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을왕리 왕산해수욕장 부근에서 9년간 카페를 운영중에 있는 사장 입니다.
프렌차이즈 매장에서 개인 매장으로 전환을 하면서까지 적자 운영을 막으며
카페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는 조망권이 있다보니 2층 3층 테라스 좌석을 최대한 활용하려 많은 인테리어 비용과
시간과 홍보를 통해 카페를 완성하였습니다.
비수기엔 적자로 겨우 버티고 있는 와중 2025. 11월 중순이후 경 카페 바로 앞에 새로운 건축물이
공사를 시작한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종도의 상업시설상 서로 상부상조하는 경우가있다보니 저는 저희 커피 매장의 조망권을 해칠것이라고는 예상은 하지않으며 1층 2층 정도의 건축물이 들어오는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2026년이 되는 순간 앞의 건축물이 저희 카페 매장의 조망권을
모두다 방해한다는 것을 인지하였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저희 건물보다 더 높게 건축물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들이 저의 카페 테라스에서 바다를 바라보면 아래와 같이 보입니다.
하루 1주일 사이에 저의 카페는 먼지 구덩이와 바다를 전혀 볼수없는 카페가 되었습니다.
이에 너무 화가나고 황당하여 건축물 관계자에게 여쭈어보니 관할 구청에서 문제 없이
허가가 나와서 건축물을 짖는게 무슨 잘못이냐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또한 관할 구청 건축허가과에서 허가가 나와서 건설을 한다는것은 이해를 할수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과에 전화하여 담당 팀장님에게 문의를 하였습니다.
저희 카페를 보시면 누가보나 테라스에 바다 조망권을 활용하여 커피를 판매하고
생업을 이어가고 있는데 바로 옆에 건축허가가 나올수가 있냐, 같은 상업 시설을 이용하는데
상도덕상 너무 한거 아니냐 라고 여쭈어 보았으나
'저희는 조망권으로 건축허가를 불허하지 않습니다.'
'공사를 강제적으로 하게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을해야된다. 다들 많이들 한다'
'조망권이나 다른 상업시설의 피해를 고려해서 허가를 내고 안내주는 곳은 전국 어디에도 없다.'
라는 원칙 적인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단 허가를 내어주고 문제가 뻔히 될 사안은 고려 대상이 아니며 관여할 관할이 아니니
법원에다가 소송하라는 답변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막막한 지경입니다.
공사 하는 와중
이러한 장비들이 날라와 플라스틱 의자가 파손이되고 있으며
카페엔 오전에 창문과 바닦을 닦은지 10분 이내에 먼지가 쌓이는 고통속과
공사 현장의 소음으로 하루하루 손님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인천 중구 건축허가과의 결정에
일단 허가를 내어주고 문제가 뻔히 될 사안은 고려 대상이 아니며 관여할 관할이 아니니
법원에다가 소송하라는 태도에 너무 막막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될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글을 읽어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3번째 사진을 보면 카페 앞에 토지상황을 보면
정면으로만 건축물이 최소 2개는 들어올거라 짐작이 되네요
대각선 정면까지 생각하면 더 들어올 상황이구요
카페와 동일한 층으로만 올려도 조망권은 제로네요
지금 올리는 건물도 추후 그 앞에 다른 건물 올라가면 조망권 제로는 어쩔수 없겠구요
즉 제일 앞쪽에 들어설 건물만 최고의 뷰를 얻는 상황이겠네요
그만큼 땅값은 비싸겠지만요
분진,소음은 민원으로 해결해야 할것 같구요
작성자님 카페의 조망권 보전을위해 앞공터 건축불허는 못하지요
앞에 건물계속 들어서고 동종업계 들어서면 권리금도 못뺄수도;;
지금이라도 빨리파는게 손해덜보는 방법일수도잇을듯
앞에땅주인이 뒤집조망생각해서 건축할까
법적으로 문제 없는데
조망을 해친다고 앞에 멀쩡한 개인사유지 땅에 불허를 하는거는 법으로도 위반입니다..
앞조망은 상부상조라는데
땅주인은 무슨죄인가요? 내땅에
건물올린다는데 소송할꺼있으시면하시고
안되면 어쩔수없습니다
적법한 건물에 대한 인.허가를 막을 수 없어요
소음 분진은 증거 모아서 민사 소송 하면 되지만
건축 인허가는 소송해도 실익이 없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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