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블리 보면 누가 봐도 상대방이 100% 인데 내 보험사가 내 과실이 있다고 함.
아니 ㅅㅂ 그럴꺼면 보험료를 상대방 한테 쳐 받지 왜 돈은 나한테 쳐 받고
편은 상대방 편을 들고 있는거야?
난 이게 제일 이해가 안됨....
한블리 보면 누가 봐도 상대방이 100% 인데 내 보험사가 내 과실이 있다고 함.
아니 ㅅㅂ 그럴꺼면 보험료를 상대방 한테 쳐 받지 왜 돈은 나한테 쳐 받고
편은 상대방 편을 들고 있는거야?
난 이게 제일 이해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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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은 나눠 맞으면 보험사가 살지
상대방 100 아님 ㅋㅋ
본인 유리한대로 생각하고 싶겠지만 ㅋㅋㅋ 현실은 가혹하거든 ㅋㅋ
과실은 나눠 맞으면 보험사가 살지
보험사는 보험금을 대신 지급만 해주는 없체죠. 대신 싸워주는 없체가 아닙니다.
대신싸워주는 사람은 변호사 입니다.
이게 이해되면 내 보험사는 내편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이해가 안되시면 실비 보험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비보험 계약자가 병원 다녀오면 지급만 대신 해주지
보험사에서 병원 예약해주고 처방전 대신 받아주고 약 제조접수해주고 하지 않는것과 같습니다.
과실 상계는 자동차보험에서 서비스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고나면 니편 내편이 없고 그냥 보험사와 내가 싸워 이긴다 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사고난 사람들이 그러던데요
한가운데로 내려오는 차량을 발견하고 급브레이크 밟으면서 크락션 울림.
상대차도 멈추고 서로 쳐다보는데, 상대차가 갑자기 돌진해서 내 차를 쳐박음.
내 보험사 왈,
고객님 이거 원래 5:5 인데요, 제가 6:4까지 해볼께요. 합의 좀 해주시겠어요?
내편 아님
지들 이득 계산기 일뿐
내과실 단1%라도 나오면 무조건 소송들어간다고 상대편보험사직원한테 이야기해달라..
그러니까 100%로 끝났습니다..ㅎㅎ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사고시 과실비율을 국가기관이 하지않고
보험사들끼리 합의보는 분심위에서합니다
거기에 불복해 정식재판가도
1심판사들은 거의100% 분심위에서 정한 그대로 판결합니다
2심까지 가야 판결이 바뀔수있는데
90%이상은 1심에서 끝냅니다, 2심자체를 안받아줘요
결국은 거의모든 과실분쟁이
분심위에서 정한 그대로 확정됩니다
그래서 이모양인겁니다
사고원인 제공자 = 가해자가 모든 책임을 다 지도록 하자.
물론 쌍방과실도 있기는 하지만
사고유발자=가해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바꾸면 사고가 줄어들거다.
본인 보험사직원,상대보험사직원 금감원에
민원 넣어보세요.
보험사 담합이 의심된다
정황상 내 잘못이 없는 사고인데
상대보험사도 아닌 내보험사에서 과실을 물릴려고한다
전 2번이나 과실 물릴려고한거 100대0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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