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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쭈니부릉 26.06.04 10:17 답글 신고
    니가 나갈때 주차비 내는거면 인정한다
  • 레벨 대령 2 남선공무 26.06.04 10:29 답글 신고
    오호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장 비포장키드 26.06.04 13:25 답글 신고
    그러게.. 기껏 생각해낸 꼼수가 자전거.. ㅉㅉㅉ
  • 레벨 대장 소드마스터고길동 26.06.04 10:23 답글 신고
    그래서 자전거 주차장이나 오토바이 주차장은 따로있잖아 어디서 법을들먹여..
  • 레벨 소령 1 무대뽀롱스 26.06.04 10:25 답글 신고
    자전거는 자전거용 주차? 시설 이용하면 되고 저기는 승용차 전용 주차장아닌가?
  • 레벨 대장 욜라보타이 26.06.04 10:26 답글 신고
    아니...자리를 왜 맡아놓는거냐...

    저기 옆에도 한칸 비어 있구만...
  • 레벨 소장 굵은오이 26.06.04 10:34 답글 신고
    예 쁘 다
  • 레벨 중령 1 그나물에그밥 26.06.04 10:35 답글 신고
    그럼 한자리에 자전거랑 차량 같이 대면 되겠네요.. 차가 조금 주차선 밖으로 나오기는 하겠지만.....
  • 레벨 준장 민족반역자들척결하자 26.06.04 10:44 답글 신고
    개소리를 길게도 하네......
  • 레벨 소령 2 dupk 26.06.04 10:44 답글 신고
    자라니들은 죄다 아스팔트에 안면 갈아버려야 한다
  • 레벨 원사 3 달구지냥 26.06.04 10:47 답글 신고
    별 ............... 어휴 저기 어딘교
  • 레벨 대령 3 손가락장인 26.06.04 10:47 답글 신고
    목소리 이쁘다
  • 레벨 대위 2 하얀자 26.06.04 10:48 답글 신고
    주차비나 내고 시부리지
  • 레벨 중위 3 Sarsche911 26.06.04 10:49 답글 신고
    도른자 만나서 샤우팅 한번 들으면 바로 뺄거면서..ㅋ
  • 레벨 중장 이런변이있나 26.06.04 10:50 답글 신고
    벼엉신 육갑
  • 레벨 중사 1 토로아 26.06.04 10:52 답글 신고
    저기는 도로가 아니라서 도로교통법적용불가 그냥 주차장법이나 유료라면 요금관련을 받아야..
  • 레벨 소장 인생은선택이다 26.06.04 10:53 답글 신고
    와 진짜 저넘에겐 메타인지가 있을까?

    자동차 주차하게 주차라인을 그려 놨는데

    거기에 자전거를 들이밀고 법조항을

    들먹인다 학교를 리박스쿨 다니지 않았나

    의심된다
  • 레벨 대령 2 잘살아보세23 26.06.04 11:00 답글 신고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라서 도로교통법 적용이 안되는디......
  • 레벨 중장 우당탕쿵덕쿵 26.06.04 11:03 답글 신고
    주차증은 뽑으셨어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위 2 jipopopo 26.06.04 11:12 답글 신고
    틀렸어요
    차단기 있는 주차장은 도로교통법 적용 안받습니다
  • 레벨 일병 안양군포의왕 26.06.04 11:29 답글 신고
    ai한테 물어보면 바로 나오는 답을 길게도 쓰셨네. ㅋㅋ 자전거는 안된다잖아요.

    우리나라 주차장법에서 말하는 주차장은 '자동차'를 위한 공간입니다.

