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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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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도도솔솔라라솔 25.11.12 13:55 답글 신고
    오 소방법위반... 저걸보고 해줄수 있는게 없다고 말했다구요 ??? 정신나간 공무원인듯....

    원복명령 쌉가능일듯
    답글 17
  • 레벨 소령 1 사람답게살아보자 25.11.12 13:55 답글 신고
    이상하네요? 비상구 쪽 일텐데 소방에서 해줄게없다구요??

    지자체 시/구/군 청에 해당할 가건물은아닐테니 못한다해도

    비상구 면 그거 벌금 맞는데요???
    답글 3
  • 레벨 소장 쿠비시 25.11.12 14:11 답글 신고
    다가구가 아니라 다세대가 맞을까요?
    다세대에서 한집이 저랬다면 보통 다른집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텐데요?
    답글 2
  • 레벨 중령 3 팩트댓글 25.11.12 22:23 답글 신고
    보통 주인집들은 대부분 저리해놓던데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문제가 많겠네요

    그런데 본인거주지도 아니고 지인집 옥상에
    적극적이시네요ㅋ
  • 레벨 대위 3 팩트체크하셨나요 25.11.13 08:42 답글 신고
    ㄹㅇ ㅋㅋㅋ

    이사해서 기분좋아서 선배 초대했더니 이웃들한테 지랄지랄을 ㅋㅋㅋㅋㅋ

    동네 살기 껄끄럽겠구먼 ㅋㅋㅋ
  • 레벨 소위 1 봉봉사마 25.11.13 10:33 신고
    @팩트체크하셨나요 같은말도 참 싸가지 없다
  • 레벨 중령 1 나도쫌 25.11.13 10:41 신고
    @팩트체크하셨나요 아이디처럼 팩트체크 해보셨나요? 선배가 이웃에게 지랄지랄 했는지.. 얼마나 엎드려 사시면 동네 살기 껄끄럽겠다는 말까지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 레벨 중령 1 젊은오빠 25.11.12 22:29 답글 신고
    법이 하도 많으니 참...
  • 레벨 중령 3 지리산흑돼지 25.11.12 23:15 답글 신고
    소방법 예외 갑지요
    걸리면 원복 명령 나올거에요
    이건뭐 입주민들이 해결해야 할듯요
  • 레벨 일병 dthsw 25.11.13 00:15 답글 신고
    철문앞에 글쓴이님이 철문 추가설치 하셔서 잠궈요
  • 레벨 훈련병 엠빠e60 25.11.13 00:21 답글 신고
    ㅋ 지들집에 불나면 아!!뭔가 잘못됬구나 알겁니다
  • 레벨 원사 3 아주까리기름 25.11.13 01:16 답글 신고
    저건 해도해도 안되면 천상 민사로 가야합니다. 공용공간이니 각자의 공간을 침해한것으로 손배손청구는 가능할것 같네요. 돈으로는 얼마 안되겠지만 철거시까지 계속 내야하는거고 안낸다고 버티면 유체동산가압류하고 채무불이행자 등재까지 해서 엿먹이면 되는데 손이 많이 가는지라...
  • 레벨 중위 3 나옹잉 25.11.13 01:35 답글 신고
    관련법찾아보면 4층까지인가는 허용되는걸로 압니다.
  • 레벨 소위 1 해운대얼짱 25.11.13 04:19 답글 신고
    신고 다시해보세요
  • 레벨 대위 3 멍쩡아 25.11.13 05:12 답글 신고
    친구네 빌라도 비슷한상황이던데
    그집은 4층사는사람이 저ㅈㄹ해놨던데
    저기도 4층주민이 범인 100%
  • 레벨 대위 3 절대경지 25.11.13 05:29 답글 신고
    소방공무원도 일을 안하는구나
  • 레벨 원수 PAV 25.11.13 05:59 답글 신고
    5층 옥상은 층수에서 제외라 법적으로 허용되는거 아닐까용?

