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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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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이발소가는스님 26.01.19 15:57 답글 신고
    안타깝지만
    3번째 사진을 보면 카페 앞에 토지상황을 보면
    정면으로만 건축물이 최소 2개는 들어올거라 짐작이 되네요
    대각선 정면까지 생각하면 더 들어올 상황이구요
    카페와 동일한 층으로만 올려도 조망권은 제로네요
    지금 올리는 건물도 추후 그 앞에 다른 건물 올라가면 조망권 제로는 어쩔수 없겠구요
    즉 제일 앞쪽에 들어설 건물만 최고의 뷰를 얻는 상황이겠네요
    그만큼 땅값은 비싸겠지만요

    분진,소음은 민원으로 해결해야 할것 같구요
    답글 0
  • 레벨 대령 3 앵그리타이거 26.01.19 15:52 답글 신고
    앞 공터에 뭐가 들어설것같이는 충분히 예상할수있네요
    작성자님 카페의 조망권 보전을위해 앞공터 건축불허는 못하지요
    답글 0
  • 레벨 소위 3 참견러 26.01.19 16:01 답글 신고
    작성자님 답답한건 알겠지만 어쩔수 없을거같아요~오션뷰에서 거실뷰로 피해본사람들 많아요~
    답글 0
  • 레벨 대령 1 우리들의친구 26.01.20 14:16 답글 신고
    진즉에 조망권 보장되고 돈될때 팔앗어야 됫을듯...이미 좀늦은듯;;
    앞에 건물계속 들어서고 동종업계 들어서면 권리금도 못뺄수도;;
    지금이라도 빨리파는게 손해덜보는 방법일수도잇을듯
  • 레벨 하사 3 홍구987 26.01.20 14:24 답글 신고
    입장바뀌 생각해보면 어떨까
    앞에땅주인이 뒤집조망생각해서 건축할까
    법적으로 문제 없는데
  • 레벨 대위 1 Carbon블랙 26.01.20 14:37 답글 신고
    오션뷰 일때는 카페가 이쁘다가 건물 들어서니 진짜 답답해 보이네요
  • 레벨 병장 딥블루 26.01.20 14:41 답글 신고
    더 바닷가쪽 토지를 매입해서 지금 짓고있는 건물의 바다조망을 막아버리세요
  • 레벨 중사 2 기분이봄같네 26.01.20 14:44 답글 신고
    왕산해수욕장 좋아해서 갈때마다 들렀던 카페네요. 힘든 마음에 글 올리셨을텐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 레벨 상사 2 스포풀옵리밋 26.01.20 14:47 답글 신고
    이런거 다 불허하면 대한민국 발전이 안되요 그걸 우리는 독점이라 부릅니다..
    조망을 해친다고 앞에 멀쩡한 개인사유지 땅에 불허를 하는거는 법으로도 위반입니다..
  • 레벨 중사 3 쇠질중독 26.01.20 14:48 답글 신고
    안그래도 자영하기 힘든 시기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법적으로도 해결 할 방법이 쉽게 떠오르지 않네요.
  • 레벨 하사 3 둥둥사마 26.01.20 14:50 답글 신고
    파손 먼지는 보상받을수있구요
    앞조망은 상부상조라는데
    땅주인은 무슨죄인가요? 내땅에
    건물올린다는데 소송할꺼있으시면하시고
    안되면 어쩔수없습니다
  • 레벨 소위 2 실외사정 26.01.20 14:52 답글 신고
    안타까운 일이네요. 조망권은 없습니다. 정북방향 일조권 사선 제한이라면 모를까..
  • 레벨 이등병 벤츠E클래쓰 26.01.20 14:54 답글 신고
    겔러리아 포레두 억울하지요 ㅠㅠ
  • 레벨 원사 1 흐르는물처럼 26.01.20 14:55 답글 신고
    와우......
  • 레벨 중사 3 궁뒤팡팡팡 26.01.20 15:09 답글 신고
    이런 경우가 전국에 한두건도 아닌데 작성자님만 특별히 대우해줄 수는 없을듯. 바다조망권이 작성자님만의 전유물은 아니잖아요...
  • 레벨 대위 2 음부즈맨 26.01.20 15:21 답글 신고
    누가봐도 앞에 건물들어설것을 예상하였음
  • 레벨 대위 3 나이찬 26.01.20 15:38 답글 신고
    과거의 상황만을 보았을 때 억울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반대로 현 신축 건물주께서 글쓴분을 위해서 건물의 크기와 구조를 변경하는 것은 신축 건물주의 재산권 침해가 아닐까요. 그리고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조망권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 레벨 원사 3 그림자귀신 26.01.20 15:51 답글 신고
    건축과 공무원은 적법한 용도지역에
    적법한 건물에 대한 인.허가를 막을 수 없어요
    소음 분진은 증거 모아서 민사 소송 하면 되지만
    건축 인허가는 소송해도 실익이 없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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