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남자친구와 사귈때 2천만원가까이 빌려줬습니다. 헤어진 지금 월급이 들어와도 그돈을 도박하는데 쓰거나 놀고먹는데 씁니다. 현재는 1600만원 조금 넘게 있습니다.
상대가 제껄로 대출을 받고 빌려간거라 변호사를 쓰려고 해도 비용때문에 막막하고 상대는 신용불량자에 신고도 두려워하지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신고한다고 말을 했으나 신고해봐 안갚을거니까 등으로 말한적이있습니다. 차용증 공증은 안썼고 이체내역과 카톡내용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차피 지금도 안갚는데
신고하면 안갚겠다구요?
그걸 믿어요?
상황을 보니 당장은 못 받을테고
변호사를 쓸 여력이 안되면 법무사 상담이라도 해보세요
고소하고 계속 통장압류나 해서 살기 불편하게 만들어줘야죠
어차피 지금도 안갚는데
신고하면 안갚겠다구요?
그걸 믿어요?
돈 나올구멍 없습니다 통장카드 가족꺼사용 하면 압류도 않됍니다 물론 시간내서 혼자 민사야 가능하쥬 그다음은 ?
남친님께서 젊은 나이부터 평생 경제활동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죠...
그런데 돈받는건 그냥 포기하시고 소송진행하시는데 정신건강에 편안합니다.
위에 분 쓰신거처럼 전자법원 들어가서 진행하시면 변호사 없이 혼자 하실 수 있어요...소액소송하시면 1심 나오는데 1년 생각하시고 판결문 받으시면 그 이후 압류라는 재미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카톡메시지나 송금내역 등 증거자료 잘 보관하시고요...^^
상황을 보니 당장은 못 받을테고
변호사를 쓸 여력이 안되면 법무사 상담이라도 해보세요
고소하고 계속 통장압류나 해서 살기 불편하게 만들어줘야죠
신불자나 재산이 없다면 추가적인 손실을 보게될수도 있습니다
당사자 신불 가족 통장쓰면 끝 !
이해 했나요?
윗분들 말씀대로 통장압류 걸어서 돈을 묶어놔야 해요.
심지어 4백만 정도는 갚은 거 같은데, 이런 경우 사기죄도 안 되요.
변호사 상담도 받아 보시구여
그리고...보배 형들 힘내세여~
저런 씹쌔끼도 여친이 있었습니다!!!
상대의 통장, 카드, 휴대폰을 정지시켜서 아예
생활을 못하게 만드는게 목적인데 신불자면
그 목적이 불가능한거 아닌가요??
생각없는 댓글과 추천들은 무엇인지..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걸 꼭 보여주십시요
그 선택지가 무엇인지 말해
주셔야지 ..그렇게만 말하면
알수가 없음
마음을 비우는것도 방법인듯..
잠깐은 버텨요.
근데 결국 주게 되어있어요ㅎ
일단 싱고.
신불보다 더 바닥이 존재하는걸 알게될겁니다.
내용증명 보내고, 지급명령,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돈없으면 지피티 도움받아서 해야죠.
받지 못하면 귀찮게라도 해야됩니다
둘짜 도박을 하며 신뷸자인데 통장을 사용한다? 통장 다른데서 벌써 막혔을겁니다.
내용으로 보아 사기죄성립도 힘듭니다.. 힘들어서 못갚았다하면. 성립 안됩니다. 사기죄 성립을 원하시면 도박비용이라는걸 증빙해야하며 또한 자칫하면 도박비용이란걸 알고 빌려준다. 이건 못받습니다.
일단 결정문부터 확보해놓으세요.. 몇년 묵혔다가 저런 나쁜놈 장가갈때쯤 하나둘씩 압류해보는게최고입니다.
직접 몸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사기죄로 신고부터 하시고
민사로 돈을 받을 방법 밖에 없겠네요
아마 경찰에서는 민사로 해결하세요 라고 할텐데 제가 작성한 요건이 갖춰졌다면 사기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도박 고발은 덤으로 할 수 있겠네요 도박에 빠져 애초에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는 주장도 해볼 것 같습니다.
