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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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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1 139196xx 26.09.06 07:54 답글 신고
    학폭 떄문에 중재하는 교사 만나서 이야기 하던중 교실 CCTV 음소거 해서 설치 해야 한다니까 교사들 사생활 침해라고 눈을 부릅뜨던 교사....아 이 교사는 수업을 업무가 아닌 본인 사생활로 생각하는구나,,,나이도 있던데..그 옛날 학생을 얼마나 사적으로 대했을까 의구심이 듬
    답글 18
  • 레벨 대장 일벌백계 26.09.06 08:21 답글 신고
    학교가 2차 가해자네!
    답글 2
  • 레벨 소령 2 수곡동넘버원 26.09.06 08:32 답글 신고
    언론에 우선 제보하십쇼 요즘은 그게 좋은 대응 같더라구요
    답글 4
  • 레벨 상사 1 2848048 26.09.06 22:02 답글 신고
    학폭조사담당관은 일반인입니다 교육청소속도 아니구요 편파적조사를 할 리가 없다고봅니다
  • 레벨 대령 3 슈퍼자이저 26.09.06 22:29 답글 신고
    머리가 나쁘면 평생고생...
    이런 글 쓸 시간에 변호사 찾아가겠다....
  • 레벨 소장 소년왕김중년 26.09.06 22:48 답글 신고
    제가 수년간 많은 소송을 직접 학습하며 진행항여 경험을 해 왔고 아직도 진행중이라

    AI로 프로젝트를 구성하여 3년간 학습시킨 데이타베이스 가 있습니다.

    본 상황을 입력시켜 학부형께서 직접 행동 할 수 있는 행동과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조치를 한 개의 문단으로 구성하여 끊어서 올리겠습니다.

    학부형께서는 본인도 사용하시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내 딸은 내가 살린다 라는 프로젝트를 지금부터 구성하는 것 입니다.
  • 레벨 소장 소년왕김중년 26.09.06 22:49 답글 신고
    ---------------------------------------이하 답변---------------------------------

    맞습니다. 이 사안은 조병준님의 위로보다 먼저 형사고소, 민사배상, 교육청 처분 불복,
    감사 민원을 어떻게 병행할지 살펴봐야 합니다.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교육청의 미조치 결정은 경찰, 검찰, 법원까지 구속하는 판결이 아닙니다.
    다음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교육청 미조치 결정부터 뒤집기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부터 180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https://law.go.kr/LSW/lsInfoP.do?lsId=009620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심판법 제27조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18377597

    청구 대상은 교육지원청 또는 교육감 명의의 미조치 결정입니다.

    접수는 온라인행정심판 또는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행정심판
    https://simpan.go.kr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 안내
    https://www.goe.go.kr/goe/cm/cntnts/cntntsView.do?cntntsId=1524&mi=10537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 담당 전화번호는 031-249-0688입니다.

    청구 취지는 미조치 결정의 취소 및 재심의입니다.

    청구 이유에는 진술 학생을 피해자와 친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배척한 점,

    실제로는 피해학생을 한 달 이상 괴롭힌 관련 학생이었다는 점, 진술서를 작성하게 한 부모와 작성 학생을 직접 조사하지 않은 점,

    여러 학생의 행동을 개별적으로만 판단하고 집단 따돌림 전체를 종합하지 않은 점,

    장기 결석과 자해 및 자살 시도, 정신과 치료라는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점,

    학교폭력예방법상 따돌림은 여러 학생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해
    고통을 주는 행위라는 점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친분이 있으므로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논리는 다툴 여지가 큽니다.
    친분 여부는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고려할 사정일 수는 있어도,
    진술 자체를 조사하지 않고 배제할 당연한 사유는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행정심판과 별도로 행정소송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소기간 계산과 피고 특정이 중요하므로
    결정문을 가지고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에게 보여주세요
  • 레벨 소장 소년왕김중년 26.09.06 22:51 답글 신고
    2.경찰에 형사 신고 및 고소

    학교나 교육청을 거치지 않고 보호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전화번호는 117입니다.

