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관해 관심과 지식이 많으신 판매자분/구매자분들이 많이 계신곳 같아
차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으로서 여쭤보고 싶은게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작년 11월 저희 아버지(79세)께서 수원의 자동차 매매업체에 내방하셔서 차량(레이)을 구매하셨습니다
서로 왕래가 없어 차를 구매하신다는 사실도 몰랐다가 12월 말에서야 알게되었습니다
30년 넘게 돈을 벌어보지도 못하시는 분(신용불량자)이신데 어떻게 구매하셨나 했더니
제 바로 위 누나(중증장애인, 44세)의 명의로 72개월 할부(월 약 21만원)로 계약을 해서 구매했다고 합니다
일단 저희 아버지는 자동차(레이)를 구매하시고자 서울에서 수원까지 두번 방문하셨다고 합니다
수원시 권선구에 방문한 뒤 업체딜러분께서 첫 번째 방문에 구매하실수없다고 돌려 보내드렸다고합니다
허나 두번째 방문에 누나(중증장애인)와 동행해서 차량을 누나 명의로 대리 구매하셨다고 합니다
나라에서 받는 장애인보조금 약 70만원으로 한달을 사는 누나가 그 할부금(21만원)을
72개월동안 더구나 본인은 운전면허도 없는데 구매를 했습니다
아버지(뇌경색 이력, 기억력 장애, 거동불편)는 신용불량자에 소득 자체가 없으니
차량을 사기 위해 누나를 설득해 같이 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누나는 사리분별이 잘 안되는 중증장애인입니다
물론 저희 가족(아버지,누나)이 잘못한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계약서 작성전 딜러분께서 누나가 장애인이 있음을 알았다고 했으며
차를 판매한 딜러분이시라면 차까지의 이동도 있을테니 저희 아버지의 걸음걸이도 보셨을 겁니다
제가 너무 분통하고 속으로 화가나는 부분이 아무리 사는게 각박해도 적어도 판매자분께서는 절대
그 두분 한테는 차를 판매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걸음걸이는 장애인의 걸을걸이가 아닌 뇌경색에 의한 불편함이 몸에 나타나는 것인데
그 모습을 보면서도 차를 판매하셨다는게 불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판매에 대한 당당함이 너무 속상합니다
제 궁굼한점은 팔순을 앞에 둔 노인과 중증장애인(사리분별 못함)이 차량을 구매하러 왔는데
이익에 눈이 멀어 차량을 판해하는게 말이되는지요
저도 저희 아버지가 운전하면 못 탑니다
딜러분께서
구매시점에
차량가격은 1070만원
추가비 약 60만원
총 1130만원(전액 72개월 할부)
매도시점엔
차량가격 770~870만원
차액 약 350만원(매도시 현금으로 갚아야할 돈)
이미 뒤 늦게 따로 살고 계신 어머니께서는 차량 구매 사실을 아시고는
당장이라도 팔라고 하시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수 없네요
저 역시 따로 살고있어 크게 생각은 안했었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저 마저도 딱히 뾰족한 수가 없어 답답한 심정입니다
판매한 딜러분께 차액금액을 전부다 보상해달라는건 아니지만
실사용한 2달내외의 비용을 리스비로 계산할 수 없는 건가요?
판매했던 판매비는 저희가 부담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제가 알지 못하는 조언이 있어 댓글로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겠습니다
구구절절한 사연에 끝까지 읽어주신분이 계시면 감사합니다




































아버님이 결정해서 구매하신거면
딜러는 뭐 어쩔수없죠
멀어서 자주 못간다... 전화로만 연락했다??
아니면 상속문제??
아버지 거들떠도 안보셨으면서 이제와서?
차를 대리 구매한 아버지
그걸 딜러잘못이라는 글쓴이가
잘못된거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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