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화재차량 차주입니다. (차명의는 동생으로 되어있음)
글재주가 없어 보기힘드시더라도 꼭 한번만 봐주세요...
- 내용 : 주차중 차량 화재로 바로 진압하여 본인 차량 엔진쪽만 불타고 화재진압 완료함.
이후, 옆차량 세차 후 개인보험처리 하였다고 하였고, 상대방 차주 보험담당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음.
사진의 차는 옆에 주차되어있던 차량이며, 해당 차량 보험회사에서 받은 견적서입니다.
해당 견적이 맞는지와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 해서 남겨봅니다.
우선, 제가 자차보험적용이 안되어 화재가 난 제 차와 상대방 차량들 대물접수도 불가하다는 보험사의 답변을 받고 상대방차가 세차를 보험처리하였다고 하여 보험담당자 연락처를 받아 연락하니,
대물접수가 취소되었다고 하여 개인소송 준비중이였다고 합니다.
견적서와 보험회사 명의로 된 계좌번호를 주고 해당 금액을 계좌로 입금하면 소송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피해입은 차량의 세차비는 당연히 처리해드려야 하는 부분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차주분께 연락드리고 보험담당자 연락처도 받아서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견적을 받은 순간 이게 맞나.. 싶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거기 있었던 저와 제 지인들도 양옆차량을 확인했었고 다른차는 그을리거나 피해본게 없어 다행이다 했었는데 그을렸다고 보험회사측으로부터 전달받아 당시 사진들이 있어서 다시 보아도
그을린곳은 없어보입니다...
이런경우에
1. 저 세차를 했던 업체에 전화를 해서 견적을 다시 내줄 수 있는건지 문의를 해야할까요?
2.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해당금액은 과한 것 같다, 감액해달라. 요청이 가능한가요?
어떤게 우선순위인지, 아니면 둘다 불가능한지 의견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글쓴이의 차에서 원인모를 화재가 발생하였다.
2. 글쓴이의 차량 화재로 인해서, 주변의 차량에 피해가 발생했다.
3. 글쓴이는 자차 보험을 들지 않았다. 그래서 타 차량의 피해 보상 또한 불가하다고 보험사가 통보 했다(?)
=> 이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차보험은 내 차량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지, 타 차량 보상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1. 글쓴이의 차에서 원인모를 화재가 발생하였다.
2. 글쓴이의 차량 화재로 인해서, 주변의 차량에 피해가 발생했다.
3. 글쓴이는 자차 보험을 들지 않았다. 그래서 타 차량의 피해 보상 또한 불가하다고 보험사가 통보 했다(?)
=> 이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차보험은 내 차량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지, 타 차량 보상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차량문제다 이렇게 나와있는게 아니라서 안된다는 식이에요
참고로 리콜뜨자마자 제조사가서 리콜수리도 완료했습니다
저금액이 적당하다는 거죠..?
주차 차량들이 한두대가 아니라서 문의드려본거에요...
이런일을 안겪어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보험처리가 안되니 다 물어주어야하는데 차량이 많아서 대비를 해야해서요...
이건 자차를 안들어서 문제 된거 같음
보험사 논리면 천재지변 보상 안해줘야함 그것도 따지면 원인미상 범주 아님? 끼워 맞추면
질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자동차 보험 중에서 내연기관 자동차가 주차중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여, 주변 차량에게 피해를 끼쳤을 경우, 보상하지 않는 보험은 어디인지?"라고 물었을 때의 답변입니다.
대한민국 자동차 보험 구조상, 주차 중 원인 미상의 화재로 주변 차량에 피해를 주었을 때 차주의 보험사가 대물배상을 거절(보상하지 않는)하는 경우는 특정 보험사가 아닌 모든 자동차 보험사의 공통된 법적 적용 원칙에 따릅니다.
1. 보상하지 않는 근거: 과실 책임 주의
대한민국 자동차 보험의 대물배상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아닌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와 제758조(공작물 책임)를 근거로 합니다.
www.tadlf.com
www.tadlf.com
+1
과실 또는 하자 없음: 화재 원인이 불명확하고 차주가 평소 차량 관리를 소홀히 했거나(관리상 하자), 리콜 조치를 무시하는 등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차주에게 법적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험사의 입장: 차주(피보험자)에게 법적 배상 책임이 없다면, 보험사 역시 피해 차량에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법률신문
법률신문
+4
2. 상황별 보상 가능 여부
대물배상 (상대방 차 보상):
원인 미상이고 차주 과실이 없는 경우: 보상 불가.
차량 결함(예: ABS 모듈 등)이 확인되거나 차주 관리 소홀이 인정되는 경우: 보상 가능.
자기차량손해 (내 차 보상):
화재 원인이 불명이더라도 '화재' 사고 자체는 담보 범위에 포함되므로 본인의 자차 보험으로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한민국 법원
+4
3. 피해 차량의 대응 방법
내 차가 옆 차 화재로 피해를 입었으나 상대 보험사가 보상을 거절한다면,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본인의 자차 보험으로 우선 처리: 본인 보험사에서 수리비를 받고, 보험사가 화재 원인 제공자(차주 또는 제조사)에게 나중에 비용을 청구하도록 합니다.
화재조사 결과 확인: 소방서나 경찰의 조사 결과에서 차량 결함이나 관리 소홀이 밝혀지면 이를 근거로 상대 측에 다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차비 + 광택비 + 각종 공기필터등등 + 차량 검사 비용 까지 청구 될수 있어요
이래나 저래나 차량이 불탈때 주변차량에 그으름 같은 것들이 묻었다면 청국가능합니다 ....
사고 고위험군에게 어쩔수 없이 주는 책임보험은 보장 안되는게 많음
금액이 적정하다면 다른 차들도 대비해야하니... 한숨만 나오네요 ㅎㅎ
피해 차주들도 얼마나 황당하고 기분안좋겠어요..
모두 글읽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좋은하루들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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