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 회원 여러분, 조언을 구하고 싶어 용기를 내 글을 씁니다.
저는 김천에서 생계형으로 일해 온 영세 사업자입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어서라기보다,
이런 일이 저 같은 사람에게만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 사건의 시작
2021년경 김천 부영임대아파트 토목공사 현장에서
골재(모래) 납품과 관련해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선지급 요청을 받았습니다.
“현장 공사에 급히 필요하다”
“곧 물량으로 정산해주겠다”
“현장 책임자이니 문제없다”
이 말들을 믿었습니다.
대기업 현장이고, 현장 소장과 토목 담당자의 요청이었기 때문입니다.
■ 제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
계좌이체와 현금으로 총 4,250만 원을 먼저 지급했습니다.
(지급 내역과 증빙 자료는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약속된 물량은 끝내 모두 이행되지 않았고,
이후에도
- 공사 지연
- 내부 사정
- 본사 문제
이런 말들만 반복됐고,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또한 현장 특성상 발생한
운반비와 장비 사용 비용 약 2억 원 상당도
정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 본사에 제보했지만…
2025년경, 부영건설 본사 감사팀에 사실을 알렸고
관계자 진술까지는 수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본사와는 무관하다”
“현장 개인의 문제”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돈을 지급한 사실은 분명한데
책임지는 곳은 아무 데도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 왜 이 글을 올리게 되었는지
저는 법적으로 대응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신문고 민원도 접수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반 사업자가 대기업과 그 현장 구조를 상대로
혼자 싸운다는 것이 얼마나 버거운 일인지
겪어보니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
- 건설 현장 구조를 잘 아시는 분
- 이런 경우 어떤 대응이 현실적인지 아시는 분
계시다면
조언 한마디라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이 글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특정 회사를 공격하거나
누군가를 단죄해달라고 외치려는 글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힘없는 하청·개인에게 떠넘겨지는 피해가
이대로 묻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회원분들 보시기엔
이 상황이 일반적인 현장 관행인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 상황으로 보이시는지
또 ,이런 일이 묻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돈을 지급한 건 알겠는데, 돈을 원청업체 대신 지급해 줬다는 건지,
돈을 받은 업체로부터 받는 물품이나 용역이 뭔지, 해당 물품/용역이 원청업체 공급되었는지 도통 알 수가 없네요
암만 영세업체라서 힘이 없다고 해도 현장소장 말만 믿고 돈을 내 준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네요
대형건설업체 현장소장이라고 해 봐야 본사가면 일개 잡부인데, 뭘 믿고...
계약서, 발주서, 공사감독지시서 등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최소 메일이나 문자로라도 작업지시,납품요구가 있어야지요
돈을 지급한 건 알겠는데, 돈을 원청업체 대신 지급해 줬다는 건지,
돈을 받은 업체로부터 받는 물품이나 용역이 뭔지, 해당 물품/용역이 원청업체 공급되었는지 도통 알 수가 없네요
암만 영세업체라서 힘이 없다고 해도 현장소장 말만 믿고 돈을 내 준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네요
대형건설업체 현장소장이라고 해 봐야 본사가면 일개 잡부인데, 뭘 믿고...
계약서, 발주서, 공사감독지시서 등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최소 메일이나 문자로라도 작업지시,납품요구가 있어야지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설흙막이 거푸집 철근엮는 그런 공사업체 아닐까 예상합니다
즉 골재 100만원어치 납품하면 120만원어치 들어온걸로 처리해줄테니 니가 빌려줬던돈 거기서 까라. 이뜻
소장이 4,250만원을 현금으로 챙겼으니 골재납품받을때 후까시로 4,250을 엎어서 회사돈으로 결재해야 하는데 그걸 못해준것 같네요.
결국 소장이 납품업체에서 돈받고 본사기성으로 정리하는 시스템.
소장이 약속 못지키거나 본사에서 납품업체를
다른곳으로 지정해버리면
소장은 돈받은업체에 해줄수가 없으니 돈을 토해내야 하는데 안해준것이고. 회사돈이 나갔으면 횡령이고
회사돈은 안나갔으니 당연히 본사에서는 책임 안지고 직원개인의 일탈로 정리하는건 당연한 수순.
골재납품처가 현금을 미리 땡겨준것부터가 부당한 거래에 동조한 모양새가 되거나 개인간의 사적돈거래가 됨.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선지급 요청을 받았습니다." 라고 쓰여있잖아요.
장비대도 못받았다는 것을 보니,
글쓴이가 맡은 부분은 그 골재와 장비를 사용하는 공종이었을테구요.
