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의 공유를 위해 한번 더 게시하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곧 48개월이 되는 이쁜 딸의 아빠입니다.
저희 딸은 엄마로부터 심각한 아동학대를 당했습니다만,
이건 저의 생각인것일 뿐이랍니다.
여러 말 보다, 여기 영상을 보시면, 더 잘 느끼실 겁니다.
-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영상은 딸이 생후 15개월, 34개월일 때 영상입니다.
- 도구를 이용한 무차별 폭행과 배게와 이불로 얼굴을 막고 올라타 숨을 못쉬게 하는 영상들도 있으니,
마음이 약하신 분들은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심각한 아동학대의 처벌은, 기소가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 단지 교육 2개월로 종결됩니다.
아내는 제게 이혼을 요구하며, 사전처분으로 아이의 임시양육권을 신청합니다.
- 우리 법원은 아이의 복리와 이혼사건의 심리, 앞으로의 양육권 지정 검토를 위해
딸을 엄마에게 보내는 사전처분을 냅니다.
딸은 시범면접교섭 때에도, 싫다고 울고, 때쓰고, 엄마에게 맞았던 기억을 상기하며,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아빠 손을 꼭잡고 있는 아이에게 대기실에서 나온 엄마는
아빠에게 아이의 손을 때라고 합니다. 아이가 아빠와 안떨어지려고 하니, 시범면접을
진행하시는 분은 아빠 핸드폰으로 화장실에 가는 모습을 보이라고 문자를 보냅니다.
딸은 아빠손을 잡고 따라가려고 하지만, 남자화장실은 여자가 가면 안된다고 아이에게
말하며, 결국 그 싫다는 아이를 면접교섭실로 향하게 합니다.
딸은 원하지 않는 면접교섭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자녀의 복리와 엄마의 권리를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정신과 의사는 아이가 심리장애를 겪고 있어 약물치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관찰기록부에는 아이가 아동학대로 인해 토로하는 어려움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아이가 면접교섭을 진행하는 것이나, 엄마에게 가서 크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판다하며 석명과 사전처분을 냅니다.
충실한 면접교섭은 양육권지정에 중요하답니다. 아이를 죽일 뻔한 아동학대자에게도
외에는 아닙니다. 아이를 보여줘야 합니다.
아동학대자이므로, 아이를 혼자 만나게 하는 것은 걱정된다 이야기 하면,
되려 양육권을 빼앗겨 버릴 수 있다는 것이겠지요.
엄마는 딸이 있는 곳에서 칼을 꺼내 아빠를 찌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이혼이라는 명목아래 피의자 구속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이에 대한 접금근지도 풀어주고, 면접교섭도 해주고, 임시양육권도 줍니다.
그렇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이고,
저는 힘 없는 대한민국 아빠입니다.







































쪽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라면 감방각오합니다.
거기에 아이 친모라니요!!!
판사는 저 영상이 있는데도
친모에게 아이를 맡기라고요?!!
똑같이 해주고 싶네
칼들고 저지랄하는데...
와씨
친모라면 빨리 병원에~~~
올려주신 글과 관련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고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누고 싶어 댓글 남깁니다.
쪽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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