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뒤에 제가 오픈을 해서
소음문제로 공사시작전부터 부탁을하셔서
영어학원 인테리어 공사하신분께 저도 인테리어를 맡겼고
방음을 더 신경써서해주시겟다해서 완공했지만
같은 건물에 벽으로나눠진벽이라 소리가 완전히 막진
못하더라구요
5시이후부터는 중딩수업이니까 그랜드사용하지말아달라네요
그래서 일단 전애들이 많이없는상태라알겟다햇죠
근데 영어 애들이 늘어나니 5시전도 그랜드치지말라고...
저는 실내 벽 천장 연습실 다 방음 했습니다
근데이번에도 중딩들 수업 방해된다고 건물주한테 자꾸 전화해서 민원을 넣어 저랑 건물주 반반해서 천장공사를 한번 더 했습니다
넘어가는소리를 막으면 나아질까싶어서요.
(영어측은 천장 벽 방음 아무것도안함...)
공사끝나고 제가이제 그랜드피아노 칠수잇겟다 하고
쳤는데 복도에서 저희학부모랑 애 앞에서 미쳤나봐 하고 피아노학원 보고 말하고 들어갓대요.
제가피아노칠때마다 벽으로 중딩들이 막 두드리고 소리지르고 그러더라구요.
근데 그거를 제제를 안하시는것같더라구요.
경찰을 불럿는데 모욕죄도 안된되요
옆 학원원장들 다 뛰쳐나와서 보고 영어측 학생들 15명넘는애들이 보는데서 저한테 소리지르고 애들한테 피아노소리들리게한거 사과하라며...
저 너무 억울한데 ......명예회손 이런거 될까요?
모욕죄된다고그러던데ㅜㅜ저는 자꾸 애들앞에서 저한테 소리지르고 그러는게 너무 ...전 사과받고싶습니다ㅜ
이런행동을 다신 안햇으면 좋겟는데.
중딩 애들집에보내고 얘기하자햇더니 왜 애들이들으면안되냐며
우리애들한테 이래라저래라하냐고 저한테 머라하더라구요




































그리고 방음 했다고 하는데 위에 댓글처럼 스폰지 계란판 붙이면 안되고
방음부스 수준의 방음을 해야 그나마 안들리져
그리고 상대방인 영어학원은 방음같은거 설치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소 하신다는데 오히려 역고소 당하실꺼 같아서
고소는 하지 마세여
하여간 동종업 붙여놓는 양심없는 건물주들 있음...
cu편의점 옆에 gs라던가...콤포즈 옆에 빽다방이라던가...
근데 음악학원 옆에 공부하는 학원이면...
개념 밥말아먹은듯...
어차피 임대차 보호법 10년이니 존나 뻐기시면 됩니다. 영어학원 봐줄필요 없어요...하루종일 치셈. 지가 뭔데 남 영업하는데 하라마라야
아쉬운놈이 나가야지 같은 세입자끼리 갑질을 쳐하고잇네...
어떻게 음악학원이 거기를 들어가게 된거에요? 알고 들어가신거면 영어학원이 피해입장 맞구요
몰랐는데 계약해보니 영어학원이있었던 경우면 건물주, 영어학원장, 본인 이렇게 합의점을 안찾으면 누구 한곳은 떠나야할거에요.
그리고 영어학원에 예민하거나 못된애들있으면 음악학원에 작은 애들 괴롭힐 수 도 있어요.
방음을 더 하세요.
설마 스폰지 계란판만 붙이신건 아니시겠죠?
어떻게 음악학원이 거기를 들어가게 된거에요? 알고 들어가신거면 영어학원이 피해입장 맞구요
몰랐는데 계약해보니 영어학원이있었던 경우면 건물주, 영어학원장, 본인 이렇게 합의점을 안찾으면 누구 한곳은 떠나야할거에요.
그리고 영어학원에 예민하거나 못된애들있으면 음악학원에 작은 애들 괴롭힐 수 도 있어요.
그리고 방음 했다고 하는데 위에 댓글처럼 스폰지 계란판 붙이면 안되고
방음부스 수준의 방음을 해야 그나마 안들리져
그리고 상대방인 영어학원은 방음같은거 설치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소 하신다는데 오히려 역고소 당하실꺼 같아서
고소는 하지 마세여
피해자는 방음을 안했다는건 무슨발상일까요
영어학원에서 영업방해 신고해야할듯하네요
저희 수학학원
옆 공실에 피아노학원
들어왔던 초기에는 집사람 스트레스 제법 받아 하더라구요.
그래도 직접적으로 부딪힌 적은 없네요.
학원이 많은 상가였기도 하구요.
근데 시간 좀 지나니 적응되었습니다.
서로가 이건 방음을 무조건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불편해도 감수해야 될 부분...
영어학원 관계자분이 영업방해를 하네요.
남의 영업장에 와서 뭘 해라, 하지말아라고 하나요. 웃기는분이네;;;
법적대응도 정말 최악의 경우 아니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영어쪽에서 찾아오면 작성자분이 미안해 하고 움츠려 들지 마세요.
그럴수록 저들이 당연히 승자인냥, 피해자인냥 더 요구할겁니다.
학원들이 대체적으로 다 상가마다 붙어있는데,
그게 자연스레 애들과 학부모가 다니면서 홍보도 되고,
음악하러 오가다가 옆에 영어하러도 가게 되고,
서로 공생하는 관계입니다.
안좋은 소문은 금방납니다. 이미지가 중요하거든요.
시내에 술집 붙어있고, 수입차 매장들 한동네에 쭉 붙어있는것처럼요.
하여간 동종업 붙여놓는 양심없는 건물주들 있음...
cu편의점 옆에 gs라던가...콤포즈 옆에 빽다방이라던가...
근데 음악학원 옆에 공부하는 학원이면...
개념 밥말아먹은듯...
어차피 임대차 보호법 10년이니 존나 뻐기시면 됩니다. 영어학원 봐줄필요 없어요...하루종일 치셈. 지가 뭔데 남 영업하는데 하라마라야
아쉬운놈이 나가야지 같은 세입자끼리 갑질을 쳐하고잇네...
한쪽만 방음 요구하는 건 부당하니 좋게 좋게 서로 분담하자고요.
그래도 해결 안된다면 내용증명 보내세요.
불특정 다수 앞에서
공개적인 모욕 발언 중단, 학생 선동 중단, 업무 방해 방치 중단
요구하시고 재발 시엔 법적 조치 경고한다고요.
그래도 안되면 모욕죄로 고소.
가능하면 증인 확보하시고 녹취하셔요...
아이들도 그렇고 서로 계속 마주쳐야 하니까요.
잘 해결하셔요.
영어학원측에서 소리로 인한 영업방해를 증명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법원측에서도 전문기관을 통해 소리 측정을 하여 자료를 첨부하라할 것이고 어느 정도의 데시벨까지 허용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음악학원측이나 건물주도 최선으로 방음을 하였다면 영어학원측이 소송 걸더라도 패소할 확율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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