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장 스미스머신, 사고 나면 사람 죽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구조상 목이나 늑골 골절 시 혼자 탈출이 거의 불가능한 형태입니다. "
(죄송합니다. 길이제한 때문인지 게시물이 계속 수정이 안되서 2개의 게시물로 올렸습니다.
CCVT 영상등은 앞의 게시물에 있습니다.
헬스장 스미스머신 시간차 낙하로 갈비뼈 4개 골절됐는데,
배상책임보험 접수 없이 치료비 부담은 피해자에게… 해당 기구는 그대로 운영 중입니다(1)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3419081)
■ 8. 현재 피해 상태
? 치료 진행 중 (완치 전)
? 치료비조차 시설물 배상책임보험 접수 여부 불명확
? 손해배상 협의 미진행
사고 이후 피해자는 보험 접수를 요청하였으나,
관리사무소는 사고 다음 날부터 피해자에게 개인 실비보험으로 처리하라는 안내를 하더니
이후 보험 접수는 진행하지 않은 채 이번에는 오히려 ‘확인서’ 서명을 먼저 요구하였습니다.
해당 문서는
? 보상 범위 없음
? 보험사 정보 없음
? 지급 기준 없음
반면, 치료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치료비·후유증 등
추가 손해에 대한 청구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즉, 보험 절차는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권리 제한 가능성이 있는 문서부터 먼저 제시된 상황이었습니다.
치료 종료 전 권리 제한 가능성이 포함된 사실상 면책 합의서 성격의 문서로,
피해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서명을 거부하였고, 이후 보험 절차는 현재까지 지연 또는 미이행 상태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 이후 2026. 6. 15.(월) 보험 접수를 진행하겠다는 전화를 받았고,
이에 2026. 6. 16.(화) 19:30경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한 상태였으며,
치료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 접수 및 치료비 처리 절차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이루어진 대응은 보험 접수 안내가 아닌 다음과 같은 비상식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발언들이었습니다.
관리주체는 보험 접수 이전 단계에서, 치료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확인서’ 형식의 문서를 먼저 제시하였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보상 범위, 보험사 정보, 지급 기준 등 손해배상 처리에 필수적인 핵심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향후 발생 가능한 치료비, 후유증 및 기타 손해에 대한 추가 청구를 제한하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에 대한 별도의 설명 없이 서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문서는 형식상 확인서이나, 실질적으로는 치료 종결 이전 단계에서
향후 손해배상 청구 권리를 제한할 소지가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실상 권리 제한을 수반하는 면책 합의서(권리 포기서) 성격의 문서로 판단되어 서명을 보류하였습니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향해 관리사무소 직원은
조롱하듯 비웃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는 태도와 무시 하는듯한 태도로 다음과 같은 발언까지 하였습니다.
? “고소하라. 소송하라. 대신에 최선을 다해서 해보라”
? “뭐 좀 알아보고 왔느냐, 나는 많이 배워서 잘 안다”
관리주체는 보험 처리를 진행하겠다며 피해자를 방문하게 했음에도,
보험 접수 등 사고 처리와 관련된 실질적인 안내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신 근거 없는 명예훼손·모욕 등을 언급하며 도리어 겁박하거나 책임 논점을 흐리는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전체 대응은 피해자의 정당한 절차 요구에 대한 실질적 응대라기보다,
부적절한 태도로 피해자를 애먹이려는 듯한 비협조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울러 해당 과정에서도 보험 접수 여부, 보험사 정보, 처리 일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는 당시에도, 이후에도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보험사 정보 제공 및 보험 접수 등 정식 절차 진행을 재차 요청하였으나,
? 보험 접수 미이행
? 보험사 정보 미제공
? 처리 일정 안내 없음
등 구체적인 안내나 명확한 답변 없이 현재까지도 보험 접수는 지연되거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로 사실상 거부된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통상적인 사고 처리 절차(보험 접수 → 치료 → 손해 산정)와는 완전히 반대 순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증거자료 3. 관리사무소가 요구한 확인서 (2026. 6. 16.(화) 19:30 관리사무소)
■ 9. 사고 난 헬스장, 행정조치 있었나
구청에 해당 문제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구청 역시 별도의 실질적인 행정조치 없이 형식적인 조사 후 회신하는 데에 그쳤습니다.
