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어이없는 일이었습니다.
5월 말, 남양주 화도 북한강 라인에 있는 카페(카페 ㅇ백) 주차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주차 안내 요원의 지시에 따라 주차를 하던 중, 저는 차량에 이상한 느낌이 들어 잠시 정차했습니다. 그런데 안내 요원은 계속 진행하라고 했고, 저는 그 지시를 따랐습니다. 그 결과 왼쪽 뒷바퀴 타이어가 찍히고 휠이 손상되었습니다. 저는 이상함을 느껴 차량을 멈춘 것이었는데도 안내 요원이 계속 오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안내 요원은 손으로 휠을 문지르며 괜찮다고만 했고, 오히려 자신은 계속 멈추라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블랙박스와 CCTV를 확인해 보면 계속 진행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내 요원과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담당자를 불러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했던 것은 카페 대표의 대응이었습니다.
카페 대표는 처음부터 "어차피 저희가 운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 처리가 안 된다", "운전자 과실이다", "휠은 조금 타다가 나중에 교체하면 된다"는 등의 말을 했습니다. 정작 사과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저는 우선 보험 접수부터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대표는 "보험사가변경되어 잘 모른다", "담당 직원이 휴무다" 등의 이유를 들며 계속 미뤘습니다. 또한 CCTV 영상도 보여 주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전화로 CCTV를 보여 주라고 안내한 뒤에야 알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보여 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저희 보험사 직원이 방문했을 때도 CCTV 확인을 꺼리다가 나중에서야 마지못해 보여 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카페 측 보험사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희 보험사를 통해 어렵게 연락을 취했는데, 카페 측 보험사에서는 카페 사장이 "우리 잘못은 없으니 해 줄 것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별도로 연락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인지, 카페 시설물의 문제인지, 또는 관리상의 문제인지는 보험사와 관련 기관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카페 측이 처음부터 보험 처리를 회피하고 어떻게든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인 것은 매우 황당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카페를 이용하면서 저만 이렇게 당하는걸까요?
또 당하시는 분들이 더 있을거 같은데요?...





































조수가 지시하는대로 운전하다가 바퀴가 도랑에 빠진 사건이었는데 법원까지 가서 운전자 과실로 판결 났습니다.
조수의 신호는 단순 참고사항이지 운전중 일어난 모든 사건은 운전자의 책임이라고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앞에 유도자만 보면 쓰나요
후진할때 뒤에는 안보시나요
요즘 후방카메라도 달려 있든디
조수가 지시하는대로 운전하다가 바퀴가 도랑에 빠진 사건이었는데 법원까지 가서 운전자 과실로 판결 났습니다.
조수의 신호는 단순 참고사항이지 운전중 일어난 모든 사건은 운전자의 책임이라고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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