    문자 신고 번호는 0117입니다.

    긴급한 협박, 보복, 접촉 위험이 있다면 112로 신고해야 합니다.

    방문 신고 및 고소는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안전Dream 117 학교폭력 신고 안내
    https://safe182.go.kr/cont/homeLogContents.do?contentsNm=report_info_117

    고소장에는 집단따돌림이라고만 쓰지 말고 학생별 행위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적어야 합니다.

    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슨 말과 행동을 했는지, 몇 차례 반복했는지,
    목격자가 누구인지, 단체대화방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결과 결석과 진료 및 자해 등이 언제 발생했는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폭행, 상해, 협박, 강요, 공갈, 모욕,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관계 단절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복적인 욕설, 협박, 배제 강요, 물건 갈취, 신체 접촉, 온라인 유포가 있었다면 각각 따져봐야 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면 학생들의 생년월일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사건 처리 여부가 달라집니다.
    형사처벌 연령이 아니더라도 신고가 무의미한 것은 아니며
    경찰 조사와 소년보호 절차 및 증거 확보가 가능합니다.
  • 레벨 병장 뭉게구름솜사탕 26.09.06 22:55 답글 신고
    1.경찰서 가서 고소진행.2 교육청 신고 진행.3.교육청에서 연계해주는 병원 치료 진행. 학교 믿지마세요.
  • 레벨 소장 소년왕김중년 26.09.06 22:55 답글 신고
    3.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교육청 결정과 별개로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손해에는 정신과 진료비, 상담비, 약제비, 향후 치료비,
    입원비와 교통비, 전학 등으로 추가된 교육비,
    보호자가 간병이나 동행 때문에 입은 휴업손해, 피해학생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러 학생의 행동이 결합하여 하나의 피해를 만들었다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0조는 공동불법행위자의 연대책임을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lsNm=%EB%AF%BC%EB%B2%95

    가해학생의 부모가 무조건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의 책임능력과 부모의 감독상 과실을 따져야 합니다. 다만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라도 부모의 감독 소홀과 피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부모에게 별도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판례
    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6643

    학교가 위험을 알고도 방치했거나 현저하게 부실한 조사로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면 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에 대한 손해배상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단순히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정도가 아니라 교직원의 구체적인 보호 및 조사 의무 위반과 추가 피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 레벨 소장 소년왕김중년 26.09.06 22:56 답글 신고
    4.학교와 교육청의 처리 과정에 대한 감사 및 민원

    관할 교육지원청 감사 담당 부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국민신문고,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학교폭력대책 담당 부서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콜센터 전화번호는 031-1396입니다.

    경기도교육청
    https://www.goe.go.kr

    국민신문고
    https://www.epeople.go.kr

    국가인권위원회
    https://www.humanrights.go.kr

    교육부
    https://www.moe.go.kr

    민원에는 진술서 배척의 법적 및 사실적 근거 공개,
    진술 학생과 그 부모를 직접 조사했는지 공개,
    조사관이 반복해서 친분과 이해관계를 전제로 질문한 이유 확인,
    학생별 행위를 분리한 뒤 집단행위 전체를 종합 평가했는지 확인,
    허위 사실을 조사보고서에 기재했다면 정정 및 재조사,
    담당자의 사건 축소나 은폐 또는 직무상 과실 여부에 대한 감사를 요구해야 합니다.

    국민신문고와 감사 민원을 제기했다고 해서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심판은 별도로 즉시 접수해야 합니다.
  • 레벨 소장 소년왕김중년 26.09.06 22:57 답글 신고
    5.가장 먼저 보존해야 할 증거

    해당 학생이 작성한 진술서는 핵심 증거이므로 원본 상태를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진술서 앞면과 뒷면 전체를 컬러로 스캔하고,
    작성 날짜와 장소 및 경위를 해당 부모에게 별도의 확인서로 받아야 합니다.
    부모가 내용을 불러준 것인지 학생이 직접 기억하여 작성한 것인지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본은 경찰이나 법원에 제출하기 전까지 훼손하지 않아야 합니다.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는 일부 화면만 캡처하지 말고
    대화방 전체, 날짜, 상대방 정보가 보이도록 보존해야 합니다.
    진단서, 진료기록, 상담기록, 처방전, 결석기록을 확보하고
    자해 및 자살 시도와 학교폭력 사이의 시간적 관계를 일지로 작성해야 합니다.
    학교에 제출한 서류와 답변, 통화 녹음, 교사 면담 내용도 보존해야 합니다.

