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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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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아저런 26.02.12 10:59 답글 신고
    부동산 거래는 국가에서 관리 해야 합니다. 부동산으로 사기 치는넘들...때문에...
    답글 10
  • 레벨 원수 오렌지색이호박색 26.02.12 10:55 답글 신고
    그런 우편물은 사인을 별도로 받을텐데요.

    그런 과정을 생략했다는건 문제가 심각해 보입니다.
    답글 3
  • 레벨 대위 3 맥스킹 26.02.12 11:03 답글 신고
    ㅜ.ㅜ

    이딴일이 없어야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서민으로 산다는건 참.
    답글 1
  • 레벨 중사 1 xattle 26.02.12 17:54 답글 신고
    제 주변에도 전세사기 당한분이 많아요ㅜㅜ 가능하다면 sh나 lh같은 공기업 임대주택을 살아야 그나마 안전할것 같습니다 경쟁율이 쎄서 문제긴하지만 ㅜ
  • 레벨 소위 2 동글이둥글이 26.02.12 18:19 답글 신고
    이거 너무 억울한데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 레벨 중장 퀘이조이 26.02.12 18:22 답글 신고
    전세라는게 없어져야함
    평생모은돈을 사기당하기 쉬운곳에 노출되어 있음
  • 레벨 소령 3 VoV7790 26.02.12 18:29 답글 신고
    전세가 지랄같은거임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하사 2 Shippacknuma 26.02.12 21:27 답글 신고
    거긴 책임 안져요. 전입신고해도 현실은 거의 받기 힘들어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위 3 인생은초보운전 26.02.12 21:55 답글 신고
    이분 댓글이 답일듯. 뭔 경매를 중간에 우편 가로챈다고 될거란거 부터가 어이가..ㅋㅋ
  • 레벨 하사 3 혈왕기 26.02.12 22:26 답글 신고
    저도 이분말에동감 우편물 한번보내고 끝이아니고 3차까지발송합니다 중간중간 진행상황바뀔때 또발송돼고요 이부분은 작성자분이 경매넘어가는거 알고있으시면서 미리대비못한부분이 큰부분인듯합니다 경매시작해도 배당부분도 충분히 신청하실수있고하실텐데...다끝나고나니 이제와서 얘기해봐야 해결될수가없지요..
  • 레벨 중장 법돌이25 26.02.12 19:27 답글 신고
    경매면 법원에서 우체국 등기라서 연락오는데요 본인 수령밖에 없습니다 현관문에다가 스티커 붙혀 놓고 아님 연락옵니다
  • 레벨 중령 1 오색나비 26.02.12 20:23 답글 신고
    등기로 오는건 대리 수령 안되고 본인이 받던가..찾으로 가야 하고.. 안내문 있을텐데.. 중간에 누가 갈취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 레벨 소위 2 호랑이굴엔통영굴 26.02.12 20:36 답글 신고
    등기든 법원경매과에서 방문조사하고
    배당?전세금부터 조사.신고하게끔
    연락줄텐데..
  • 레벨 중사 3 바람이련만 26.02.12 20:50 답글 신고
    인생 살면서 전세들어간집 두번이나 경매 들어갔고 한번은 전새금 반 건졌고 한번은 적은 금액이라 80% 건진 이후 전세 경매는 치가 떨립니다. 대출 받아서 자가로 사는게 제일 편함
  • 레벨 소장 배룩이 26.02.12 20:54 답글 신고
    어이가없네 저런 뭣같은법이 있나 경매넘어가도 대금으로 전세사는사람한테도 일부 줘라 우선이고뭐고 피해자는 다 같은 피해자 아이가 어찌사나 집값 날리고 하
  • 레벨 대령 3 시평액 26.02.12 21:21 답글 신고
    법은 약자편이 아니고 있는놈들 편이라더니.....
    이재명이 정권 잡으면 이런일이 없을쥴 알았는데 시장통만 돌아 다니고.....
  • 레벨 상병 Seattlian 26.02.12 21:42 답글 신고
    뭔 소리 입니까? 전세 등기 안해도 전입신고만 되어 있어도 보호 하는게 한국 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소유자의 친지가 먼저 전입신고 되어 있다면 법원에서도 손들어 주는게 한국 주임법 입니다.. 전입신고나 전세권 설정 안하신걸 왜 타인이 손들어 줍니까? 글 읽어보니 배당신청을 안하신것 같은데.. 전입신고나 전세권만 설정 되어 있다면 그냥 가만 앉아서 숨만 쉬어도 보흐 해주는게 한국 주임법 ㅇㅂ니다
  • 레벨 대위 3 운전50만킬로 26.02.13 09:48 답글 신고
    이분 말씀이 정답!!!
  • 레벨 병장 깡복태 26.02.13 00:19 답글 신고
    대항력 조건을 갖추지 못해서 일꺼에요.
    전세들어가실때 선순위가 아마 있으셨을듯..
    우편이 문제가 아니에요
  • 레벨 원사 3 덩키호테 26.02.13 00:25 답글 신고
    등기치면 끝인데 몬가 이상한데요 경매시 세입자전세금이랑같이 경매하지않나요?
  • 레벨 중사 2 장난고도리치나 26.02.13 00:31 답글 신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지 않았나요?
    그럼 선순위배당 받을건데??
  • 레벨 원사 1 장하다이판이 26.02.13 00:47 답글 신고
    이상하네요 당췌 이해가 안가요 ... 우편물 여러번 가고 요즘은 연락도 오던데 ... 대체 뭐하고 다니시는거여요?
  • 레벨 소위 1 나이롱환자 26.02.13 00:53 답글 신고
    저 가튼 나라
  • 레벨 중장 거짓은참을이길수없다 26.02.13 01:11 답글 신고
    아주 법을 ㄱ ㅈ 같이 만들어놨네 어떤새끼가 저따우 법을 처만들었을까
  • 레벨 대위 3 오늘도감사하게 26.02.13 01:28 답글 신고
    피해자가 되신건 정말 안타깝지만 경매과정에서 뭔가 중요한 오류가 있는것같은데요
    임차인에게 여러번의 등기우편과 우체국에서도 연락을하고 세입자가 있을경우 입찰전에 어떤방식으로든 연락이 올텐데 몰랐다는게 이상하네요