구청의 민원 답변에 따르면,
“유지관리 이력은 별도로 비치하지 않고, 교체 및 보수 내역을 업무일지에 작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는 입장이며,
관리주체가 분기점검 및 일일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상 형식적인 관리 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본다는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유지관리 이력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업무일지로 대체하고 있는 점은
그 자체로 관리 부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은 사고 원인에 대해 사용자 부주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한편,
기계적 결함 여부에 대해서도 “제조사 이상 없음 확인”만을 근거로
책임 판단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행정적으로 문제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의회신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상해 또는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불구하고,
해당 사고가 발생한 동일 운동기구는 별도의 점검·사용중지 등 어떠한 조치 없이
현재까지 동일한 상태로 계속 사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10. 의견 요청
다음 사항에 대해 객관적인 의견을 요청드립니다.
? 스미스 머신에서 “시간차 낙하” 현상이 구조적으로 발생 가능한 것인지,
? 일반적인 정상 사용 상황에서 예측 가능한 위험에 해당하는지,
? 이용자가 사전에 인지하고 회피할 수 있는 범주에 속하는지,
? 해당 기구의 구조적 결함으로 볼 수 있는지,
? 유사한 사고 사례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러한 유형의 사고에서
책임 주체가 관리주체, 제조사, 보험 영역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11. 맺음
본 사고는 단순한 이용자 과실 문제가 아니라,
이용자가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회피할 수 있는지 여부, 즉 “예측 불가능한 구조적위험”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현재 관리사무소는 해당 기구에서 발생한 추락 사고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천적인 사고 방지 대책 없이 기구를 계속 운영하고 있으며, 위험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일한 형태의 사고가 다시 발생할 경우, 기구 구조에 따른 낙하 위치로 인해서 결과는 치명적일 수 있으며,
중증 장애 또는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사, 관리사무소, 그리고 관계 기관(구청 등) 어디에서도 실질적인 안전 조치나
구조적인 재발 방지 대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해서도 치료비에 대한 보험 처리조차 지연되거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기구는 현재까지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과연 정상적인 안전 관리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헬스장을 이용하시는 분들, 관련 업계 종사자분들께서는
해당 사고가 일반적인 이용자 과실로 볼 수 있는지,
또는 구조적 위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객관적인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중대한 안전문제인 만큼 본 사안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관이나 언론 제보 채널 등에 대한 정보 또한 부탁드립니다.
(장문의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글은 공개된 사실 및 개인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비방할 목적이 아닌,
객관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안전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건 양쪽걸어도 갈고리 턱에 살짝 걸친경우 저렇게 됩니다
제대로 걸었을때는 떨어질일이없죠
양쪽끝에 갈고리고 걸게 되어 있는데.
햐,,,난감,
특정 상황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용 중에도 발생 가능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목 부위로 낙하할 경우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늑골 골절 등 상해가 발생하면 혼자서는 탈출이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특히 주말이나 늦은 시간등 혼자서 운동하시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저런 간단한 기구에서 시간차 낙하가 가능하다는게 이해가 안되는데, 그 구조를 사진으로 보여주실수는 없을까요.
친구를 데리고 가서 사고 장면을 재현하는 영상을 찍어달라고 하시던데 사실 저도 떨어질 거를 예상 못 하고 아직도 왜 떨어진지 납득을 못 한 채로 당한 사고라서 저 장면을 어떻게 재현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00kg 에 가까운 달걀을 딱 3초 동안만 아슬하게 세워 놓으라는 것을 재현하라는 말인데요.
더욱이 한 번 더 납득이 안 가는 것은 상체를 위로 20cm 이동할 때 바벨을 제가 손으로 잡고 이동하였습니다. 정방향이든 역방향에든 미세하게 회전이 생겼을 거고 떨어지려면 당연히 그때 떨어지거나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미세하게라도 회전이 돼서 더욱 단단히 체결이 돼야 할 텐데 제 체중이 75kg인데 바벨을 손으로 잡고 상체이동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3초간 더 걸려 있었다는게 납득이 되지 않고요.