    학교와 교육지원청에는 조사보고서, 증거목록, 심의회의록, 결정 이유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포털
    https://www.open.go.kr

    공개 게시물에는 학교명, 학년과 반, 학생 이름, 얼굴, 필체처럼
    미성년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올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절차에서는 가해 지목 학생으로 특정하되
    공개적으로 가해자라고 단정하면 별도의 명예훼손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진행 순서는 결정문을 받은 날짜 확인, 행정심판 접수,
    117 또는 경찰서 형사 신고 및 고소, 증거 보전과 정보공개청구,
    변호사를 통한 민사소송 및 국가배상 검토입니다.

    법률구조가 필요하면 결정문과 진술서를 가지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번호는 132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
  • 레벨 원사 3 사계절풍운아 26.09.06 23:00 답글 신고
    시대가 봤껴도 변하지 않을 학폭 아이들은 지능적으로 따돌림과 괴롭힘
    해결할수있는건 없다고 본다~
    해결보단 그일이 닥쳤을때 해쳐나가는 방법을 일러주는게 어떨런지!!
  • 레벨 소장 소년왕김중년 26.09.06 23:02 답글 신고
    중요도와 절차, 진행 순서를 정리 해

    --------------이하 답변-----------

    모든 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음 절차를 밟는 방식이 아닙니다.

    증거 보전, 행정심판, 형사 신고는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를 잃지 않는 것과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1.피해학생의 안전 확보와 증거 보전

    피해학생에게 자해나 자살 시도 위험이 다시 나타나면 즉시 112 또는 119에 신고하고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정신과 진단서, 진료기록, 상담기록, 처방전, 결석기록을 모두 발급받습니다.

    진료기록에는 집단따돌림 이후 증상이 발생하거나 악화됐다는 시간적 관계가 드러나야 합니다.

    가해행위를 인정한 학생의 진술서 원본을 훼손하지 않고 보관합니다.

    진술서의 앞면과 뒷면을 모두 컬러로 스캔합니다.

    진술서를 전달한 부모에게 작성 날짜, 작성 장소, 작성 경위, 부모가 내용을 불러준 것인지 학생이 직접 작성한 것인지가 포함된 사실확인서를 받아둡니다.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단체대화방, 사회관계망서비스 자료는 일부 장면만 캡처하지 말고 상대방 정보와 날짜가 나타나도록 대화 전체를 보존합니다.

    학교 및 교육청 관계자와의 통화녹음, 문자, 전자우편, 면담기록, 제출서류와 답변서도 보존합니다.

    피해 발생일부터 현재까지의 일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날짜를 정확히 모르는 사건은 몇 월 초, 체육시간 직후, 급식시간 등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작성합니다.
  • 레벨 소장 소년왕김중년 26.09.06 23:03 답글 신고
    2.교육청 결정문과 사건기록 확보

    미조치 결정문을 받은 정확한 날짜를 확인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결정문 수령일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조사보고서, 진술조서, 제출 증거목록,
    심의회의록, 출석자 명단, 결정의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개인정보는 가려질 수 있지만 공개할 수 있는 나머지 부분까지 모두 요구합니다.

    정보공개포털
    https://www.open.go.kr
  • 레벨 소장 소년왕김중년 26.09.06 23:04 답글 신고
    3.행정심판 청구

    중요도상 가장 시급한 법적 절차입니다.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미조치 결정의 취소와 재심의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결과를 기다리다가 청구기간을 넘기면 안 됩니다.

    우선 확보된 자료로 행정심판을 접수하고
    추가 자료는 나중에 보충서면으로 제출하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진술 학생이 피해학생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서를 사실상 배척한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해당 학생은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피해학생을 한 달 이상 괴롭힌 관련 학생이었다는 점도 밝혀야 합니다.

