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이 조금 있는데 담보로 잡힌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서 유찰을 네 번 거듭하고 최저 입찰가가 감정가의 절반으로 떨어져서 후순위 채권자는 돈을 못 받게 될 것 같은 상황인데,....일반적으로 유찰 되면 다음번 입찰기일을 공표하는데 이번에는 기일을 발표하지 않네요.
최저 입찰가가 내려가서 채권자가 채권회수를 할 수 없을 때는 경매가 취소된다고 하던데 이거 취소된 후에는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담보 부동산은 세월아 네월아 묶이고 채권도 영영 회수불가 상태가 될것 같습니다.
경매 경험 있는 분 계시면 어떻게 돌아가는건지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