하단에 세이프티 장치는, 관리사무소에 만약에 사용자 과실의 이유라고 하더라도 결과가 너무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사고가 일어난 것을 인지하였으니 하단 세이프바를 고정해 줄 것을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요청드렸습니다. 하지만 사용자들이 불편하다는 단순한 이유로 고위험 장비가 그대로 방치된 채 관리 주체에서 오히려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대로 사용 중입니다.
사진을 찍어 드리고외서 다른 꼬리끌에도 답을 달아 드릴게요.
만약에 사용자 과실오 인한 실수라고 하더라도 너무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라서 헬스장 다니시는 분들 인지하시고 정말 조심하시라고 일단 글을 올렸습니다.
양쪽끝에 갈고리고 걸게 되어 있는데.
햐,,,난감,
왜 떨어진건지…;;;
고리안쪽에 건게 아니라 고리위에 살짝 건겁니다 그러니 사용자 다음 가벼운행동에 바로 떨어진거죠
고리걸때는 딱내려놓고 확실하게 걸렸는지 확인을 해야합니다
첨보는 방식이라 신기하네요
생각 안하나요??
리미트 바(안전높이 걸이) 체결 같은거
안하네요?
유료시설임에도 안전요원이나 사용 방법을 안내하는 인원도 없었습니다.
사고 당시 벽면에도 별도의 주의 안내문은 전혀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용자가 주의사항과 사용법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구 자체에 안내가 있어야 하지만, 원래 없는 것인지 때어진 것인지 현재까지도 해당 스미스 머신 기구 자체에는 사용법이나 주의사항 안내가 부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매일 운동을 하면서도 이중 안전바를 발견하거나 인지한 기억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안내 문구가 적힌 색상 스티커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사고 직후 다른 이용자들이 또 크게 다칠까 봐 조치를 요구하러 방문했을 당시에도 색상 스티커 형태의 주의 문구가 아니라 단순한 금속판만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것이 어떤 안전장치인지, 무엇인지 조차도 인지하기 어려운 이용자들이 그대로 치명적인 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게 한쪽만 걸린건가요?
그러면 저렇게 떨어지나요?
스미스 머신 구조상 안전을 위해
-고정시 즉시 고정
- 해제 시 즉시 미끄러지며 하강
의 양자 상태만 존재해야하며
수초간 일시적 걸림 후의 지연 낙하는 일어나면 안되도록 기구 설계 당시부터 보완을 해야하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고중량이 걸린 상태에서 같은 사고가 발생시 결과가 너무 끔찍할수 있어서요.
앞으로 저는 스미스머신운동은 안하게 될거 같습니다.
걸면 걸려서 고정되는거 아닌가요?
문제는 왔던 원인이든 간에 저 기구가 그대로 사용 중이라는 겁니다. 아무런 물리적 안전 조치 없이요.
만약에 제 과실로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안전요원이나 경고문조차도 부착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단 세이프티 장치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으며 저와 같은 사람이 같은 유형의 사고를 당할 경우 정말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이라서
헬스장 다니시는 분들 보시고 저게 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하거나 모르셨던 분들이 반드시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하시라는 뜻으로 CCTV를 올렸습니다.
사고가 나면은 정말로 큰 일이 날 수 있습니다. 모르셨으면 조심하시길 바라고, 과실 비율은 보험사에서 판단을 하면 될 텐데도 불구하고 보험 접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업무상 과실지상으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해 놓은 상태이며 담당 형사조차도 저 CCTV를 본 다음부터는 자기도 스미스 머신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과실이든 어떠한 원인이든 사용자가 예측을 할 수 없고 피할 수 없기 때문인거같고, 형사분도 저게 떨어진 CCTV를 인지한 후로는 아예 스미스머신 운동기구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운동기구 사진을 좀 찍으러 다녀오도록 할게요.
저건 양쪽걸어도 갈고리 턱에 살짝 걸친경우 저렇게 됩니다
제대로 걸었을때는 떨어질일이없죠
( 저는 과실이라고 하더라도 일어나면 안 되는 사고이기에 하단 안전 장치 고정을 요구를 했으나 사용자 불편 민원 등의 이유로 거절당하였습니다.)