    진술서 작성 학생과 그 부모를 직접 조사하지 않고
    진술을 배척했다면 조사가 불충분했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여러 학생의 행위를 개별적으로 쪼개어 판단하고
    집단따돌림의 반복성과 집단성을 종합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이 장기간 등교하지 못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자해와 자살 시도에 이른 중대한 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도 포함해야 합니다.

    조사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전에
    친분과 이해관계가 있다는 전제에서 반복적으로 질문했다는 점도 밝혀야 합니다.

    청구 취지는 미조치 결정의 취소와 사건의 재심의입니다.

    온라인행정심판
    https://simpan.go.kr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 안내
    https://www.goe.go.kr/goe/cm/cntnts/cntntsView.do?cntntsId=1524&mi=10537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 담당
    031-249-0688
  • 레벨 소장 소년왕김중년 26.09.06 23:05 답글 신고
    4.경찰에 형사 신고 및 고소

    행정심판과 동시에 진행합니다.

    교육청의 미조치 결정은 경찰 수사를 막지 못합니다.

    117에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하거나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을 방문해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급박한 협박이나 보복 위험이 있다면 112에 신고합니다.

    고소장에는 집단따돌림이라는 표현만 쓰지 말고
    관련 학생별 행위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각 학생이 언제, 어디에서,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적습니다.

    같은 행동이 몇 차례 반복됐는지 적습니다.

    목격자와 관련 자료가 무엇인지 적습니다.

    단체대화방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이루어진 행동을 적습니다.

    그 행동 이후 피해학생에게
    결석, 불안, 우울, 자해, 자살 시도 등의 피해가 언제 발생했는지 적습니다.

    행위에 따라 폭행, 상해, 협박, 강요, 공갈, 모욕,
    명예훼손 등의 성립 여부를 경찰이 판단하도록 요청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형사처벌 연령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신고와 수사는 가능합니다. 연령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경찰청 안전Dream 117 학교폭력 신고 안내
    https://safe182.go.kr/cont/homeLogContents.do?contentsNm=report_info_117
  • 레벨 소장 소년왕김중년 26.09.06 23:06 답글 신고
    5.학교와 교육청의 처리 과정에 대한 감사 및 민원

    행정심판과 별도로 진행합니다.

    관할 교육지원청 감사 담당 부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국민신문고,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민원에서는 미조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요구만 하지 말고
    조사 과정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감사해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진술서를 배척한 법적 근거와 사실적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진술 학생과 부모를 직접 조사했는지 확인합니다.

    조사관이 친분과 이해관계를 반복해서 언급한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집단따돌림을 개별 학생의 행동으로만 나누어 평가했는지 확인합니다.

    조사보고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정정과 재조사를 요구합니다.

    담당자가 학교폭력 건수를 줄이기 위해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했는지도 감사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감사 민원이나 국민신문고 민원은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정지시키지 않습니다.

    경기도교육청
    https://www.goe.go.kr

    경기도교육청 콜센터
    031-1396

    국민신문고
    https://www.epeople.go.kr

    국가인권위원회
    https://www.humanrights.go.kr

    교육부
    https://www.moe.go.kr
  • 레벨 소장 소년왕김중년 26.09.06 23:07 답글 신고
    6.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준비

    형사사건과 행정심판이 끝날 때까지 반드시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경찰 조사와 행정심판을 통해 확보되는 자료가
    민사소송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제출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신과 진료비, 상담비, 약제비, 향후 치료비, 교통비,
    전학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 보호자의 휴업손해,
    피해학생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정리합니다.

    각 비용의 영수증과 계좌이체 내역을 보관합니다.

