별도 위약금 규정이 있나요? 없다면 단순히 민사로
예약금*2배 돌려받으면 끝 아닐지
위약금이라는 것이 가타부타 말 길어질 필요 없이 손해를 퉁쳐서 보전받는 개념이거든요.
200km고 자시고 음식 썩건 말건
여기어때 중계업체는 숙박업소에게 위약금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고
여기어때 상세 이용 규정이 어떤가는 몰라도
손해가 더 크시겠지만 감정 빼놓고 보면 그러네요.
같은 레벨의 숙소를 찾아줘야지.
감정 빼고 그게 현실이지
중계를 하는게 그런것 아닐까합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숙박업소 중계업체를 통해 예약하고 꼭 숙박업소에 재확인합니다
저런 경우가 국내뿐아니라 해외에도 종종 있습니다
이용하시는분들 꼭 크로스체크하십시요~
여기어때는 모텔예약 어플이다 라고 생각ㄷ히네요 탈퇴해야겠어요
새로운 계정 만들엇음?
소설작 잘 적었네 ㅎㅎㅎ
증거자료도 없고 누가 믿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먼일 벌어질줄 알고 전국민이 보배에 가입해 놔야하냐?
점심시간이오 히히히
기분 다 잡치고 그 심정 백번 이해합니다
나이 많은 여자주인? 이 판매가 수정을 안했다.
그렇게 예약이 되었는데 다른 사람이 비싸게 방을 예약했다.
그래서 싼 값에 예약한 당신들 돈은 환불해줄테니 조용히 하고 나가라
이런 상황아닐까요???
그러니 조용조용 빠르게 나가라하며 아무말 없이 환불 해줬겠지
저런 피해는 왜 소비자만 당해야 하는지
소비자가 못가게 되면 100% 환불 안되고 돈 날려야 하지만
자기들 잘못은 그냥 돈만 돌려주면 끝
손해 하나도 안보는 법 자체가 바껴야 됨
요어때 어플로 명절에 친구가 놀러와서
방을 예약 함
5분도 안 되서 취소하려는데
당일 예약취소 당연히 안됨
친구는 어쩔수 없지 하고 10만원 날렸지만
반대로 숙소 갔는데 방 없으면 그냥 환불해주고 끝
에라이 퉤
2. 펜션이 운영대행 플랫폼과 계약하여 ‘광고’만 대행한다 . (수수료 13%내외)
역시 펜션책임
스케쥴 직접관리
3. 펜션이 운영대행 플랫폼과 계약하여 ‘운영대행’ 을 맡긴다. (수수료 18%내외)
운영대행 플랫폼책임.
예약 스케쥴 및 펜션 이용사항 업주들과 협의하여 프로그램에 저장 후
예약들어오면 대행업체 직원들이 응대함.
특이사항 아니면 업주랑은 손님이 통화 할 상황이 안만들어짐. 예약 내용만 문자로옴. 예약대기 예약완료 이런식으로.
운영대행이 잘못할 확률 0.1% 정도?
(전산오류 말고는...)
이유는 판매채널이 10개라고 했을때 한곳에서 101호 예약이 완료 된 순간 나머지 9곳 101호 예약완료(방막기)가 자동으로 적용됨.
제목없음
[Web발신]
[*********펜션-예약완료]
81****29 / 조** (010********)
객실명 : 102
입실일 : 2025-10-11(토)/1박
인원 : 성인2명/아동0명/유아0명
결제금액 : 000,000원
펜션운영 6년됨
6년동안 더블예약 한 건 있었음.
더블예약 인지 후 바로 손님한테 사과드린 후 상황 설명드리고 펜션과 가장 비슷한 컨디션의 팬션으로 예약을 잡아주고 기름값정도 보상해드림. 어차피 내 잘못이고 손님은 휴가올 이 날만을 생각하면서 회사에서 버텼을거임.
다음날 다시 연락드리고 재차 사과드림.
그 손님 지금 단골되심. 손님도 많이 보내주시고 기름값 보상드린걸로 우리 애들 간식 사오심.
자영업만 11년차 진상도 많이 봤지만
받은만큼만 해주면 탈 안남
네이버 평점 있을때 9점 중후반 내려온적없고 가끔 1점2점 있는경우도 있는데 나랑싸우고 집에보낸 손님들임. 싸울일 생각보다 많음. 놀러와서 다른손님한케 피해주는경우 무조건 싸워서 퇴실시킴. 어차피 옆에 손님들이 증인이고 알아서 후기에 커버쳐주심.
각설하고 업주 대응이 잘못됨.
프로그램을 못 다룬다.
이건 방조 책임회피
공정거래에 걸리고 소보원에도 걸려
과징금 대상이되죠.
알고도 놔뒀다?
근대 피해는 소비자?
이걸 그냥 놔둘 정부와 관계부처는 없지요
여기어때 수수료 장사해서 돈 벌면서 피해는 고객 몫이네요
진상 아니십니다!!!
그래도 다른 호텔 전화 돌려서 방있는곳 소개해주고 환불에 할인에 해줘서 개꿀띄 였다 생각하고 있지만
당시엔 먼 이국땅에서 길에서 노숙해야 하나 하고 당황했죠
1. 처음 펜션 업주에게 방이 없다고 환불받고 나온것이 잘못되었음.
환불을 받지 않고 여기어때와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됨.
환불 받고 나온 순간 여기어때와는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림.
2. 여기어때에 보상을 요구하면 여기어때에서 줄것이 없다 판단됨.
여기어때에서는 글쓴이의 계약이 업주와 협의하여 해지한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보상을 요구하는것으로 느껴질수있습니다.
이번일은 펜션 업주가 잘못한것이므로 당시 펜션업주에게 인근펜션을 구해주거나 잘못된 예약을 했으니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이건 펜션측에서 손해배상 해야할듯요
진상 아니에요!!
연대책임 하는게 상식적으로 맞지
어차피 노는 방 싸게 예약받아 놓고 그 때 되니 환불??
그방은 어디 갔을까??
조사해 봐야지~
어때는 그냥 가운데서 수수료만 받아 챙겨?? 졸라 챙기잖아.
쫌 시원하게 뱉어내라. 그래도 남잖아. 돈무세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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