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후배가 이번에 자취한다고 해서 집들이차 방문했는데 동내가 뷰가 좋아서 (가을이라 단풍볼려구요 옆에 산이있더라구요) 옥상을 올라가서 뷰좀 볼려했는데
옥상 올라가는계단에 저렇게 철문을 설치하고 자물쇠로 잠구고 개인물건들을 장? 선반을 설치해서 물건적치해놓고 개인전용으로 사용하고 옥상도 못가게 막아두고 했네요
그래서 관할 소방에 이야기했더니 해줄수 있는게 없다 이게 맞는건가요 ??
혹여나 화재발생시 대비해야하는데 저렇게 해놓으면 대피도 못하고 공용공간을 저런식으로 하는건 아닌거 갔은데.
혹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 방도가 있을까요 ??
서울시로 접수했다가 관할소방서로 이관되어서 소방서에서 나오셔서 확인했는데. 해줄수 있는게 없다라는식으로 이야기 했다라고 하네요
싹다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라고 하고싶은데...//
총5층 건물입니다. 다가구 아니냐 하시는분들이 많아 등기부 올립니다. 다세대 주택입니다. !!!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상 다세대 입니다.









































원복명령 쌉가능일듯
지자체 시/구/군 청에 해당할 가건물은아닐테니 못한다해도
비상구 면 그거 벌금 맞는데요???
다세대에서 한집이 저랬다면 보통 다른집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텐데요?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문제가 많겠네요
그런데 본인거주지도 아니고 지인집 옥상에
적극적이시네요ㅋ
이사해서 기분좋아서 선배 초대했더니 이웃들한테 지랄지랄을 ㅋㅋㅋㅋㅋ
동네 살기 껄끄럽겠구먼 ㅋㅋㅋ
걸리면 원복 명령 나올거에요
이건뭐 입주민들이 해결해야 할듯요
그집은 4층사는사람이 저ㅈㄹ해놨던데
저기도 4층주민이 범인 100%
법적으론 4층까진 완강기만 있으면 되나
5층이면 아파트로 분류가 돼
무슨 건물이든 관계 없이!!!!!!!
화재시 최후의 피난로가 되는 옥상으로 올라가는 통로를 막아 놓는 건
소방법 위반이지
즉시 시정 + 과태료 최대 300 + 거기다가 저건 고의에
시건장치까지 해놨잖아 따라서 형사 처벌까지도 가능해 3년에 3천야
119 112 이 시발놈들아 일을 해라 일을 좆같은 소리 말고 이 개색기들아
어떤 색기들인지 전화할 수 있게
어느 동네쯤인지는 밝혀야지
본문의 경우는 다세대라 얄짤없이 개방해놔야합니다.
그리고 행님들 등기부등본 안보임. 도대체 글을 쳐 읽고 댓글들 작성하는거임?
여하튼간에 부당이득으로 몰고 가시구요. 그 다음 아시죠? 압류로 넘어가심 일사천리로 해결됩니다. 철거와 수리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시구요.
변호사 출신 시장에게 사진 한장을 보여준 적이 있어
딱보고 바로 '도로교통법 위반' 이라고 씨불이더군
같은 모습, 같은 사진을 경찰관 대 여섯 명 그 이상에게 보여줬어
어쩌라고의 태도
혹은
이면도로는 시청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작금의 시대야
공무원 중엔 개좆같은 것들이 졸라 많아
모르면 알아보든가!!!!
졸라게 내가 착해서 모를 수 있다고 넘어가더라도
같은 상황을 지속적으로 민원 넣으면 확인, 체크 하고 와서 해결해야지
태도 자체가 글러먹은 색기들이 넘쳐나
시발색기들이 졸라게 많다고!!!!!!!
이게 사실이 아니라 주장하고 싶다면 나와 노예 내기 하자
공무원이나 공무원 지인 중에 내기 할 사람 대댓글 달아봐라
목숨 내기도 괜찮아
한 두명 즉 소수가 썩은 거야 어느 나라나 있지
그런데!!!!! 소수가 아닌 거의 대부분이 썩은 태도라고
야 국무회의 안 보냐?
타운홀 미팅과 국무회의 지난 몇 달 간 진행했는데 그걸 보고도 못 느껴?
공정위 위원장 발언 들어봐라 그리고 spc 회장, 사장 발언도 들어봐
같은 소릴 지껄여
이게 한국이다
지금 2025년 시대 좋을 때지
매너리즘에 빠져 허우적거릴 시대야
이걸 시민들이 바로 잡아줘야 돼
가만있으면 시민들이 피해 본다고
근데 자기 집도 아니고.. 남의집 가서 저러는건 오지랖 같습니다. 거주자 본인이 불편한것도 아니고 저기서 문제생겨서 싸움나면 그걸 감당할 사람은 본인이 아니라 거주자 일텐데요. . 후배님과 충분히 상의하고 마음이 일치해서 민원 넣은거 맞나요 ? 그게 아니면 그냥 남의집에 분란만 조장하는 겁니다.
옥상은 말야 후...
