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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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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2호봉 대파는뚠뚠 26.01.13 10:00 답글 신고
    임대인이 해줘야죠. 무섭게 말하면 무섭게 대답하세요. 이건 임대인이 고쳐줘야 할일이라고.
    관리사무소에 한번 문의해보라 하세요.
  • 레벨 중사 3 남성대표 26.01.13 10:27 답글 신고
    옳습니다~~~
  • 레벨 소장 미륵부처님 26.01.13 10:09 답글 신고
    물이 어느정도 고였는지가 핵심입니다.
    원칙적으로 세탁기 물은 배수구로 모두 흘려 보내서 베란다 바닥은 물기가 없어야 됩니다.
    어느정도 물기는 바닥재가 막아줄 수 있어야 하는데 물이 스케이트장처럼 차서 얼어버려서 바닥에 균열을 만들었을 정도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바닥 사진과 물이 차 있는 상태 등을 정밀 감식해서 판정해야 될 일입니다.
  • 레벨 중사 3 남성대표 26.01.13 10:23 답글 신고
    따뜻한 날입니다~
  • 레벨 대령 3 써전 26.01.13 10:09 답글 신고
    베란다에 우수관이 있기 때문에 원래 물고이는 장소라는 뜻임...
  • 레벨 중사 3 남성대표 26.01.13 10:24 답글 신고
    베란다에 물 고이는게 정상인가요?
  • 레벨 중사 3 남성대표 26.01.13 10:28 답글 신고
    우수관은 빗물을 배수시키는 역할을 하는건데... 요즘 베란다에 우수 유입이 되나요???
  • 레벨 상병 힘내십쇼 26.01.13 10:10 답글 신고
    임차인의 과실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물청소처럼 단순하게 물을 좀 써도 아랫집에 누수가 생기는지, 말씀하신 것처럼 오랫동안 물이 고여있게 되서 발생한 누수인지..오랫동안 물이 고여있었고, 이 원인이 세탁기 호스로 인한 부분이라면 임차인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 경우 가입되어 있는 실비 보험이나 이런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그 보험을 통해 보상을 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보험 가입 여부를 체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레벨 중사 3 남성대표 26.01.13 10:24 답글 신고
    보험은 제 집에는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는데 여기는 세들어사는 집이라 안된다고 합니다.
  • 레벨 중사 3 남성대표 26.01.13 10:21 답글 신고
    그렇군요... 물고임은 2~3분 미만입니다... 또 여기서 궁금한 점은... 물 고이는 것도 문제 있는건 아닌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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