이미 신불자라는데 어쩌라는건지
지급명령은 송달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폐문부재나 주소지불명이면 공시송달로 진행해야되고 어차피 지급명령이후 가압류 진행하더라도 이미 본인명의 통장사용이 안될텐데 당장 돈을 받는데 실효는 없다시피 합니다
걔다가 일부 상환 받으셨기에 사기로 처벌이 거의 불가능 하다시피 하고 돈을 갚지 않겠다 라는 내용을 갖고 협박죄로 형사처벌을 일구어 낸 다음 이를 기반으로 사기죄로 엮어야 할 사안같습니다
변호사비용이 없으시더라도 법률구조공단에 먼저 상담받아보시고 지급명령신청부터 걸어두신다음 차근차근 진행하셔야할듯 합니다
형사처벌 가능성 여부
1. 구 남친이 돈을 빌려갔을 때 어디다 사용한다고 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와 출처 가능여부
ex) 부모님 병원비 사용해야 한다 > 도박으로 날렸다 (0) 사기죄 성립
고소할 내용을 정리해서 국민신문고에 해당 지자체 경찰서로 선택해서 증거자료와 함께 올리시면 경찰이 진술서 작성하러 나오라고 합니다. 그 때 일정 조율해서 나가시면 됩니다.
2. 민사로 진행할 때 이체내역과 돈을 빌려달라는 내용 그리고 그 이후의 문자 메시지들을 취합하여 지급명령신청을 전자소송으로 넣으세요. 어렵지 않아요 그것도 사이트다보니 쓰라는 내용 쓰기만 하면 소장이 만들어집니다.
지급명령 보통 빠르면 1~2개월내 확정되면 바로 신불자라 해도 보험부터 모든 계좌 전부 압류 걸어놓으세요
어차피 돈을 다 갚을때까지 이자는 쌓이고 나이 더 쳐먹으면 분명 뭘 하려도해도 심지어 결혼하려고 해도 압류를 풀려고 바둥바둥 할겁니다.
저의 경험 + 상식 바탕으로 이루어진 글이므로, 자세한 건 ai나 소액사건 전문으로 몇 십이면 하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암튼 그 놈한테 꼭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법무사 비용(대략 50정도들지 않을까 싶네요)쓰면 그래도 해결의지를 보이게 만들 순 있습니다.
변호사 쓰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비용차이가 몇배나 나니 법무사가 좋을거 같습니다
네이버보고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승소했지만 상대가 신불인걸보니 받기는 어려울거에요..
하지만 나이가 어린걸로 생각되며 점점 본인인증 해야하는 시대라 멀지않아 신용 살리려 애쓸거에요..
그때를 대비해 소송 해두면 될거고요..
승소해도 10년에 한번씩 연장해야 하니 꼭 기억두 두시고요..(법원에서 10년 만료되갑니다 연락 안와요)
2천만원도 없고. 신불자를 사겼으면 이미 예견이 가능
AI에게 물어서 소송 진행하시면됩니다.
예전에는 법률용어 몰라서 접수도 법무사 통해하고 했는데요.
요즘은 AI한테 물어보고 진행하시면, 인지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힘 내십시요.
돈관계는 부모자식간에도 하는게 아닌데말이죠
나아중을보면 상대방통장 묶는게 맞는데
ㄱㅖ속신불로 살거면모를까 참 답답하네요
돈달라고 주기적으로 메시지보내고 대화내역 통화내역남겨두시고 민사간다해도 당장은 의미는없는데
상대방 잘 다독거려야죠 뭐 ㅠㅠ
신고 안하면 갚겠다는건가?
작성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고 안하면 갚을거 같아요?
두 사람을 모르는, 인생좀 산 보배 아저씨들 생각에는 이러나 저러나 안갚을 사람으로 보입니다.
전자소송 진행하셔서 손발 다 묶어놓고, 정신차리게 해서 받든지, 계속 손발 묶어서 매장시키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소송은 진행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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