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도권에 1000세대정도 있는 아파트에
우연한 계기로 동대표가 되어 주민들 민원을 최대한
해결하려고 노력중인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해당 차량은 본인이 늦게 퇴근한다는 핑계로 지하주차장 통로에 주차하여 주민들 불편을 장기간 야기시키고 있는데요.
불법주차스티커를 몇번붙였지만 경비원들께 욕설및 강한 민원으로 경비원분들이 직접 스티커를 제거하게 만들고
경찰에 재물손괴로 신고도 종종한다고 전해들었고
지켜볼수없어 해당 위치에 차단봉을 설치 하였지만
이젠 진입로 소화전 옆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데요.
구청에 문의결과 도로가 아니라 어렵다하여
소방법을 엮어볼까해서 소방서 행정부서에도 문의해봤지만
계도조치후 과태료부과가 가능은 하지만
신고즉시 현장실사를 나오는시스템이 아니다보니
몇일뒤 현장방문시 해당 차량이 없으면 이또한 어렵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이문제로 여러명의 주민들에게 민원을 듣는입장에서
어떻게든 해결을 해주고픈데 혹시 현실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그 해당 차주는 다음날부터 정상적으로 주차 잘하고 있다고 하네요… 입주민들께서 가구 당 오백원 천원 정도 부담하시고 지나가시는분들이 전부 그 해당 차에 가래침 뱉으라고 하세요. 바로 버릇 고쳐질겁니다.
통행을 더 불편하게 할 가능성 높음
사진찍에서 엘베에 안내장 붙여 개쪽줘야함
저희 아파트에는 차단봉을 배 밑으로 깔고 주차하는 SUV가 있습니다.
머플러에 녹아서 불날까봐 어찌그리 하는지 ㅋㅋ . 웃긴건 차 빠지고 나면 차단봉은 다시 살아 나네요 우뚝
나중에 문제가 커지려나요??
"지하주차장 소화전 앞 주차 무찌르기"
https://brunch.co.kr/@worker/12
올리신 님과 같은 사연인데,
결국 소방서에서 나와서 관리자분들 다 교육시키고 차단봉 박았다는 내용입니다.
해보세요.
상세히 읽어보았는데 결말은 차단봉이네요
아무래도 차주에게 줄수있는 패널티는 현실에선 없나보내요..
3회 위반 1주일 입차 금지
5회 위반 2주일 입차 금지
이런식으로요
입차제안을 할수있습니다
근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는 확인해봐야겠네요.
네이버에 확인해보니
아파트 주차장 소화전 앞에 주차된 차량이 화재 진압 과정에서 파손된 경우, 불법 주정차로 인한 피해는 원칙적으로 차량 소유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소화전 앞 주정차 금지 규정
도로교통법상 소화전(및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해 소방 활동을 방해하면 과태료, 견인,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내 소화전 앞 차량은 예외 없이 이 규정에 적용됩니다.
5분이면 충분할듯 한데...
그 해당 차주는 다음날부터 정상적으로 주차 잘하고 있다고 하네요… 입주민들께서 가구 당 오백원 천원 정도 부담하시고 지나가시는분들이 전부 그 해당 차에 가래침 뱉으라고 하세요. 바로 버릇 고쳐질겁니다.
밀어서 구멍내거나 파손시키거나 하면 손해배상 청구하면 됩니다.
아 아닙니다
시범케이스로 두어놈 조지면 아파트에 진상 사라집니다.
현재까지도 스티커 제거안하면 안뺀다고 진상짓을 하고있는데 건의해볼법하네요
저희 아파트 경비원분들 바디캠에 그 주변으로 경찰분들 어깨에 하고다니시는 작은 사이키 불빛나는거 같은거로 바디캠있다고 표시하고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지식산업센터 비상계단 앞에 바짝 주차한 차량을 신고했습니다.
소방관련해서 신고했죠. 소화전 앞이면 빼박 수용될 듯 합니다.
강력접착제 부착/주차제한 모두 합법입니다
생각 없나보네....
울동네 지하주차장에 만차 그렇고..
민주당 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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