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의 기간산업인 반도체산업의 명운이 걸려있는 이타이밍에
저런 파업으로 국익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라고 생각함
강력하게 처벌바람
그리고 공개된 회의내용 보면 더 가관임
그냥 "돈 내놔 안내노면 일 안해"
"이제 담부터 니네랑 협상도 안해"
완전 이거임
아니 어떻게 회사 주객이 전도가 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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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좀 선넘는데
개인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시대적으로 높은파도에 올라타보려는
형국에 국익에 반하는건 반사회적이네요
저 지랄인지 이해가 안가고
적당것좀 해라 양이치 들아
부러워서가 아니고 해도해도 너무한다
야 소새끼들아
입사할때는 제빌 뽑아 달라고 했겠지 그리고 4만전자때도 꼬박 꼬박 월급 받아 챙겨갔겠지
니들이 회사 어려울때 급여를 자진 삭감해봐냐?
삼전이 어떤덴데 언론에서 이렇게 두들겨 푸닥거리하게 놔두는게ㅋㅋㅋㅋ
쟈들 헛다리 짚은거 같다....
노란봉투법이 있는데 무서울게 뭐가 있다고
국가경제 너땜에 자빠질수 있다
고객사 떠나면 안 돌아온다
참고로 난 삼전 파업 소식에
미리 다 던지고
SK로 풀매수 했다
상식에 편듦.
그럼 노재팬은 왜했는데? 후쿠시마오염수는? 이게 상식이냐
그때는 짤릴까 눈치 겁나보며 숨죽이고 있었겠지?
저런 극 이기주의 때문에 진짜 노동자 권리 챙기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진짜 필요할때 노동쟁의를 못하는거다
국민비호감
양아치새낀가.
반드시~
일하게!
빌어먹을 귀족노조들 . 억대연봉으로 부족해?
단, 아래와 같이 적용되면 노조 및 조합원 모두 망하는 거임.
1. 결론 요약
노랑봉투법 보호 여부: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노랑봉투법이 시행되더라도 법률이 명시적으로 금지한 절차를 위반한 파업은 '위법한 쟁의행위'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법적 피해배상 책임 여부: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명백한 불법파업이므로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랑봉투법이 적용된다면 조합원 개개인에게 무차별적인 연대책임을 묻는 것은 제한되며, 각자의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을 산정하게 됩니다.
날강도 들이 숟가락 얻으며 작금의 경제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짓거리를 하는꼴이 한탄스럽다
어느 누구도 고용하지 않읅듯
노조위원장 니가 삼성에 기여한게 뭔데?
저런사람들 다 짜르고 반도체관련
학교에서 신입들 고용하자~!
제발 오래오래 해라~~
삼전 3만 밑으로 가보장~~~~
하위 70%에 해당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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