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과거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 취득신고를 늦게 했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청구당해 여러분께 하소연을 드렸던 청년입니다.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986353/1/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 주신 덕분에 채널A 기자분과도 연결이 되어 제 사연이 기사화 될 수 있었습니다.
https://ichannela.com/news/detail/000000530517.do
해당 기사를 위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저는 울산북구청에 방문하여 관련 처리를 진행하시는 분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관계자분께서는
이러한 공무 처리를 할 때에는 각 지자체별로 일관된 행정처리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추후에 "A 지자체는 이렇게 했는데 왜 B 지자체는 저렇게 했냐" 처럼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전의 판례를 참고하는 수밖에 없고, 민원인과 완전히 동일한 판례는 없지만, 유사한 판례에서는 법원에서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감면 처리를 할 수 없다.
추가적인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는 있지만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는 지난번 경정청구와 다른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다.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분께서 제게 보여주신 판례가 바로 이것입니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와 어느정도는 비슷하지만 따져보면 많이 다른 사례입니다.
그 말씀 자체는 공무원 사회 특유의 경직된 분위기를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괜히 다른 곳이랑 다르게 처리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걸 처리한 사람이 책임져야 하는 잘못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나는 이 돈을 돌려받지 못해도 일상생활에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하지만 나보다 더 힘든 상황에 처하는 사람도 언젠가 생길텐데 이대로 끝내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 라는 생각에
새로운 선례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 당일 경정청구서를 새로 작성하고 왔습니다.
경정청구 이유는 "당시 보호자 부존재 미성년자로 상속 업무 일체 수행이 불가능하였음" 입니다.
(취득신고를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필요한데, 미성년자는 대리인 없이는 작성이 불가능합니다.)
그러고 나서 답변이 온 것이 이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울산북구청은 이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보호자 없이 취득신고가 불가능했던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미성년후견인이 생긴 이후에도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점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취득신고 의무가 발생한 이후부터 미성년후견인 선임 이후 6개월 간의 기간동안은 가산세를 감면한다."
말 그대로 "진짜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취득 처리를 할 수 없던 기간은 가산세에서 제하겠지만, 그 외 기간은 여전히 감면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 역시 저는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미성년후견인이 생겼다고 해서 본인이 재산 취득 처리를 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미성년후견인이라는 법정대리인이 생겼다고 해서 제 주도로 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시 미성년자였던 제가 유산을 취득처리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미성년후견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제 경우에는 저도 미성년후견인도 그러한 처리를 해야한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더더욱 진행이 어려웠습니다.
하물며 저는 저를 도울 친척같은 분들도 없었기 때문에 교회의 아는 분께 미성년후견인이 되어달라 부탁을 드려 법원촉탁으로 진행하였으며,
이러한 절차 또한 아르바이트 동의서나 학교 관련 업무 같은 것에 대한 도움을 받기 위해 진행한 것이었지, 여전히 취득, 상속에 관해서는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조세심판청구를 넣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1. 후견인의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당시 미성년자였던 본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한 기간 중 본인이 실질적으로 신고할 수 있었던 기간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1번 근거와 이어지는 대목인데, 제가 법적으로 성인이 된 날짜는 제 입대일의 5일 전입니다.
따라서 후견인이 적극적으로 취득 처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 제가 취득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성년이 된 날과 군입대 사이의 5일동안에 해야 했다는 말인데,
취득과 상속에 드는 노력을 생각하면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3. 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해당 항목은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정당한 사유라는 포괄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사망 당시 만13세의 미성년자로 법정대리인이 없었으며
후견인 선임 이후에도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성년이 된 직후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다가 군복무 도중 이행 가능한 최초의 시점에 신고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정당한 사유는 대체 어떤 사유란 말입니까?
그렇게 조세심판청구를 넣은 이후 울산북구청 측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법원과 의논해본 결과 "환급이 가능하다" 라는 결론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후견인 선임이 법원 촉탁으로 진행되었으며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까닭에 접촉이 어려웠으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형식적인 후견인"이었다.
성년이 된 후 군입대 사이에 시간이 촉박했던 점을 인정한다.
그러므로 환급을 진행한다.
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가산세를 전액 환급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돌려받은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 경우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지 못했던 이유중에 하나가 "이와 같은 경우의 가산세 감면 판례가 없다." 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정당한 사유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판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저와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들이 이제 이것저것 고생할 필요 없이 저의 사례를 판례로 경정청구 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도움 없이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끝마치며, 제가 바라는 것이 딱 하나 더 있습니다.
저는 이 국가와 사회가 고아라는 존재에 대해서 눈돌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는 고아로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모순을 보고 겪고 느꼈습니다.
한부모 지원은 있습니다. 그런데 비-시설 고아를 위한 지원은 없습니다.
부모님이 없고 돈이 없어서 알바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데려오랍니다.
성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만13세가 된 후부터는 고아가 돼도 병역법상 고아가 아니랍니다. "고아여도 군대 와라" 가 아닙니다. "너는 부모랑 보호자 없이 자랐어도 고아 아니니까 군대 와라" 랍니다.
진짜 취약계층은 아무런 관심도 받질 못합니다.
저 자신은 이제 괜찮습니다. 그간 많은 일이 있었지만 살아 남았습니다.
근데 다른 아이들은 과연 괜찮을까요?
지금도 부모 없이, 사회의 지원 없이. 혼자 발버둥치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제도 속에서, 지금의 사회 속에서. 그 아이들은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부디 제 사례가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 글솜씨가 부족한지라 아무래도 읽기 불편하지신 않으셨을지 걱정이 됩니다.
제 사연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원래 눈팅만 하는데, 정말 깜짝 놀라 댓글을 남깁니다.
정말 칭찬하고 좋은일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아였다고 하셨지만, 참 훌륭히 성장한 어른인것 같습니다.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달에 대통령이 뭐라고 했죠
잘 처리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글쓴이의 마음처럼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주는
선한 판례로 남게 되어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선한 영향력을 지속하는
멋진 남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하며
응원을 보냅니다.
항상 건승하길 기원합니다.
잘 해결돼서 다행입니다.
행정절차를 밟는다는게 여간 스트레스가 아닐텐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가산세 43만원?! 그냥 고기 사먹었다 치자 하며 포기를 할텐데 앞서 말씀 하신것처럼 같은 처지의 다른이가 선례가 없다는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행정처리에 무기력함을 느끼지 않게 하기위한 뜻깊은 행동에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공무원도 자기 업무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더군요
장인 장모님 돌아가시고 오래동안
빈집으로 있던 처가집을 집사람 명의로
이전하면서 군청 읍사무소 등기소 직원들의
무시와 귀차니즘 때문에 집사람이 인터넷
검색해서 규정 찾아 무사히 등기 완료 했습니다
덕분에 편도 300km 넘는 거리를 3~4회 왕복하고
군청 읍사무소 등기소를 10여 회 방문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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