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세정보포상금지급규정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조세범처벌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을 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지급한다. 다만, 본인의 신원을 명확히 밝히지 아니하고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중요한 자료라 함은 조세범처벌법에 규정하는 조세범칙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자료” 라 한다)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자료제출당시에 부도, 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과세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와 조사진행중인 납세자의 자료는 제1항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구체적인 사실이라 함은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얼마를 슈킹햇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것은
내 개인정보가 확실한가?
익명으로 제보하면 포상금 안줘염,
그리고 그렇게 신고해서 조사한 결과
세청씨가 거둬드린 세금이
5천만원 미만인경우에도 포상금 안줘염,
그래도 뭐 해당사업장에는
서터레스는 줄 수 있겠쥬?!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현금 500만원을 주고,
현금영수증을 요청했더니
차일피일 미루면서 안해주더래요
그래서 국세청에 찌를려고 가서 얘기했더니
입금내역을 달라고 했다는거죠 'ㅁ'
입금내역이 있을 턱이 있나요
현금으로 줬다는데,
그래서 제보고 뭐고 못했던 사연도 있구요
다른 사업장에서는
작은 인테리어업체를 운영하는데,
일반소비자한테 공사하는거는
현금주면 깎아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130만원짜리 공사를
부가세 안붙이기로 하고
100만원에 하기로 하고
사업자대표명의 통장 말고
가족명의 통장으로 입금을 받고
공사를 진행을 했는데
나중에 다 끝나고나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해달라고해서
옥신각신하다가 소비자가
공사계약서, 입금내역 들고
세청씨를 또 찾아갔는데,
그건 수용이 되어서
인테리어 사장님한테 세무조사가 나왔는데
장인, 장모님 명의 통장까지 싹 털었대요
근데 그렇게 해서 탈세한 세액
2700만원이랬던가..
암튼 5천만원이 안되는 금액이라
포상금 지급조건이
안돼서 못받는다고 했다더라구요 'ㅁ'
가끔 뭐 탈세하는것 같은데
확 신고해버릴까요?
하시는 분들 있는데..
진짜 떠먹여주면 입에서
살살 녹을정도로 만들어서 가야하고,
그 와중에도 추징한 세금이
5천이 안되면 포상급 조건이 안되니까..
자알~ 알아보고 하셔요 ㅎㅎ
그나저나,
오늘이 금요일이라니!!!!






































긴축을 한 3일 먼저 시작하믄 되자나우 @_@
오히려 현장확인이 더 많아져서 정작 필요한 걸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는 않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법주정차나 전기차 충전구역 신고도 사진 각도라거나 위치라거나 그런걸 정해두는게 그런 이유라고 하더라구요.
금융치료 하라고 안전신문고로 상품권 날려주는거랑 비슷..
암튼 맞음 탈세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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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마니 맞음 ㅜㅜ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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