    공시송달 후에도 연락이 안되면 경매가 진행되지만 요즘은 대부분 그전에 세입자가 인지 하는데 참 복잡하게됬네요
  • 레벨 일병 슬픈바다1 26.02.13 05:58 답글 신고
    도대체 무슨소리를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
    다세대건물에 전세로 사는 세입자인것 같은데.
    다세대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하고 본인 전세금이 왜 날라간다는건지
    본인 호수 경매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어 보증금 돌려받는데 먼소리야?
  • 레벨 상사 3 오만과편 26.02.13 07:20 답글 신고
    확정일자가 대항권이 없다는 말씀인지?
  • 레벨 하사 3 고객관리 26.02.13 07:49 답글 신고
    lh에서도 전세금 많이 떼입니다 .. 그만큼 사기꾼 많은건 사실 .
    주인놈들은 비정상적인 인간들 많지만 공인중개사 놈들도 사기꾼들 많음 ..
    자격증 따고 일 좀 했지만 자격도 없는 놈들이 뭔 그래 전세 계약들을 가지고 오는지 참 ... 선순위 꽉꽉 들어찬 집들인대도 안전하다고 입터는 인간들 다 뒤져라
  •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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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이등병 leeds4 26.02.13 08:44 답글 신고
    이양반 법원등기 안받아봤군
  • 레벨 대위 3 Charles335 26.02.13 08:44 답글 신고
    법원에서 오는 우편물은 등기 아니던가요?
    그리고 큰 돈이 걸린 문제면 대략적으로라도 일 진행시간표 정도는 숙지하고 계셔야죠...
  • 레벨 상사 1 류짜장 26.02.13 08:48 답글 신고
    중간에 뭐 빼먹은 이야기 없어요?
    상식적으로 도통 이해가 안가네요
    경매절차가 진행되면 모든 단계 단계가 경매사이트에 이력이 뜨는데….
    송달내역이랑…. 송달문서가 전달이 됐다 안됐다…. 흠…
  • 레벨 중령 2 ICHKIE 26.02.13 09:00 답글 신고
    헐...
  • 레벨 소령 3 인트루더0907 26.02.13 09:03 답글 신고
    글을 쓰신분은 후순위 임차인이고