잘 들어
저건 상식 문제야 2층이든 3층이든 주택이든 상가든 옥상이 존재하면 피난로 막으면 안 돼
상식야 그것도 최하의 상식 즉 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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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이든 아니든
누군가 피해입을 수 있고, 게다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면 신고해야지
언제 어디서든 사고는 일어날 수 있어
오지랖 이라고? 저런 걸 가만두는 건 일종의 '시민의 직무유기' 라고도 부를 수 있어
사람으로 태어나서 세금 내고 살면 시민이 돼야지
덜떨어진 생명체가 돼선 곤란해
사안에 대해 잘 모를 수 있어
그런데 오지랖이라고 쓴 바로 너
너 같은 것 때문에 악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된 것이지
반말이 중요한 게 아니야 잘 모르면 알아보라고 '독선' 이란 표현을 쓰기 전에 알아봐 알겠냐?
내 생각을 적은 게 아니라 최하의 상식 법을 적은 거니까 알아보라고
덜떨어진 생명체가 돼선 안 돼
반말이 걸려? 너도 반말 해
그리고 똑바로 알아봐 야 알아보라고
내게 반말은 상관없어 내용이 중요하지 이 부분이 독선이라고 한다면 일정 부분 받아들이는데
사실을 적었는데 독선이라고 씨불이는 너 같은 종자는 뭐로 표현해야 되겠냐?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좀 생각을 해봐라
너의 글은 졸라 허접해 '주택'이란 표현부터가 11층 짜리 주택이 있어?
뭐 그건 넘어간다 치자
니 글대로 10층 이하는 옥상으로 가는 통로를 막아 놔도 되겠네?
생각을 해봐 생각을...
야
생각을 하라고 생각을
다른 사람 죽이지 말고!!!!!!!!! 야 생각 하라고
반말 타령 하지 말고 너나 다른 사람 죽이는 짓거리 하지 마라
이 xxx 알겠냐?
옥상광장·헬리포트 등 설치 대상 건축물은 피난에 장애가 없도록 해야 하며,
공동주택은 자동개폐장치 설치가 권고됩니다.
옥상 출입문 잠금 자체는 과태료 대상이 아니며,
자동개폐장치 미설치 상태에서 잠금하면 화재 시 대피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위법은 아닌가봐요;;
해줄 수 없다고요?
만약, 누수가 나거나 하자가 생기면 그 때 가서는 본인이 다 부담할 것인가?
그렇다면 서로 윈윈이 될 수도 있지. 계약서 쓰자!
바로 연락 올겁니다 .
다세대라면 저런 무개념 행동은 상상도 못 할 일이고...
다가구라면 건물주가 한짓이면 답읍고..
원상복구 백퍼해야함
김장용품과 안쓰는 운동기구... 제발좀 버려라 인간아... 그거 갖고 있으면 언제든 쓰겠지?> 이런 생각하지마
1년동안 안쓴건 앞으로도 쓸 확률 거의 없어... 중요한건 갖고 있는지를 까먹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건축법은 관할 구청 주택과
구청에 문의하세요~~
주민센터 이런데 문의하지 마시구용
주택허가 조건이 옥상 상시 개방 조건입니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민원 넣으시면 원상복구및 벌금입니다
예전 저희도 옥상에 하도 더러워서 문손잡이 잠그는걸로 바꿀려고 했다가 안 사실입니다 ***
https://www.civic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727
거기에 2층에 살았는데, 당연히 옥상은 모든 사람의 공용 공간이었음.
하지만 빌라 밖 (입구를 제외한 3면)은 반지하 집주인들이 자기네 맘대로 창고도 짓고, 물건도 적재하고 했음.
그런거까지 신경 쓰지 않는 편이라 뭐라 안했는데
어느날이었음
비가 많이 오더니 집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거임. 천장 누수였음.
비가 그치고 옥상에 올라가서 보니 의심이 될만한 몇군데를 찾아 냈음.
방수 작업을 해야함.
여기서 문제...
옥상은 공용이니까 방수작업은 모두가 십시 일반 내야할까?
아니면 2층사는 사람의 천장이니까 2층이 알아서 해야할까?
내 판단은 공용이니까 모두 돈을 내야한다였음.
우리가 빌라 입구가 망가져서 수리하기 위해 모두 돈을 걷는 것처럼
옥상 방수를 (수리) 하기 위해선 모두 돈을 걷어야한다는 판단이었음.
하지만 정작 돈을 걷으러가자, 자기네는 줄수 없으니 2층이 알아서 하라는 거였음.
공용이니까 같이 내자고 설득 해봐도 2층 문제라고 했음.
그뒤로 나는 옥상 문을 걸어잠그고 열쇠를 2층 끼리만 나눠가졌음.
왜? 2층만 수리해야하는 2층의 공간으로 변했기 때문임.
빌라 주변에 있는 가건물 및 적재 물건도 신고 하고 싶었으나 그건 참았고
반대로 내가 옥상을 걸어 잠근거였음.
다시 본문의 문제로 돌아와서....
나와 같은 일을 겹쳐보면... 과연 옥상은 공용일까? 아닐까?라는 문제가 발생함.
물론 여전히 나는 옥상은 공용이다라는 생각임. 그리고 그 옥상 방수 처리 (우레탄)할때 모두 돈을 냈었어야한다고 생각함.
지금은 이사와서 아파트에 살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그 빌라 지하사는 사람들은 인성은 참 글러먹었다는 생각임.
아파트 같은 경우는 무조건 불법이지만 다세대주택은 규정 한번 봐야할 뜻
어떻게 아냐고요? 윗집이 우리집 옥상문을 막아서 신고했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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