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택시기사 입니다.
지난 12월27일 만취녀를 태웠습니다
승객이 출발할때 부터 휴대폰 충전 문제로
약간의 실랑이가 있을뻔 했지만 참고 갔는데요
도착하자마자 요금도 안내고 내릴려고 하길레 요금 내셔야 한다니까
신경질을 부리며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요금내셔야죠 라고 또 말하니까 자꾸 신경질 부리며 뭐라뭐라 하다
저한테 병신새끼라고 욕을 해서 저도 욱하다 보니 같이 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손님이 욕을 했다고 해서 저도 욕을한건 그건분명 제 잘못 이란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욕을 하면서 본인의 휴대폰 으로 제 얼굴을 가격 하더라구요.
그래서 전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왓을때도 경찰 에게도 위협을 가하여
경찰이 계속 그러시면 체포할수 있다고 몇번이나 말씀을 하는 상황까지 왔었는데
저는 그 사이 특수폭행으로 고소장을 제출 하였고 경찰 오고나서 겨우 결제를 마치고
상황이 정리 되었는데
여성사건 이라 그런지 동대문경찰서 형사4팀에 여성경찰 분이 수사를 맡게 되었는데
저한테 전화가 오더니 이것저것 물어 보시면서 이 사건은 단순폭행밖에 안된다고 말씀
하시길레 영상확인도 안하시고 휴대폰으로 맞았는데 어찌그리 단정 하시나요
라고 물어보니 원래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집에가서 한문철tv에 내용을 올렸더니 방송채택되어 방송이 됬었는데
이건 단순폭행도 특수폭행도 아닌 특가법상운전자폭행 이라고 하셧고
방송이후 이것저것 내용에 대해 물어 보셧더 답변을 다 해드렸더니 내용에 대한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경찰에 전화해서 사건내용을 말씀 드리니 자꾸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전날에 법원판례검색을
해서 저와 비슷한 사례의 판례 내용을 말씀을 드리니 본인도 찾아 봤다면서 저와 비슷한 내용도 아닌
다른 사건내용으로 판례내용을 말씀을 하면서 동문서답 하시더라구요
그리고나서 한문철tv에서 다시 방송이 나왔는데 왜 특가법상 운전자폭행 인지 상세한 말씀을 해 주셧는데
https://www.youtube.com/live/nl7WKRrVCD8?si=uH6OsRLj4KLR7fCT
(유튜브 방송 18분 부터 참조)
담당경찰은 가해자만 변호를 하네요....ㅜㅜ
상해 진단서 제출 한것도 병원에서 상해진단서 발급받아 제출해도 심각한 상해가 아니기 때문에
상해 진단서 제출해도 소용이 없다고 하시고 휴대폰 으로 얼굴을 가격 했어도 상처난게 아니기
때문에 상관 업다고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럼 도대체 얼마나 많이 맞고해야 상해가 인정이 될까요?
경찰말로는 신체의 완전성을 결손 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있는지 그런 내용을 판단 한다는데 그럼 아무리 맞아도 어디 부러지지 않던가 생리적 장애? 가 없다면 상해가 아니라고
주장 합니다.
이것은 경찰이 가해자를 조사 하는게 아니고 가해자를 변호하고 보호 하는걸로 생각이 듭니다.
또 한문철 변호사님 말대로 판례내용을 검색 해 보니 승하차중 정차시 폭행도 운전자폭행에
해당된다라는 내용의 판례검색 내용을 확인하고 (2022도1013 판결문 참조) 말씀을 드리니
자기도 판례검색 한거 있다면서 주저리주저리 하시길레 한문철 변호사님 께서 판례번호 물어보고
알려달라고 하셔서 말씀 드렸더니 (대구고법2012노32 판결) 2012년도에 일어났던일
그리고 내용도 저와 다른내용인데 위 사건은 승객이 만취한 상태로 택시를 탔고 도착지 위치를
말도않고 계속 가라는 식으로만 이야기 해서 택시가사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하차지 위치를 말을 안하는 상태여서 이사람에 운행을 종료하기 위해 차를 시우고 내리라고 했던 사건 이라고 제 내용과는 다른 사건 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이것이 바로 가해자를 변호하고 보호하는 내용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게다가 제가 신고후 파출소에서 나와서 제 고소장을 받아가고 요금결제를 하고나서 마무리 된 후
파출소에서 경철서에 사건이 넘어갈때 부터 잘못됬다는 지적을 하시더라구요
이 사건은 내용상 으로 봐도 형사팀 에서 사건을 맡아야 하는게 아니고 교통범죄지능수사팀 에서
맡아야 하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 내용도 말씀을 드릴려고 할때 이미 검찰로
넘어 갔다고 해서 결국 왜 형사팀에서 맡았냐는 질문 같은건 못했지만 오늘 드디어 검찰청에서
전화가 왔는데 검찰도 상해 진단서를 보더니 상해가 2주밖에? 안되서 어려울수 있다는 황당한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분명 상해진단서에 상해2주 2025년12월27일부터 2026년1월9일까지 진단일로부터 14일간 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검찰도 가해자 측으로 츼우치지 않나 해서 답답한 심정으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승객이 욕을 했다고 해서 저도 욱한 마음에 욕을한건 잘못이고 영상에 음성을
삭제하고 영상내용만 올리면 일부러 제가 맞은내용만 부각 시키려고 일부러 그랬다는 말들이 나올까봐
음성까지 포함해서 올리게 되었는데요
경찰의 안일한 대응도 문제고 택시기사들은 이런 상황이 단순 폭행으로 된다면
승객 무서워서 손님을 어떻게 태울수가 있을까요?
참고로 jtbc 한블리 에서 1월 28일에 방송 한다네요..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제가 한문철 변호사님 자문받고 질문 하는게 그냥 속여서
이야기 하는걸로 들리나 봅니다.
그리고 저는 가해자로 부터 합의를 할 목적도 아니고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진정서도 제출하고 탄원서도 제출하고 했는데 검찰에서도 만약에 벌금형 선고 하던가 하면
이의제기 하고 재판청구 해서 변호사 선임 해서라고 가해자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할 생각인데
재판청구 할 수 있는지도 자세히는 모르고 변호사 선임도 하는게 맞는지는 잘 몰라서 답답하네요...ㅠㅠ






































경찰에게 가해자부모님이 얼마나 바쁜분들인지 그런분들이 합의해준다는데 합의하는게 좋을거란 말도 들어봤습니다.
검찰청가면 더 가해자편이 됩니다. 검사에게 정중한 협박받아보면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이게 이나라 현실입니다. 당하기전에 절대 모릅니다.
대단한 향우회원들
경찰에게 가해자부모님이 얼마나 바쁜분들인지 그런분들이 합의해준다는데 합의하는게 좋을거란 말도 들어봤습니다.
검찰청가면 더 가해자편이 됩니다. 검사에게 정중한 협박받아보면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이게 이나라 현실입니다. 당하기전에 절대 모릅니다.
짭세들이 드글드글.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