    법적으론 4층까진 완강기만 있으면 되나
  • 레벨 원사 3 딱오초만 25.11.13 06:23 답글 신고
    저정도 셋팅할정도면 저렇게 한사람도 법에대해 아는 사람임...
  • 레벨 하사 1 콜만대디 25.11.13 07:30 답글 신고
    혹시 건물주가 국힘관련인 아닌지 뒷조사부터 해보심이 어떨지~
  • 레벨 상사 2 오란다씨 25.11.13 08:27 답글 신고
    정신차리쇼 ㅋㅋ정치병걸리셨나,,
  • 레벨 하사 1 송파지킴이 25.11.13 09:27 답글 신고
    건물주가 국힘관련인 이란다~ 짠~하네 진짜 ㅋㅋ
  • 레벨 소령 1 니가고자라니 25.11.13 07:33 답글 신고
    참견이 진짜 심하시네요 후배 사는 집까지 신경쓰고 피곤한 민원인 절래절래
  • 레벨 이등병 글라우브 25.11.13 07:44 답글 신고
    법을 좀 제대로 알고 뭘 하든지 하지 으휴 피곤하게 산다
  • 레벨 소장 베스트하나없다 25.11.13 07:52 답글 신고
    저게 법으로 책임을 물을수 없다고???
  • 레벨 하사 3 저구름처럼만 25.11.13 08:02 답글 신고
    건물에 불이 나서 인명 피해 나면 그때 나솔거에요 시청에서
  • 레벨 하사 2 침착맨이말년 25.11.13 08:02 답글 신고
    후배가 알아서 하겠죠
  • 레벨 원사 2 블박이 25.11.13 08:15 답글 신고
    왜 남의집 살림까지...혹시 여자후배입니까?
  • 레벨 상사 3 거제도지킴이 25.11.13 08:16 답글 신고
    아니.. 잘못된걸 잘못되었다고 말하는게 잘못된거야?
  • 레벨 대령 3 킹보초 25.11.13 08:25 답글 신고
    다세대든 다가구든 연립주택이든 아파트든 관계 없이 !

    5층이면 아파트로 분류가 돼

    무슨 건물이든 관계 없이!!!!!!!
    화재시 최후의 피난로가 되는 옥상으로 올라가는 통로를 막아 놓는 건

    소방법 위반이지

    즉시 시정 + 과태료 최대 300 + 거기다가 저건 고의에
    시건장치까지 해놨잖아 따라서 형사 처벌까지도 가능해 3년에 3천야


    119 112 이 시발놈들아 일을 해라 일을 좆같은 소리 말고 이 개색기들아


    어떤 색기들인지 전화할 수 있게
    어느 동네쯤인지는 밝혀야지
  • 레벨 준장 후후후후 25.11.13 09:30 답글 신고
    다가구는 해당 안됩니다... 비상시에만 개방하면 됩니다

    본문의 경우는 다세대라 얄짤없이 개방해놔야합니다.
  • 레벨 소령 1 ICHKIE 25.11.13 08:25 답글 신고
    예전에는 이런 집들이 많았는데 아직도 있긴 한가보네요 ㄷㄷㄷ
  • 레벨 대위 1 Carbon블랙 25.11.13 08:41 답글 신고
    원복하고 벌금 받아야 합니다.
  • 레벨 대위 3 초짜농부 25.11.13 08:46 답글 신고
    일단 소방서에서 소방법 위반 아니라고 하니 예외규정이 있겠지요. 그러니 보배행님들 그부분에선 좀 조용히 하시구요.

    그리고 행님들 등기부등본 안보임. 도대체 글을 쳐 읽고 댓글들 작성하는거임?

