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형님이 같이 먹자고 해서.. 밥 먹고,
근처 카페를 갔는데..
언제부터인가.. 무인카페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커피 두 잔을 기계에서 받아서 마시고 있는데..
한 무리의 아주머니들이 들어오더군요.
30-50대가 섞인 듯한 4명인가.. 5명의 아줌마들..
맨 안 쪽으로 들어가더니.. 자리 잡고
한 명이 주문을 하러 오더군요.
우리는 주민기계 근처에 앉았어요.
주문 한 커피가 나오는 동안..
갑자기 안 쪽에서.. 개짖는 소리들이 끊이질 않고 나옵니다.
첨엔 그러려니 했는데.. 너무 심하게 짖는 겁니다.
한 마리도 아니고, 5마리 넘는 상황이니.. 그 소리가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같이 있던 형이, 주문한 음료 받고 있던 젊은 아줌마에게 한 마디 합니다.
"여기 반려견 데리고 들어와도 되는 건가요?"
그랬더니..
"네.. 입장 가능한 공간인데요.. "
하면서.. 출입문 쪽을 가리키더군요.
거기에.. 흡연 안되고, 음주 안되고... 강아지는 되고... 를 의미하는 아주 작은 픽토그램이 붙어 있더군요.
ㅎㅎㅎㅎ
그래서.. 좀 앉아있으려는데.. 너무 개짖는 소리가 시끄러워서 커피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말이죠.
강아지 가능해도, 강아지가 떠드는 건 좀 자제해야죠.
우리가 아이들 데리고 식당 가도, 타인에게 불편 끼칠 정도로 떠들면 자제시키거나,
아이가 울면, 데리고 나갔다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마치.. 입장 가능이.. 어떤 짓을 해도 허가되는 올 패스권으로 인지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되더라고요.
제가 너무 속이 좁은 걸까요?
++++++++++++
ps] 아, 저도 집에 강아지 한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식당이나,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 강아지 데리고 가본 적 없습니다.
동네 하천변 산책이 유일합니다.
아이들이 펜션 놀러갈 때 데리고 가자고 해도, 명절에 할머니댁 갈 때도 데려가자고 해도, 휴게소도, 펜션도, 어디에도 피해 줄 수 있다고 안 데리고 다닙니다.
우리 강아지 엘베에서도 무조건 안고 탑니다.
배변봉투는 항상 챙기고요, 안 챙기면 딸래미가 더 뭐라고 합니다.
반려인 자체를 공격하려는 게 아니라,
도의에 어긋나는 짓, 공공질서에 대한 잘못된 개념녀들을 만나서.. 몇 마디 써 본 겁니다.



































통한 벌점 규제로 공공질서를 잘 지키기
시작했는데
중국인들 무식하다 비웃는 한국인들은
애나 어른이나 갈수록 수준이 저급해지니 원
일베 메갈충들이 기를쓰고 애를 싸질러서
그런지 온 사방에 안하무인
민폐충들 천지...
술만 마시면 개가되는지라...
맞아요. 근데 개빠들은
그걸 모르죠..
그러니 개에게 엄마가, 아빠가..
우리 아가....ㅋㅋㅋ
진짜 견주들까지 싸잡아 양아치로 보게 됨.
개가 개를 기르니. 누가 개인지 헷갈릴 정도
개 보다 더한게 중국인들.
30-50대가 섞인 듯한 4명인가.. 5명의 아줌마들..
주문 한 커피가 나오는 동안..
갑자기 안 쪽에서.. 개짖는 소리들이 끊이질 않고 나옵니다.
아줌마들이 짖는다는줄 알았네요
아파트 화단 구석은 하루도 빼지 않고 개소변이 있고
밤낮으로 아파트 떠나가라 짖어댑니다.
이게 사람 사는 공간인지 개판인지 모를 일이죠.
자동차나 부동산처럼 매년 세금 부과하면 과연 키울까요?
소관 관청은 인근 보건소이고… 보건소 신임들 잘 몰라서 어리바리 대답하면 국민 신문고에 올리면 한방에 해결 됩니다.
꼭 신고 부탁 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영업장 내 반려동물 출입 관련' 불편사항으로 이해되며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먼저, 현장의 어려움을 상세히 알려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 처럼 현행 식품위생법상
음식점 내 반려동물 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장애인 보조견 제외), 반려동물 출입 가능 음식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 협업의 규제샌드박스 사업 참여업소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 정부에서는 식품접객업소의 반려동물 출입과 관련하여 업주와 고객과의 갈등해소를 위해 현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진행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관련 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다소 번거로우시겠지만 아래 관련규정을 고객에게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관련 규정 》
○ 관련근거: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4
○ 관련내용: 식품접객업소 영업장은 「동물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되어야 한다
○ 행정처분: 식품접객업으로 신고된 면적 내 반려동물 출입 적발 시「식품위생법」위반
(1차) 시설개수명령, (2차) 영업정지 15일, (3차) 영업정지 1개월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정책과 위생지도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