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도로법」으로서, 「도로법」 제20조에서 도로의 관리청은 해당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이 되도록 하는 등 도로의 관리청을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제1항 전단에서는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1조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및 별표 5에서는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에 대해서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에 대해서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면서, 행정청이 관리청인 도로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제2호나목ㆍ다목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법」 제97조제3호에서는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를 제외함)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누가 말하면 바로 꼬리 내리고 치웁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