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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향 차량 모두 초록불 주행신호 받고 주행중
한문철 변호사 의견
코 앞에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무단횡단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
차량 과실은 없어야함
맞은편에서 차가 오는지 보기는 커녕
같은 방향 차량들도 주행중인디
그 사이로 뛰어드는 깡다구는,,,,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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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야가려져있는데
상대차도 존나 빨리 달려오긴했음
근데 시야확인도 안하고 달려온 보행자가 죄가더큼
우리 삼촌도 저런식으로 어린아이 하나 죽이고 감옥감 (합의금 주고도)
"실제로" 사건에 들어가면 차량 운전자가 과실 세게 나옵니다. (8-90% 예상)
100% 과실로 나올수도 있음. 이게 대한민국 교통법의 현실임.
1. 횡단보도가 보이면 서행하여야 한다. (대충 이런 논리)
2. 사람 vs 차 사고는 피할수 없는 숙명. (차의 과실 비율 up)
3. 전방 주시 태만. (저걸 우짜 피하라는기고)
이정도로 나올게 뻔함. 무단횡단자는 살아있다면 앞으로 똑바로 살아가시길.
니가 무슨 칼 루이스냐?
부디 성공 하셨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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