혹시나 모르시고 저같이 사고를 당하는 분이 계시면 저런 식으로 3초 뒤에 떨어질 수도 있으니 정말 조심하시라고 CCTV를 올렸습니다. 이용자는 바벨에 걸렸다고 인지를 하고 쉬고 있기 때문에 피하기가 정말 힘든 사고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요. 그에 반해 사고의 결과는 너무나 끔찍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운동하실 때 조심하시고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세요.
너무 제가 글쓴분의 아픔은 이해하질 않았네요 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그게 아니면, 보통은 대충 운동하다가 제대로 안걸어서 사고 나죠
걸쇠가 완전히 잠기지 않은건 아닌지.....
동영상만 봐서는 기계결함인지 사용자과실인지 판단이 어려울듯 합니다.
기계적 결함이라면 처리가 당연하지만 사용자 과실일 경우에는 어려울듯 하네요
기구 자체가 불량이거나, 사용자가 잘못 걸었거나.
그래도 헬스장 내에서 사고가 났으니 사용자과실이 있다손 쳐도 업체측 보험으로 처리해줘야 맞지 않나 싶은데요... 모쪼록 치료 잘 받으시길
이 글을 보시는 분들도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레일 하단에 safety stopper를 반드시 사용해주세요. 귀찮아서 이번 한 번만 하다가 사고가 납니다...
아니면 사용자 과실
행여나 모르시고 정말 큰 일이 날 수도 있습니다. 경찰분께서는 체력 단련으로 자기도 헬스장을 다니는데 스미스 머신을 그후로 안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상황은 저도 계속 확인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갈고리 구조도 사진을 같이 찍어서 올려 드리도록 할게요. 바를 잡고 75kg 체중을 위로 이동까지 하였기 때문에, 왜 떨어진지는 정말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슬하게 중간에 걸려 있었다면 바에 손을 댄 그때 떨어졌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만약에 이용자 과실이라고 하더라도 저게 떨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럼에도 저런식의 시간차 낙하 사고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그 누군가는 과실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고 결과에 치명성을 생각한다면, 안전 장치를 고정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생각입니다.
사용자는 갈고리를 회전시켜서 기둥의 진동까지 일어나고 3초 동안 걸려 있으면 정상 거치 되었다고 생각하기에 이를 인지하고 피할 방법이 없지않을꺼 싶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너무나 치명적이고요. 잘못 걸었으면 바로 떨어져야 하지 않았을까요.
일단 영상 말고 본문중에 왜 스미스머신의 바가 내려 왔는지는 설명이 되어 있질 않아서, 좀 갸우뚱 하며 내용을 봤습니다.
선수까지는 아니지만 나름 다이어트로 체지방도 4%대까지 빼본 십수년차 헬스장 고인물로서 말씀드리자면, 스미스머신에서 저렇게 떨어지는건 본적이 없습니다. 후크에 제대로 걸긴 하셨나요? 그리고 윗분들께서 말씀하신 안전바 체결도 않하신거 같더라구요.
짐에서 각 기계마다 부상방지를
위해 사용법과 안내문구가 다 적혀 있습니다. 무게도 한쪽당 20+10인거 같아요.
저정도 무게는 항상 안전바 걸어놓고,셋트 수행 후 고리에 정확하게 거셔야 합니다.
이유야 어쨌든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잘못 고정시에는 즉시 미끌리며 떨어지게 설계되어있지 않으면 똑같은 사고가 또 발생할수 있어서 누군가는 정말 큰 위험에 또다시 노출될거 같아서 영상을 올렸습니다.
중량은 봉무게까지 포함해서 약 85kg이 걸려있었습니다. 한쪽당 35kg이구요.
해당 스미스 머신 기구 자체에는 사용법이나 주의사항 안내가 부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료시설임에도 안전요원이나 사용 방법을 안내하는 인원도 없었습니다.
사고 당시 벽면에도 별도의 주의 안내문은 전혀 없었습니다.