    여하튼간에 부당이득으로 몰고 가시구요. 그 다음 아시죠? 압류로 넘어가심 일사천리로 해결됩니다. 철거와 수리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시구요.
  • 레벨 대령 3 킹보초 25.11.13 08:58 답글 신고
    너의 소리가 개소리인 시대가 작금의 시대야

    변호사 출신 시장에게 사진 한장을 보여준 적이 있어
    딱보고 바로 '도로교통법 위반' 이라고 씨불이더군

    같은 모습, 같은 사진을 경찰관 대 여섯 명 그 이상에게 보여줬어

    어쩌라고의 태도
    혹은
    이면도로는 시청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작금의 시대야

    공무원 중엔 개좆같은 것들이 졸라 많아

    모르면 알아보든가!!!!
    졸라게 내가 착해서 모를 수 있다고 넘어가더라도

    같은 상황을 지속적으로 민원 넣으면 확인, 체크 하고 와서 해결해야지

    태도 자체가 글러먹은 색기들이 넘쳐나
    시발색기들이 졸라게 많다고!!!!!!!

    이게 사실이 아니라 주장하고 싶다면 나와 노예 내기 하자
    공무원이나 공무원 지인 중에 내기 할 사람 대댓글 달아봐라

    목숨 내기도 괜찮아

    한 두명 즉 소수가 썩은 거야 어느 나라나 있지
    그런데!!!!! 소수가 아닌 거의 대부분이 썩은 태도라고

    야 국무회의 안 보냐?
    타운홀 미팅과 국무회의 지난 몇 달 간 진행했는데 그걸 보고도 못 느껴?

    공정위 위원장 발언 들어봐라 그리고 spc 회장, 사장 발언도 들어봐
    같은 소릴 지껄여

    이게 한국이다

    지금 2025년 시대 좋을 때지
    매너리즘에 빠져 허우적거릴 시대야

    이걸 시민들이 바로 잡아줘야 돼

    가만있으면 시민들이 피해 본다고
  • 레벨 원사 2 Onum 25.11.13 08:46 답글 신고
    집합건물소유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의하면 전용공간를 빼면 전부 공유구간입니다. 따라서 저기는 안빼면 법원에 소유권확인 청구 하고 그에 따른 명도소송을 걸면 됩니다
  • 레벨 대위 1 닥풀이 25.11.13 09:04 답글 신고
    소방법 위반은 아닙니다. 옥상이 피난 구역이 될려면 상가 건물은 5층이상. 주택은 11층 이상의 건물이 되어야 합니다.. 저기는 주택이니 소방법상 강제 개방 구역은 아닙니다.. 개방을 권고하고는 있지만요... 위에서 어느 님이 말씀하신것 처럼 공동 구역 개인 점유로 민사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형법상으로는 해줄게 없어요 그게 아니면 눈에는 눈이라고 저기 계단 철문앞 1m 터쯤 아래에 철문 하나 더 만들어서 작은 공간 만들어 짐 쌓아두고 열쇠로 잠가 버리세요 그놈도 자기 창고 (?) 에 접근 못하게.....

    근데 자기 집도 아니고.. 남의집 가서 저러는건 오지랖 같습니다. 거주자 본인이 불편한것도 아니고 저기서 문제생겨서 싸움나면 그걸 감당할 사람은 본인이 아니라 거주자 일텐데요. . 후배님과 충분히 상의하고 마음이 일치해서 민원 넣은거 맞나요 ? 그게 아니면 그냥 남의집에 분란만 조장하는 겁니다.
  • 레벨 대령 3 킹보초 25.11.13 09:28 답글 신고
    니가 말한 11층 이상은 스프링쿨러 아닐까?

    옥상은 말야 후...

    잘 들어

    저건 상식 문제야 2층이든 3층이든 주택이든 상가든 옥상이 존재하면 피난로 막으면 안 돼

    상식야 그것도 최하의 상식 즉 법이라고

    ========

    내 집이든 아니든

    누군가 피해입을 수 있고, 게다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면 신고해야지
    언제 어디서든 사고는 일어날 수 있어

    오지랖 이라고? 저런 걸 가만두는 건 일종의 '시민의 직무유기' 라고도 부를 수 있어

    사람으로 태어나서 세금 내고 살면 시민이 돼야지
    덜떨어진 생명체가 돼선 곤란해

    사안에 대해 잘 모를 수 있어

    그런데 오지랖이라고 쓴 바로 너

    너 같은 것 때문에 악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된 것이지
  • 레벨 대위 1 닥풀이 25.11.13 09:30 신고
    @킹보초 님. 님이 머릿속에서 생각 하는게 법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이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남에게 강요하는걸 우리는 독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반말하지 마세요
  • 레벨 대령 3 킹보초 25.11.13 09:36 신고
    닥풀이 : 야 난 사실을 적었는데 독선이라고 씨불이니까 ㅎㅎㅎㅎ 좀 알아보고 남에게 독선이니 뭐니 해야지

    반말이 중요한 게 아니야 잘 모르면 알아보라고 '독선' 이란 표현을 쓰기 전에 알아봐 알겠냐?