    여러 학생의 행위가 결합해 하나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의 부모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학생의 책임능력과 부모의 감독상 과실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학교가 피해를 알고도 방치했거나
    현저하게 부실한 조사로 추가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lsNm=%EB%AF%BC%EB%B2%95
  • 레벨 소장 소년왕김중년 26.09.06 23:08 답글 신고
    7.행정소송과 전문 변호사 상담

    행정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바로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면 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행정소송은 제소기간, 처분의 주체, 피고 지정이 중요하므로
    결정문과 전체 증거를 학교폭력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상담할 때에는 미조치 결정문, 학생 진술서 원본과 사본, 진료기록,
    결석기록, 피해 일지, 학교에 제출한 자료,
    학교와 교육청의 답변, 정보공개로 확보한 자료를 가져갑니다.

    비용이 부담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신청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
    132
  • 레벨 소장 소년왕김중년 26.09.06 23:08 답글 신고
    8. 전체 진행 순서

    첫째 날에는 미조치 결정문을 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모든 증거를 원본 상태로 보존합니다.

    즉시 진술서 작성 학생의 부모에게 작성 경위에 관한 사실확인서를 요청합니다.

    동시에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계산한 뒤
    정보공개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행정심판을 먼저 접수합니다.

    행정심판과 동시에 117 또는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 신고하고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그다음 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국민신문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 과정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치료비와 기타 손해 자료를 계속 모으면서 변호사와 민사상 손해배상 및 학교나 교육청의 책임을 검토합니다.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장 중요한 순서는 증거 보전, 행정심판 기간 확보, 형사 신고 및 고소, 감사 민원, 민사상 손해배상, 행정소송입니다.
  • 레벨 소장 소년왕김중년 26.09.06 23:10 답글 신고
    많죠?ㅜㅜ; 위 사항들을 학부형님이 새로 만든 프로젝트에 입력시키세요

    수년간의 싸움이 될 것이며 저처럼 불면증 체중감소 면역력저하 등이 오시겠죠..

    법이던 기관이던 담당자, 책임자는 내 편이 아닙니다ㅜ 이미 느끼셨을겁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그나마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되돌릴 수 있습니다.

    통화는 통화하기전에 (위의 정보들이 입력이 되어 있다는 상황에서)

    지금부터 프로젝트 중 이런기관에 연락해서 이런 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예상 질문과 답변 알려줘 해서 보면서 통화하시고 반드시 녹취하세요

    가해자는 멀쩡한데 피해자쪽에서는 마음도 급하고 분노도 일어서

    조리있게 상황을 `법률적으로 이끌어 가면서` 대화하는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 보면서 하세요, 근데 피씨 없으시면 힘들텐데..

    당근 중고로 30만원대 사무용 본체 하나 구입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제가 해 드릴 수 있는것은 여기까지 입니다.

    모쪼록 가능한 차분하게 대응하시어 원하는 결과 얻으시길 기원합니다.
  • 레벨 병장 쎄르게이 26.09.07 07:15 답글 신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만한 자세한 내용 감사합니다
  • 레벨 소장 소년왕김중년 26.09.08 06:59 신고
    @쎄르게이

    저 사법포탈 사이트 들어가서 조회하면 경찰 16건 검찰 12건 나옵니다...

    솔직히 저딴거 저도 알고싶지 않았어요ㅠ

    가장 힘든점이 뭐냐면 위의 사항을 실행하셨을때 담당자들의 태도입니다.

    우리한테나 어렵고 힘들고 그렇지 님을 대할 저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진행 하셔서 기록이 남고

    우리가 어디가 어떻게 왜 아픈지 판례 및 형사 기록으로 남겨야

    우리 이후의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나아집니다.

    결과 굉장히 형편없고 국가에 대한 오만정이 다 떨어집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진행하시길 권장드려요

    그래야 스스로 납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 그리고!!

    만약 진술서를 쓰거나 다른 기관의 담당자와 통화 할 때

    어? 이샛기 좀 이상한데 싶음

    바로 저 수사관님? 혹은 담당자님...

    저에게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고 정말 중요한 일이라

    죄송합니다만 담당자의 교체를 요구합니다. 라고 하세요

    그리고 애초에 담당자랑 절대 감정싸움 하지 마세요

    저쪽도 기록 다 남아요ㅜ
  • 레벨 중사 2 나의집이야 26.09.06 23:11 답글 신고
    사건을 자세히 써보세요. 그리고 최종 학폭을 통해서 원하시는 조치가 무엇인지도요.

