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 제정된 제1공화국 헌법(1948년)과 그 뒤를 이은 병역법(1949년)이 기점임.
법적 근거: 당시 병역법 제3조는 "대한민국 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 의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함.
사회적 합의: 건국 초기에는 가부장적 사회 구조와 유교적 가치관이 강했음. "가정은 여성이 지키고, 국방은 남성이 책임진다"는 전통적인 성별 분업 의식이 법 제정의 당연한 전제로 깔려 있었음.
법을 만들 당시 국방부와 입법자들은 신체적 조건을 주요 근거로 삼았음.
전투 임무를 수행하기에 남성이 여성보다 신체적으로 적합하다는 생물학적 판단이 우선시 되었고,
당시의 병력 자원 관리 효율성 면에서도, 남성만으로 충분한 병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에 굳이 여성을 징집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음.
정리를 하자면....오래전에는 결혼을 일찍 하였고, 아이도 키워야 하고 농사도 지어야 하기에
여성은 처음부터 배제 되었음.
그럼
지금의 여성은 결혼을 일찍 하느냐? NO!
지금의 여성은 아이를 보느냐? NO!
농사? NO!
그럼 최초의 병역 의무 대상에서 제외 된 사유가 현재는 없어져 버림.
그럼에도 불구 하고 현재의 여성들은 군대간 남성들을 비하하고 조롱하기 바쁨....




































개인적으로 32세이하 출산시 면제(불임은 제외)
개인적으로 32세이하 출산시 면제(불임은 제외)
병역의 문제지, 남여성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 남자만 군역을지고 여자는 안지냐"
전제부터가 틀렸죠
병역을 이수한 사람과, 이수하지않은 모든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전에 군병역을 안한사람에게
국방세를 부과하자는 말도있었죠
왜냐하면 국방은
여자든,장애인이든,지병이있는 사람이든,부모없는 고아든 뭐든
전국민 모두의 일이니까요
적군이 처들어와서
여자니까 안죽이고,장애인이니까 안죽이고,고아라서 안죽이고
하지않죠
그래서 젊은남자만 병역을 하는 대신
안하는 사람들에게 국방세를 부과하자는 말이 나온겁니다
남여 문제가 아닙니다
국방세도 당연히 내야죠.
남자만 가는게 아니라
신체검사 통과한 한국국적의 젊은남자만 가는거죠
신검에서 면제되거나 가정환경이나 검은머리외국인 등등
여러이유로 안가는 남자들도 많죠
왜 자꾸 남녀문제로 몰고가나요
남자만 가는게 맞는데 뭘 자꾸 아니라고 하나요
남녀문제가 맞는데 이상한 소리를 하고있네요
전제가 남성은 의무, 여자는 선택입니다.
이게 어찌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병역이수 여부의 문제인가요?
어떤 제도를 시행함에 한쪽 성은 필수, 다른 성은 선택이라면 차별적 요소 아닌가요?
성별에 따라 의무, 선택이 차별이 아니라면, 사회의 모든 제도에서 성별에 따라 의무와 선택을 제도화 하면 되겠네요?
출산시 면제 조건 넣으면 됩니다.
이게 문제 아닐가?
나이와 출산하는 나이때문에 현실성이 없어서
제 생각은 면제받는 소수 남자와 여자는 국방세를
만40세까지는 거두되 여성이 중간에 출산을
하는 경우에는 면제는물론 그때까지 낸 국방세를
환급해주는게 현실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 애도 안낳는 여자는 돈이라도 내는거고
애를 낳은건 병역만큼 기여한거니 돈을 안내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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