    내 생각을 적은 게 아니라 최하의 상식 법을 적은 거니까 알아보라고
    덜떨어진 생명체가 돼선 안 돼

    반말이 걸려? 너도 반말 해
    그리고 똑바로 알아봐 야 알아보라고

    내게 반말은 상관없어 내용이 중요하지 이 부분이 독선이라고 한다면 일정 부분 받아들이는데
    사실을 적었는데 독선이라고 씨불이는 너 같은 종자는 뭐로 표현해야 되겠냐?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좀 생각을 해봐라
    너의 글은 졸라 허접해 '주택'이란 표현부터가 11층 짜리 주택이 있어?

    뭐 그건 넘어간다 치자
    니 글대로 10층 이하는 옥상으로 가는 통로를 막아 놔도 되겠네?

    생각을 해봐 생각을...



    생각을 하라고 생각을

    다른 사람 죽이지 말고!!!!!!!!! 야 생각 하라고

    반말 타령 하지 말고 너나 다른 사람 죽이는 짓거리 하지 마라

    이 xxx 알겠냐?
  • 레벨 원사 3 metatron 25.11.13 11:55 신고
    @킹보초 옥상 출입문 잠금은 원칙적으로 소방법 위반은 아니지만,

    옥상광장·헬리포트 등 설치 대상 건축물은 피난에 장애가 없도록 해야 하며,

    공동주택은 자동개폐장치 설치가 권고됩니다.

    옥상 출입문 잠금 자체는 과태료 대상이 아니며,

    자동개폐장치 미설치 상태에서 잠금하면 화재 시 대피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위법은 아닌가봐요;;
  • 레벨 중사 2 justin7777 25.11.13 14:36 답글 신고
    후배가 저한테 부탁해서 대신좀 해달라해서 한겁니다.
  • 레벨 하사 3 굴이동 25.11.13 09:05 답글 신고
    다가구네...라고 봤더니...다세대???으잉?? 저게 복도식 끝집 막아놓고 쓰는거랑 같은건데
  • 레벨 하사 2 엔에케이유 25.11.13 09:12 답글 신고
    관할 소방서가 어디인가요?
    해줄 수 없다고요?
  • 레벨 중위 2 태백호 25.11.13 09:33 답글 신고
    공용부분을 저렇게 혼자 점유하면 안된다는 것을 본인은 알 것이다.

    만약, 누수가 나거나 하자가 생기면 그 때 가서는 본인이 다 부담할 것인가?

    그렇다면 서로 윈윈이 될 수도 있지. 계약서 쓰자!
  • 레벨 중령 1 내란깜빵쇼쇼 25.11.13 09:49 답글 신고
    자물쇠에 추가로 자물쇠를 걸어버려야지 아예다 못쓰게
  • 레벨 원사 3 화냥년화 25.11.13 09:54 답글 신고
    옥상에서 삼겹살 굽어 먹음 좋긴 하지 ㅋㅋㅋㅋ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위 2 Grab 25.11.13 13:42 답글 신고
    오~ 지역비하
  • 레벨 일병 비구름하늘 25.11.13 21:13 답글 신고
    매국노 아닐까요? 지역비하하는거 보니
  • 레벨 소위 1 버거버거 25.11.13 21:22 답글 신고
    대구냐??
  • 레벨 병장 joilm 25.11.13 10:00 답글 신고
    내집 앞 계단 통로에 철문 게이트 설치 하시고 잠 궈 두세요