    6월29일 부터 학교를 안나간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일이 지지부진 늘어졌다는게 말이 안돼요. 그 학급 운영이 제대로 될까요? 최초 문제제기후 담임선에서 괴롭힘이 파악이 됐을텐데 당시 생활지도로 끝나지않고 여까지 오게된 이유가 궁금하네요.
  • 레벨 소령 1 사장님똥꼬 26.09.07 00:00 답글 신고
    공교육이 무너지니 학교가 중재역할도 못하고 그저 법법법 정말 아이들 학교 보내는게 스트레스가된 이상황이 과연 어디부터 잘못된것인지 ㅉㅉㅉ
  • 레벨 대령 3 그러다골로간다 26.09.07 00:16 답글 신고
    그런대도 참교육 쓰레기 드라마에 열광을 하지.
    현실을 봐야지.

    학폭에 아몰랑 하는 선새와 학교들...
    모든 학교가 다 그래.

    애들이 동영상찍을까봐 핸펀도 수거하지.
    증거인멸... 당연 카메라 설치해야 함.

    자살한 학폭피해자의 부모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교육청 왈
    진상 학부모들 땜에 묻혀서 그렇지
  • 레벨 중사 1 사가리스 26.09.07 02:19 답글 신고
    공교육을 무너트린 사람 = 진상 학부모 , 진상 민원인 , 그리고 정치인

    교사가 무슨 힘이 있나요, 학부모 갑질, 민원때문에 공교육이 이미 씹창났는데

    학교 탓을 한다구요? 이게 CCTV 단다고 해결될 일일까 싶습니다.

    학교가 알면 뭘하나요, 체벌을 할 수도 처분을 할 수도 없는데... 애먼 교사만 불쌍하네요.

    어린 시절, 고등학교 은사님 지금도 찾아뵙고 대화하는데, 선생님 말씀들어보면 열불터집니다.

    지금 보배 실시간 베스트글이 " 인도놈의 처맞는 이유" 네요, 거기가서 덧글보고 잘못한 애들과 진상 학부모

    그들에게 인도놈이 당하는 매질을 했더라면 우리나라 교육 ,교권이 이렇게 개차반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 레벨 소장 차종맞춰드림 26.09.07 05:35 답글 신고
    어디 지역 공무원이 그런건지도 적어주세요
    철밥통 십새끼들 일안하면 좀 잘라야되는거 아닌지 일못해도 안짤리니 일을 안하지
  • 레벨 훈련병 jayjayr 26.09.07 07:18 답글 신고
    위 내용 좋습니다. 결론이 아니라 그 과정 자체가 강한 억제책 입니다.

    경찰서에 조사 받으러, 재판받으러 왔다갔다 하면서 이거 실제로 나 처벌받고 기록 남으면 어떻하지? 란 두려움이 강한 억제가 됩니다.
  • 레벨 중위 3 레몬에이드82 26.09.07 10:22 답글 신고
    증거가지고 경찰에 접수먼저하세요 그래야 학폭위가 제대로 열리겠죠? 사건화건 아니건 접수가되면 조사는 무조껀 하게 되어있습니다. 요즘 언론화가 많이 되어서 쉽게 무마 안됩니다. 피해자진술 피의자진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거죠 글쓴이처럼 일방적으로 피해자입장에서 진술로만 판단하는건 무리가 아닌가 싶네요. 같은반 아이들 진술도 받을꺼구요 저는 개인적으로 복도나 입구 cctv는 찬성해도 교실 cctv는 반대합니다. 무리한 녹화청취요구로 내 아이의 사생활이 불특정다수에게 보여지는거 반대합니다. 학교는 정서적인교감도 필요한것인데 cctv가 있다면 교사도 정서적으로 애들 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교실내 사건사고는 교사책임입니다. 책임지는 위치가 있는데 무리하게 설치해야할까싶네요. 글쓴이는 아니겠지만 피의자가 피해자행세하면서 여론몰이 하는걸 본적이 있어서 양쪽 이야기 들어보고 같은반 아이들 이야기도 들어봐야 알수있을꺼같네요

