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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5.07 (목) 14:00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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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 7월 장인어른께서 심정지로 사망하셔 장인어른 명의 차량을 헤이딜러 통해 매도하였습니다.
올해 5월 장모님께서 상속관련 증빙서류로 매매계약서가 필요하시다하여 헤이딜러측에 요청하였습니다.
매매 담당 딜러가 내년까지 휴직인 관계로 매매계약서 발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언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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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말은 아직 차가안팔렸다는 소리같은데 근데 이상하네요
차량이 헤이딜러로 넘어가면 차랑주 변경 3일 내 처리해서 바로 돈이랑 다받고 끝났을텐데
그럼 매매 계약서 의미가 아닌 현금을 받은 상태에서 뭐 암튼 ``;; 엄청 복잡하시네요 '
저도 써봤지만 저는 나름 3일 안에 다처리됬거든요?
당일 회원 가입자 라고 해도 한번더 유심히보실거에요
보통 계약서 작성을 하면
상사에 보관을 합니다.
상사에 전화해서 당시 작성한
수기 계약서를 요청하시고요
만약 수기로 작성했던 계약서가
없다면 업소용 매매계약서를 팩스로 요청하세요 업소용 매매계약서란 수기로 작성한
계약서를 토대로 이전을 돌리기 위해
전산으로 만든 계약서 인데
쪽지로 제연락처를 보내드릴테니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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