안전바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그전에는 매일 운동을 하면서도 이중 안전바를 발견하거나 인지한 기억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안내 문구가 적힌 색상 스티커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사고 직후 다른 이용자들이 또 크게 다칠까 봐 조치를 요구하러 방문했을 당시에도 색상 스티커 형태의 주의 문구가 아니라 단순한 금속판만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부분을 주장 하시면 될듯합니다.
물론..왜 지연되어 떨어졌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으므로..헬스장에서는 치료비 일부 보전 정도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 봅니다.
제 댓글이 일부 작성자님의 의견과 달라 기분 나쁘실 수도 있었을텐데,성의껏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차낙하라니. 사람 헷갈리게 만드네요
제대로 걸면 저런식으로 떨어지지 않음
손을 놓을 생각하는게 신기하네
이래서 헬스장에 CCTV는 필수지
JTBC 사건 반장 제작진입니다.
카카오톡 사건반장 제보 또는 saban@jtbc.co.kr로 제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벤치에 누운 상태에서 머리를 위로 밀기 위해 바를 잡고 힘을 주면,
힘의 방향은 대각선 위쪽(수직 힘 + 수평 힘)이 됩니다. 이때 사용자가
바를 몸 바깥쪽이나 안쪽으로 밀어내는 수평 힘을 가하면,바를 감싸고 있는
베어링 구조가 가이드 레일에 강하게 맞물리며 순간적으로 위아래로도
움직이지 않는 '먹통(Lock)' 상태가 되는데 사용자는 후크에 제대로 걸려
후크와 기둥에 제대로 안착 되었다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스미스 머신은 수직운동이지만 후크에 걸기 위해 손목을 돌려 끼우면 기둥쪽으로 2~3센티 정도
들어 가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후크에 놓을 때 상의 오른쪽 흰줄을 기준으로 보면
수직운동 후 바가 위에서 설명 드린대로 기둥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락 상태인 걸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들어 갔다면 상의 흰줄이 무게(벨)에 조금이나마 가려져야 하는데 그대로 입니다.
35년차 웨이트 하면서 가끔 접하는 사고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견해이니 참고만 하세요. 쾌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렇게 3초뒤에 떨어지면 피하기가 힘들어서 중상해로 이어질수 있을거 같습니다.
잘 모르는 이용자는 정상 거치되었다고 생각하고 바 바로 아래에 누워서 쉬고 있을거라서요.
해당 유형으로 사고가 날수도 있다는걸 널리 인지시키지 않으면, 같은 사고로 사망에까지 이어지는 사고가 또 발생할수도 있을거같아서 영상을 올렸습니다. 제조사는 이부분을 당연히 보완해야할것으로 생각합니다. ㅠㅠ
영상을 자세히보니 기구를 걸쳐놓고 위에있는 폰을 잡으려고 몸을 위로 미는과정에서 손을 기구에 밀면서 위로 올라가면서
폰을 잡네요
상체를 끌어올릴때 바를 잡고 체중을 이동하였는데도 떨어지지 않아서 (이때 미세한 회전이 앞으로든 뒤로든 발생할텐데 그때도 정상 거치되어있어서)
정상 거치가 되었지 떨어질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하였습니다.
두번다시는 스미스머신 운동은 안할거같네요. 다른분들 조심하시라고 영상을 올렸습니다.
사실 병원비는 얼마나오지 않았으나 관리사무소의 대응이 너무나 부당한듯하네요.
사고 이전 어떤 안내문도 안전에 대한 주의도 없었습니다.
폰을 잡으려고 이동한건 아니고 얼굴위에 바가 있으니 불안한 마음에 본능적으로 위로 올라간거 같은데
천만다행으로 그 덕분에 안면이나 목으로는 떨어지지 않았네요.
핼스장에 운동하는데 운동 끝날때 까지 전문 트레이너가 옆에서 보조 해줘야지 아니면 보상 해주는게 맞다
누구한테 물어달라 하는거지??
일단 그냥 올려서 논란 만든 다음에 돈내놔라
뭐 이런거야??
저렇게 사고가 날수가 있다는걸 많은사람들이 알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야 중상해에 그쳤지만 전신마비등 영구장애나 사망이 충분히 일어날수도 있는 사고 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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