물론 골재업체와 현장관계자 사이에 별도 커넥션이 있다면 또 다른 반전이겠지요.
모래를 사천 정도 사가지고 납품을 했고 업체에서는 물량으로 준다고 한거 보니 자제같은걸 몰아서 납품하겠금 해주겠다 인거 같아보였어요 그런데 모래를 4천정도 나르는데 운반상하차 비가 2억이라는게 ㄷ ㄷ ㄷ 지금은 모르지만 밭에 흑받을때 대당 5만원 이었는데
도통 글이 이해가 안되네..
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공사 한건마다 건바이건으로 계약하는걸로.
그냥 사인간의 돈 거래도 아니고
공사에 관련한 돈 거래기 때문에 부영이 책이져야 맞다고 봄
부영 날인이 없는 계약서가 없으면 어렵습니다.
군부대 관공서 책임자가 그랬다는거죠
부영에서 미지급 이라면 부영도 같이 잡아 돌려야 하는거고..
부영은 사랑으로 집 좀 짓자.. 소음이 작살이구나..
쪽지 남겨 드렸어요 전화 주세요
일단 현장에서는 소장의 위력이 아주 막강하지요. 제가 아는 업체도 이런 유형의 문제로 재판까지 갔지만 결국 보전은 못받았습니다.
같은 유형으로...현장 소장이 추후 정산해줄테니 먼저 이런일 저런일 시키고 거기에 소요되는 자재 역시 추후 보전을 약속하지만 결국 공사가 끝나고 정산을 요구하면 발뺌을 하더랍니다. 답답한 마음에 회사에 얘기해봤지만 회사와 무관하게 구두로 발주된 부분이라 증빙서류가 아무것도 없으니 회사에서는 발뺌을 하더랍니다.
아는 분도 여기저기 건설협회 임원쯤 되는 사람을 통해서 해결을 보려고 했는데도 해결이 안되고 결국 법원까지 갔지만 한푼도 정산받지 못해서 2억을 날렸습니다.
개인사업자였는데 2억이라는 돈을 날리니 바로 힘들어지더군요. 어떤 현장도 마찬가지겠지만 건설쪽이 워낙 이런 일이 흔하다 보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탈세에 떳떳하면 니 상호먼저 까봐
어차피 불법이 잔뜩 묻은 거래겠구만 뭘
( 물량은 실물량 정산하는 게 원칙이고, 이를 음성적으로 떡값받고 최소화하는 약속은
건설사가 아닌 임직원과 한 거라 의미없음)
추가비용은 계약서상에 없을테니, 이 또한 정산받기가 어려울 거 같네요..
소송전 공정위 제보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가 있을리 없겠네 합법적이지도 않은거 같고
지금 임대아파트 도배장판도 안해주고있습니다...기존에는5년이면 퇴거할때 도배장판 안봤는데 작년부터 은근슬쩍 10년으로 바꾸고...빈집들은 아예 도배장판 하자보수 일체 안하고있습니다
미리 돈을 받는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선급금=원청과의 하도급계약시 하도급업체에서 받는 비용.
보통 관공사에서 발주자가 공사를 원할히 진행하는 의미에서 시공사에 선급금을 주고 시공사는 하도급 업체에 원청에서 받은 비율 만큼 주는 방식.
보통 민간공사에서는 선급금을 지급하지는 않음(특정자재나 특이한경우제외)
선급금 지급시 원청과 하도급업체는 선급금보증서(공제조합)를 제출함.
위 행위가 아니면 공사 및 납품조건으로 리베이트를 달라고 한것 같음.
돈을 받은주체가 원청직원인지 하도급업체 관계자인지 하도급업체 재하도급업체인지 명확해야 함.
보통 자재납품업체에는 선급금이 지급 되지는 않음.
배신??
글쓴이는 아이고 내돈~
여기와서 신세한탄.
거꾸로타는 보일라도 아니고
하청이 위로 돈을..왜?
힘내시고 변호자 조력받으세요
당해도 싸다ㅋㅋㅋ
2. 소장이 현금 4,250만원 뒷돈 요구하여 입금. 다른 편법으로 금액 맞춰주기로 함
3. 2억원은 건설회사에게 받을 금액인데 아직도 정산이 안된게 이상함
요약하면 이게 맞을까요?
사업 하시는분이 계약서나 문서없이 지급한건 다른 생각 아니십니까?;;
내 친구보니 하청업체 법카 가지고 다니드만
이런글 올리고 정작 본인은 등판안하고 여기사람들만 퀴즈풀듯 하는 모양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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