    주차장법상 주차 가능한 대상: 일반 자동차,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배기량 125cc 초과 대형 이륜차 포함), 원동기장치자전거(스쿠터 등)까지는 법적으로 주차장 구획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는 제외: 일반 자전거와 페달 보조 방식(PAS)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는 해당하지만, 주차장법에서 규정하는 부설·노외주차장의 '자동차 주차 구획'에 주차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닙니다.
  • 레벨 중위 2 jipopopo 26.06.04 11:47 답글 신고
    님이 틀렸다고요
    이상한소리 길게 쓰신거보니 딱히 반박하긴 귀찮고 그렇게 알고 사세요
  • 레벨 하사 2 담약수 26.06.04 12:23 신고
    @jipopopo 주차장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18.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 레벨 하사 2 담약수 26.06.04 12:24 신고
    @jipopopo 주차장법)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은 제외한다)
  • 레벨 원사 3 dooboob 26.06.04 12:54 신고
    @jipopopo 빤스런 하셨나봄...
  • 레벨 중령 2 최선봉개미 26.06.04 12:23 답글 신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6.06.04 12:57 답글 신고
    와 교사블 보비부* 인줄
  • 레벨 대위 3 올리바햇반 26.06.04 11:09 답글 신고
    자전차 세금내냐?
  • 레벨 훈련병 안갈챠줌 26.06.04 11:14 답글 신고
    법을 어설프게 아는군요~
    도로교통법 2조 17항의 차에 해당되는 건 맞지만 2조 18항의 자동차엔 해당하지 않습니다.
    (차가 자동차보다 넓은 개념으로 자동차도 차에 해당합니다.)
    주차장법 2조에 주차장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이에 자전거로 공간을 점유한다면 명백한 위법!!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사 3 37미스타리 26.06.04 11:22 답글 신고
    법조인이가? 도로교통법 어쩌구저쩌구?
  • 레벨 소령 2 19190413 26.06.04 11:23 답글 신고
    저거는 신고 해야겠네.

    지가 차라고 주장했으니까
    주차료 폭탄 맞아야지.

    돈내 새꺄
  • 레벨 소장 뚝방 26.06.04 11:36 답글 신고
    동훈이 같은 놈일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소령 2 담담이 26.06.04 11:40 답글 신고
    바보새끼네~
  • 레벨 대령 3 양빵자 26.06.04 11:48 답글 신고
    한줄 아주 외우고 다니는구나 이럴려고???ㅎㅎㅎㅎ
  • 레벨 대위 3 피곤한새끼 26.06.04 11:50 답글 신고
    저거 읊조리면서 지딴엔 멋지다고 생각하겄지?ㅋㅋ
  • 레벨 중장 달콤한인내 26.06.04 11:52 답글 신고
    이러면서 사고나면
    보행자라고ㅡㅡ
  • 레벨 하사 2 흔히말하는쭈글이 26.06.04 12:25 답글 신고
    주차장법에는 자전거는 포함 안되는데.....

    주차장 = 자동차 주차시설

    자동차 = 자전거 포함 안됨

    2조 18항에 자동차만 따로 분류함
  • 레벨 하사 3 유레카 26.06.04 12:40 답글 신고
    너이씨 그러면 꼭 차도로 자전거 타고 다녀라 아주그냥 인도에서 타는 꼬라지 뵈면 대가리털 싹다 밀고 두피싸대기 날려줄테니까
  • 레벨 원수 공전절후 26.06.04 13:09 답글 신고
    이젠 자전거 트렁크에 꺼내서 자물쇠 채우면 되는겨?
  • 레벨 소장 RedMist 26.06.04 13:17 답글 신고
    하아 폭력 마렵구만
  • 레벨 대령 3 배가나와슬픈곰탱 26.06.04 13:24 답글 신고
    그러면 같이 주차해요~~ 주차비 반반 내시죠~!!! ^^
  • 레벨 소령 2 RS붕붕이 26.06.04 13:41 답글 신고
    도로로만 평소에 잘다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겠군 ㅋ
  • 레벨 하사 2 아침에피자 26.06.04 13:45 답글 신고
    자전거로 대가리 후려갈기고싶네.
    멸치색히..ㅋ
  • 레벨 대위 3 바보만보면짖는개 26.06.04 13:57 답글 신고
    바로 이야기했어야지요,,내가 알기론 자전거는 운전하고 있을경우에만 차로 인정되는걸로 알고있다고 그러니 자동차 주차라인에 이렇게 주차는 불가능하니 치아라고,,,그래도 안비키면 내 성격상 그냥 이중주차하고 옆에 차에다 상황설명후 나오시기전에 연락주시면 바로 출차해드립니다 라고 연락후 그냥 사라짐!!여성우대 주차라인 난 개인적으로 신경도 안씀!!그냥 주차함!!지랄하면 지랄하는대로 두고 생까면됨!!할수있는거 없음!!또라이는 더 또라이식으로 상대하면됨!!단 어설프게 하면안됨!!이거 건들었다간 귀찮다거나 디질것같다라는 풍으로 대하여야함
  • 레벨 중령 1 학씨너뭐돼 26.06.04 14:23 답글 신고
    칠공이 옆에 더 좋은자리 있어 ~ 그리고 저새끼 주차비는 내라고 해 ㅋㅋ
  • 레벨 훈련병 부산아님 26.06.04 14:56 답글 신고
    나도 차도 자전거타지만 저런넘들땜시 자전거가 욕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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