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수령중 발생한 손가락 상해사고와 관련 해당 택배사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와 콜센터에도 수차례 접수했음에도 제대로 된 조치가 없어 영향력 있는 이곳에 글 남깁니다.
사건 개요
2026.2.10 지난 설명절 전 밤늦게 선물세트(유리로 된 흑마늘 진액) 택배 수령. 겉포장 종이박스는 멀쩡했는데 내용물을 열어보다 유리가 파손된 줄도 모르고 뚜껑을 돌리다 깨진 유리 파편이 엄지손가락에 박히고, 1cm정도 상처에다 피도 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2026.2.11~12 다음날 오전 일찍 해당 택배 콜센터 상담원과 통화했으나 아무 소식 없음. 다음날 오후까지 기다렸으나 답이 없어 다시 콜센터 연락하니 해당 대리점에 전달했으니 기다리라는 말만 함
2026.2.13 롯데택배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란에 서면내용 접수. 명절 대목이라 특수 상황이라 좋게 이해하려 했으나 명절이 지나도 답이 없음
2026.2.20 십여일이 지나도록 아무 조치 없어 소비자상담센터 1372로 연락해 내용 접수
2026.2.23 그제서야 해당 택배 대리점으로부터 연락와서 사과보단 바로 연락드리려 했으나 바빳다와 발송자와 연락이 안닿아 연락을 못드렸다는 핑계만 댐. 본인들 책임보단 포장을 제대로 안한 발송자 책임이라며 책임 전가
별거 아닌거 같지만 택배수령 중 이렇게 상해입고 스트레스 받기는 처음입니다. 이번 일은 포장을 제대로 안한 발송인도 책임이 있겠지만 파손면책물품에 해당하는 물품을 동의없이 취급한 집하대리점, 물건을 평상시에도 함부러 취급하는 배달기사 각각에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롯데라는 대기업에서 떡하니 고객을 위한다느니 하면서 콜센터 운영도 그렇고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란은 운영하면서 제대로 대처도 안하면서 왜 운영하는건지 괘씸해 이곳에 글 남깁니다.
과연 상해 입은 손가락 치료비와 위자료 청구는 어디에 해야 할까요?











































원하는 대답없으니 비추 누르시고
했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보통 저런경우는 택배기사님들이 물건이 파손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택배기사님들은 배송만 하기 때문이죠
허브나 서브에서 상차 및 하차시 충격으로 인해 내용물이 많이 파손됩니다
그리고 택배기사님들이 물건을 수령하고 상차시에 물건이 파손되어 있으면 상차를 안하고 파손스캔을 찍어서 본사 책임으로 냅두는 방식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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