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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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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이게나라야 25.11.06 06:16 답글 신고
    저거 신고하면 과태료 많이 나옵니다
    답글 13
  • 레벨 대령 3 직업군바리 25.11.06 00:27 답글 신고
    가게상호랑 오토바이 사진찍어서 구청에 신고때리세요
    답글 5
  • 레벨 대장 늑대의눈물 25.11.06 06:50 답글 신고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도로법」으로서, 「도로법」 제20조에서 도로의 관리청은 해당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이 되도록 하는 등 도로의 관리청을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제1항 전단에서는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1조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및 별표 5에서는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에 대해서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에 대해서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면서, 행정청이 관리청인 도로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제2호나목ㆍ다목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법」 제97조제3호에서는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를 제외함)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답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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