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1.kr/bio/welfare-medical/6184672
그동안 등록기관에 직접 가서 대면으로만 작성·등록 가능했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또 '임종기'로 한정된 연명의료 유보·중단 가능 시기를 말기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돌입한다. 보건복지부는 2일 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열어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의 2026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불필요한 생명 연장으로 가족과 특히 환자 자신에게 산송장처럼 그저 그렇게 잇을 바엔
환자 의지대로 마무리 하는 게 좋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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