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서명동참 부탁드립니다.
< 변호사는 '노쇼'로 재판을 망쳤고, 대법원은 '한 줄'로 문을 닫았습니다. >
학폭으로 딸을 잃은 주원이 엄마가 헌법재판소로 향하며 올리는 글
저는 학교폭력으로 17살 어린 딸(주원)을 잃고, 11년째 고난의 가시밭길을 찢기고 밟히고 부러져가며 여전히 헤쳐나가고 있는 못난 어미입니다. 오늘 또다시 무거운 마음으로, 여러분께 탄원서 서명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 딸의 억울함을 풀려다 국가가 공인한 법률대리인(권경애 변호사)의 무단 불출석과 기망적 배임행위로 인해 정당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처참히 침해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해를 구제받으려고 다시 제기한 소송에서, 이번에는 최고 법원이라는 대법원에게 또다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습니다.
대법원은 딸을 잃은 슬픔과 대리인의 배신으로 이중의 고통을 겪는 유족의 호소를 외면한 채, "법리 오해 없다"는 단 한 문장만 남기고 아무런 설명도 없이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왜 내 딸아이의 사건이 이렇게 처참하게 짓밟혀야 했는지, 그 책임을 어떻게 물을 수 있는지 일곱 가지 사안으로 나누어 서른아홉 장의 피 끓는 서면과 탄원서를 써서 냈지만, 대법관들에게는 그저 귀찮은 서류일 뿐이었나 봅니다.
저는 돈 몇 푼을 원해서 이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울하게 자식을 잃은 엄마가 돈 받으면 가슴 속에 응어리가 풀리고 삶이 나아집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왜 내 재판이 이렇게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끝나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들을 권리가 제게는 있습니다. 기각을 하더라도 왜인지는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안 되는지가 없는 재판은 국민을 무시하는 사법부의 독선일 뿐입니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재판소원법'은 바로 이렇게 최고 법원조차 외면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사법부의 독단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해 탄생한 제도라고 믿습니다. 이른바 '권경애 노쇼 사건'이야말로, 새로 생긴 재판소원 제도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세상에 증명할 전형적인 사건입니다.
제 아이의 억울함이 이대로 묻히지 않도록, 그리고 사법부가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무참히 짓밟지 못하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아래 구글 링크 안에 사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긴 글을 담았습니다. 외면하지 마시고 꼭 읽어보시어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서명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식 잃은 어미가 마지막 문을 열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십시오. 또한 공유는 또다른 묵직한 응원입니다.





































힘내십시요.
또 올려주시면 백번 천번이라도 작성하겠습니다.
봤어요 동참했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