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술을 먹고 주인이랑 시비가 붙은 취객이 주인에게 "술을 똥구멍으로 처먹었느냐, 곱게 쳐먹고 집에나 들어가라"란 말을 듣자 열이 받아 카운터를 보고 있던 주인 딸에게 바지를 벗고 "똥구멍에 술이 들어가나 보자"면서 자신의 항문에 술을 부으라고 주정을 부린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 또한 대법원에서 항문은 불쾌감을 줄 뿐 성적 흥분을 야기시킨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시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집안망신이네유
2004년도 판새드릐 판례구만...
2026년에도 저 판례가 적용되나
마쳐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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