    바로 연락 올겁니다 .
  • 레벨 원사 3 블박구함 25.11.13 10:06 답글 신고
    소방서 답변 그대로 복사해서 행안부에 민원 넣어보세요. 해줄 수 있는게 순식간에 생길 겁니다.
  • 레벨 이등병 한그릇뚝딱 25.11.13 10:25 답글 신고
    자물쇠 안 걸어놔도 아무도 안 가져갈 쓰레기들 같은데... 저거 치우는 꼴 보는것도 재밋을 듯ㅋㅋ
  • 레벨 소령 2 착한생각 25.11.13 10:34 답글 신고
    다세대인지 다가구인지 명확한 확인 필요하겠네요
    다세대라면 저런 무개념 행동은 상상도 못 할 일이고...
    다가구라면 건물주가 한짓이면 답읍고..
  • 레벨 소령 1 사육신과생육신 25.11.13 10:39 답글 신고
    나라에서 정한 명확한 기준이 있을텐데, 뭔가 어설프니, 법을 모르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댓글로 싸우는군요
  • 레벨 원사 3 또노니 25.11.13 10:49 답글 신고
    제정신아니네요. 극민신문고에 소극적행정행위로 신고하세요
  • 레벨 원사 2 해피두리 25.11.13 10:54 답글 신고
    소방법도 소방법이지만, 그냥 지금 바로 구청 건축과에 전화하세요. 바로 시정 됩니다. 안전신문고는 며칠 걸려요. 구청은 바로 해결됨.
  • 레벨 상사 3 카우나스 25.11.13 10:57 답글 신고
    건축 현직인데 다세대맞고 사진찍어서 소방서가 아닌 구청 건축과에 민원넣어야함.
    원상복구 백퍼해야함
  • 레벨 병장 아주까리씹빠빠 25.11.13 11:13 답글 신고
    자물통사서 같이 잠궈요.
  • 레벨 중사 3 안성김씨 25.11.13 11:17 답글 신고
    국민신문고 앱으로 신고하세요. 국민신문고로 신고하시면 반드시 신고자에게 결과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방법위반, 적치물, 대피로 차단, 등으로 신고하세요.
  • 레벨 대위 3 낙마 25.11.13 11:25 답글 신고
    이가가 범인일가요~ 박가가 범인일가요? 누가 범인인지 몰라도... 진짜 남눈치 안보고 지만 편하게 사는 스탈이네..
    김장용품과 안쓰는 운동기구... 제발좀 버려라 인간아... 그거 갖고 있으면 언제든 쓰겠지?> 이런 생각하지마
    1년동안 안쓴건 앞으로도 쓸 확률 거의 없어... 중요한건 갖고 있는지를 까먹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준장 희망다짐 25.11.13 11:27 답글 신고
    화재는 관할소방서

    건축법은 관할 구청 주택과

    구청에 문의하세요~~

    주민센터 이런데 문의하지 마시구용
  • 레벨 상사 1 천사보이 25.11.13 11:28 답글 신고
    대단하네
  • 레벨 대위 3 현무궁 25.11.13 12:02 답글 신고
    소방직 영웅이니 뭐니 엥간히들 빨자.
  • 레벨 중장 강남클럽녀 25.11.13 12:03 답글 신고
    저거 소방법 위반아닌가요?
  • 레벨 대위 1 송파구청 25.11.13 12:18 답글 신고
    이야 어질하네.......
  • 레벨 소장 보배조아 25.11.13 12:27 답글 신고
    아랫집 불나면 꼼짝없이 갇혀 죽겠네
  • 레벨 원사 3 티제이세오 25.11.13 12:39 답글 신고
    영화 황해
  • 레벨 소위 2 chipchip 25.11.13 12:58 답글 신고
    이기적인새끼
  • 레벨 일병 Rexvia 25.11.13 13:04 답글 신고
    벌금+원상복구
  • 레벨 하사 2 케팔케팔 25.11.13 13:23 답글 신고
    ****절대 안됩니다 다가구 즉 빌라라는 말씀인것 같은데 보시면 옥상을 절대 잠글수가 없게 되어있습니다
    주택허가 조건이 옥상 상시 개방 조건입니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민원 넣으시면 원상복구및 벌금입니다
    예전 저희도 옥상에 하도 더러워서 문손잡이 잠그는걸로 바꿀려고 했다가 안 사실입니다 ***
  • 레벨 준장 LF스텔스기 25.11.13 13:55 답글 신고
    다가구와 빌라는 다른 거에요
  • 레벨 훈련병 얄략이 25.11.13 13:29 답글 신고
    옥상 개방의무아님. 여기 잘 나와있음.