    저도 아이 키우는입장에서 이런경우를 봐 왔습니다. 별난아이 수업중에도 가만있지를 못하는 아이가 있어요 선생님도 하다하다 손을 놓을정도인 아이고 아이들도 이런거 판단합니다. 그냥 가까이 하기 싫은거에요 본인은 친구들이 안놀아준다 왕따 시킨다 하지만 그 상황을 본인이 만든다는걸 본인과 그 부모는 인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피해자는 다른아이들이었구요. 수업도 방해받고 친구들과 즐거운 쉬는시간에도 방해받기만 한걸요 이런상황이 아니라면 공론화가 필요한데 위 글로만 판단하기는 부족하네요
  • 레벨 중령 1 CrazyWolfs 26.09.07 13:45 답글 신고
    의미 없다고 봅니다. CCTV를 설치 하면 사각 지대에서 괴롭 히겠죠.

    그리고 교사들 학생들 인권 침해, 교권 침해 등 문제도 생길 것이구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가를 바꾸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거라 봅니다.

    상대적 박탈감을 없애기 위해 상장도 주지 않는 요즘 같은 시절에 CCTV를 설치하면 또 다른 문제가 계속 야기 될듯.
  • 레벨 하사 1 Wkkk 26.09.07 14:44 답글 신고
    학교가 피해자편 아니더라고요
    어떻게든 무마하려들죠
    전 이번에 처절하게 느끼고 있네요
  • 레벨 병장 쎄르게이 26.09.07 16:50 답글 신고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freeb/3434749/2/2
    이전 이야기가 뒷받침되야 맥락 파악이되실것같아 덧붙입니다
  • 레벨 중장 우치하X사스케 26.09.07 17:13 답글 신고
    이 나라 체제의 문제점.
    사건사고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맞추고 평가를 함.
    사건사고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잘 했는냐는 평가에 전혀 안들어감.
    그래서 군대에서도 사건사고가 일어나면 사건서고를 잘 해결하려하지 않고 덮고 보는거임.
    왜냐하면 사건사고 해결을 어떻게든 잘 해내도 사건사고 일어난거 자체가 지휘관 진급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
    학교도 마찬가지.

    사건사고는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인데 그 사건사고가 터졌다는것에만 포커스를 두고 평가를 받으니까 덮을려고 별의 별짓을 다함.
    그러다보니 피해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더 보는 상황들이 수 없이 나옴.

    사건사고가 터졌고 이걸 어떻게 잘 좋게 해결했냐에 포커스를 두고 오히려 플러스가 되는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과연 무작정 덮을려고만 할까나?

    참 이건 몇십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네
  • 레벨 하사 1 내셔널지오그래프 26.09.07 18:59 답글 신고
    CCTV 같은 주장하니 사람들이 콧방귀 끼고 그냥 가는겁니다.

    피해가 확실하면 소송을 하세요
  • 레벨 소장 독도는우리땅1 26.09.07 20:50 답글 신고
    교장 이 씨부랄 새끼가 귀찮은가보지? 개새끼
    담임도 귀찮은가 보지?? 씨부랄 새끼~
    짬내서 수업한다고 바쁜건 알겠는데 업무대로 처리 해라!!
    하여간 가해자편이여 이새끼들은 개씨부랄 새끼
  • 레벨 병장 포에버모하비 26.09.07 21:00 답글 신고
    현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특히 여자애들의 지능적인 집단따돌림은 교실내 CCTV로 잡지 못합니다.
    정말 영상 증거로 잡고 싶으시면 구글글라스나 바디캠 정도 되어야 그 교묘한 조롱과 놀림을 잡아낼 수 있어요.
    교실 내 CCTV는 교사들의 찬반을 넘어 더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설치된다고 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 레벨 소위 1 격투가 26.09.07 22:40 답글 신고
    난 반대임
  • 레벨 중사 2 신차킬러 26.09.09 15:43 답글 신고
    오바떨지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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