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방에 발령받아 와서 오래된 아파트를 월세로 얻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느날... 세탁기에 물려 있던 호스가 빠져... 물이 베란다 바닥에 좀 고이게 되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밑에 집에서 물이 세어 도배를 다 다시 해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 1) 임대인이 해줘야 하는걸까요... 임차인이 해줘야 하는걸까요...
임대인(집주인)은 저희 저의 잘못이라고 합니다...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임차인인데... 그럼 베란다 물 청소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오래된 아파트라 구조적인 결함이나, 균열등을 타고 물이 아랫집으로 세었던거 같은데...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 보배 회원님들께... 고견을 여쭙니다...
강원도의 어느 지방에서... 홀로사는 고독인 올림.




































관리사무소에 한번 문의해보라 하세요.
원칙적으로 세탁기 물은 배수구로 모두 흘려 보내서 베란다 바닥은 물기가 없어야 됩니다.
어느정도 물기는 바닥재가 막아줄 수 있어야 하는데 물이 스케이트장처럼 차서 얼어버려서 바닥에 균열을 만들었을 정도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바닥 사진과 물이 차 있는 상태 등을 정밀 감식해서 판정해야 될 일입니다.
물청소처럼 단순하게 물을 좀 써도 아랫집에 누수가 생기는지, 말씀하신 것처럼 오랫동안 물이 고여있게 되서 발생한 누수인지..오랫동안 물이 고여있었고, 이 원인이 세탁기 호스로 인한 부분이라면 임차인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 경우 가입되어 있는 실비 보험이나 이런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그 보험을 통해 보상을 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보험 가입 여부를 체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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