    경매가 진행되면서

    배당요구종기일을 안내를 받지 못해서

    배당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시는것 같습니다


    후순위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안하는 경우 1원도 배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경매가 진행되는것을 알았다면

    계약을 하신 중개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앞으로의 절차를 문의하시고 대처하셨어야 하는데

    아쉬움이 있네요

    후순위 임차인은 반드시 배당요구를 하셨어야 하거든요


    이미 경락이 끝이 났다면 실상 취할수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레벨 하사 2 다비니파파 26.02.13 09:04 답글 신고
    저도 잘 몰랐는데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임차권등기명령 법원에 신청해서 그거로 버텼었고 고생하며 결국 받았던게 5년이 지났네요
  • 레벨 중장 우유맛딸기 26.02.13 09:25 답글 신고
    세상이 그래서 무서운거죠.
    가만히 있으면 눈뜨고 코베어 간다고…

    뭔가 이상함을 인지했을때 적극적으로 알아봐야 합니다.

    그냥 잘 되겠지. 나한텐 문제 없겠지.
    하면서 놔두면 손해보는게 세상입니다.

    제도 그늘 아래에서 지원없이 힘들게 사시는 분들도 비슷하거든요.
    본인이 경제적으로 힘들 때, 발품팔아서 여기저기 알아보다보면 복지센터나 시청 구청에서 일정부분 지원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걸 모르고 버티다 세상 포기하시는 분들 보면 안타까움이…
  • 레벨 소위 3 뉴스포트징 26.02.13 10:26 답글 신고
    등기로 오지 않나요? 무조건 연락 안되면, 등기 스티커 붙여 놓고 갈텐데요~ 문에 또는 전화도 하고 스티커도
    또한 우체국 배송직원님이 저희 회사 매일 오시는데요 물어보니,처음 갔을때 전화도 하고 안받고 없으면 방문스티커 붙이고 1번더 간다고 합니다,, 그집에 ~
  • 레벨 상병 유전왕 26.02.13 10:30 답글 신고
    참 힘든 상황에 처한 것에 대한 위로를 먼저드립니다.

    하지만 무슨 국가에서 편지 한 번 달랑 보내고 막무가내로 경매진행해서 끝낸 것처럼 얘기하는데 ...
    얼마나 송달을 안 받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는지? 내가 피해자인데 국가가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했는지 본인은 아시겠죠?

    매각이 되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등기송달이 몇번이나 갔을텐데요? 안내문에 상세히 써 있었을 내용을 읽어는 보셨는지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 격언이 있지요. 내용 생략해서 이렇게 글 쓰면 또 우르르 몰려들어서 법이 판사가 어쩌구 조리돌림하는거 참 ... 기본적인 법지식이 없는 분들이 참 많아서 그래서 사기꾼들이 많다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국가가 전부 책임지고 개인 하나하나의 일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캐어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 ...

    투자를 가지고 얘를 들면 상폐 위기의 주식이나 코인에 몰빵해서 망하면 국가가 개인의 경제교육을 못 시킨 책임을 지고 다 보상해주는 것이 맞을까요?

    반대로 그 투자가 대박이 나면 그 수익은 누가 먹나요?