    https://www.civic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727
  • 레벨 상사 3 더러우면침뱉음 25.11.13 13:56 답글 신고
    반지하 포함 3층 (2.5층) 빌라에 산적이 있음.
    거기에 2층에 살았는데, 당연히 옥상은 모든 사람의 공용 공간이었음.
    하지만 빌라 밖 (입구를 제외한 3면)은 반지하 집주인들이 자기네 맘대로 창고도 짓고, 물건도 적재하고 했음.
    그런거까지 신경 쓰지 않는 편이라 뭐라 안했는데

    어느날이었음
    비가 많이 오더니 집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거임. 천장 누수였음.
    비가 그치고 옥상에 올라가서 보니 의심이 될만한 몇군데를 찾아 냈음.
    방수 작업을 해야함.

    여기서 문제...

    옥상은 공용이니까 방수작업은 모두가 십시 일반 내야할까?
    아니면 2층사는 사람의 천장이니까 2층이 알아서 해야할까?

    내 판단은 공용이니까 모두 돈을 내야한다였음.
    우리가 빌라 입구가 망가져서 수리하기 위해 모두 돈을 걷는 것처럼
    옥상 방수를 (수리) 하기 위해선 모두 돈을 걷어야한다는 판단이었음.

    하지만 정작 돈을 걷으러가자, 자기네는 줄수 없으니 2층이 알아서 하라는 거였음.
    공용이니까 같이 내자고 설득 해봐도 2층 문제라고 했음.

    그뒤로 나는 옥상 문을 걸어잠그고 열쇠를 2층 끼리만 나눠가졌음.
    왜? 2층만 수리해야하는 2층의 공간으로 변했기 때문임.

    빌라 주변에 있는 가건물 및 적재 물건도 신고 하고 싶었으나 그건 참았고
    반대로 내가 옥상을 걸어 잠근거였음.


    다시 본문의 문제로 돌아와서....

    나와 같은 일을 겹쳐보면... 과연 옥상은 공용일까? 아닐까?라는 문제가 발생함.

    물론 여전히 나는 옥상은 공용이다라는 생각임. 그리고 그 옥상 방수 처리 (우레탄)할때 모두 돈을 냈었어야한다고 생각함.

    지금은 이사와서 아파트에 살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그 빌라 지하사는 사람들은 인성은 참 글러먹었다는 생각임.
  • 레벨 준장 LF스텔스기 25.11.13 13:56 답글 신고
    다세대 주택이라도 공간 점유 막는 규정은 없으면 민사 문제일 듯

    아파트 같은 경우는 무조건 불법이지만 다세대주택은 규정 한번 봐야할 뜻
  • 레벨 상사 3 조니워커 25.11.13 14:11 답글 신고
    영화 황해에 나왔던 집같네 ㅋ
  • 레벨 준장 LF스텔스기 25.11.13 15:26 답글 신고
    황해가 아니라 서해라고 해야 돼요
  • 레벨 하사 1 일베벌레들다뒤졌으면 25.11.13 16:24 답글 신고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면 직빵이에요
    어떻게 아냐고요? 윗집이 우리집 옥상문을 막아서 신고했었거든요
  • 레벨 대령 2 꼬냑헤네시 25.11.13 16:37 답글 신고
    저건 소방법 위반 인데 해줄게 없다는게 이상하네요
  • 레벨 병장 copy7gab 25.11.13 20:16 답글 신고
    괜히 후배만 피보는거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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