    전세 계약전에 동사무소에서 전입세대 보증금 열람하고 등기부등본만 떼어봐도 깡통전세인거 다 알 수 있고요.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세권등기하면 전세사기에서 돈 못 받을 일은 90퍼센트는 줄어들겁니다.
    그 큰돈을 주면서 중개사나 집주인 말만 믿는게 더 이상한거 아닌가요?
    인터넷 1분만 찾아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 레벨 소위 3 배부 26.02.13 10:45 답글 신고
    후순위였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 레벨 중사 3 나너 26.02.13 10:49 답글 신고
    전입신고가 안되고 주소가 다른데 되 있어서 등기우편물을 못받았다라고 밖에 판단이 안되네요
  • 레벨 중사 1 ley77 26.02.13 10:49 답글 신고
    참..
    댓글들 보니 상식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도 다수 계시지만 여전히
    앞뒤 안보고 감정에 호소하는 팩트체크
    조차 안된글에 부화뇌동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걸 다시한번 느낌..
    이래서 선동질 하고
    사기치기 좋은 나라인 것인가?

    본인 스스로 영리해 집시다들…
  • 레벨 중사 2 엉기난다 26.02.13 11:05 답글 신고
    우펀물이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들어가지 말았어야하는
    물건이겠죠! 전세 사기가 아니고
    무지한거 아닌가?
  • 레벨 대령 1 팩트댓글 26.02.13 11:07 답글 신고
    아쉽지만 너무 신경을 안쓰셨네요
    저정도면 진행 사항들을 인지는
    하셨겠는데 관심이 적었을듯 하네요
    위로를 드립니다
  • 레벨 소위 1 뽀글뽀글빠마입니다 26.02.13 13:15 답글 신고
    등기로 받을텐데 .....
  • 레벨 일병 싸패로 26.02.13 13:46 답글 신고
    이래서 보증보험은 필수죠
    저도 똑같은 케이스 겪었는데 보증보험덕에
    별탈없이 다 받고 나왔습니다.
  • 레벨 상사 1 고릴라다 26.02.13 14:06 답글 신고
    그냥 전세가 없어져야 할듯.
    우리나라는 전세 때문에 이로운 부분보다..해로운 부분이 월등히 많은거 같음
  • 레벨 하사 1 바람의여행 26.02.13 15:57 답글 신고
    1. 일단... 글 앞부분에 경매시작된다는것을 알고 관련 행정부에 가서 확인했다고 써놈..

    경매관련해서 관련 행정부는 딱! 하나임... 법원임..

    경매를 하기로 결정이 되면 법원에서 반드시 "등기"로 배당기일에 대한 내용과 배당요구에 대한 내용이 날라옴.

    등기의 경우 처음에 수령이 안되면 스티커에 다음날 몇시에 다시 등기전달하겠다는것 집 문에 붙여놓고

    2번 더 방문함...

    그리고.. 경매사건번호가 나오면 어느순간 우리집으롷 경매관련 변호사 및 경매관련 부동산에서 우편물이 옴..

    경매관련해서 도와주겠다. 임차인이 직접 경매 받아라.. 등등..

    거기에...못해도 두어번 더 "등기"로 우편물이 법원에서옴..

    그리고.. 무슨? 지분을 확ㅇ니했다고 하는데? 임차등기라도 한건지 아니면 본인이 배당요구권자인지 확인을 한건지는 모르겠음..

    하지만.. 경매가 끝나고 낙찰자가 잔금납부하면 다시 등기가 옴... 배당요구일 통보해주고 와서 돈받아가라고..

    내용을 보면 글쓴이는 사실상 초반에 대항력이 있다는것만 확인하고아무것도 안한것 같음..

    경매사건 번호가 생기면 법원에서 가장 먼저 날라오는것이 배당요구서류임..


    법은 절차에 따라 본인이던 대리인이던 실핼을 해야 보호받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본인의 권리를 포기하는것으로 간주됨..

    경매 사건번호 올려보셈...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확인ㅇ ㅣ가능함..

    각종 우편물 송달내용과 대항력이 있늦지 없는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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