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opopo 주차장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18.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jipopopo 주차장법)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은 제외한다)
법을 어설프게 아는군요~
도로교통법 2조 17항의 차에 해당되는 건 맞지만 2조 18항의 자동차엔 해당하지 않습니다.
(차가 자동차보다 넓은 개념으로 자동차도 차에 해당합니다.)
주차장법 2조에 주차장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이에 자전거로 공간을 점유한다면 명백한 위법!!
바로 이야기했어야지요,,내가 알기론 자전거는 운전하고 있을경우에만 차로 인정되는걸로 알고있다고 그러니 자동차 주차라인에 이렇게 주차는 불가능하니 치아라고,,,그래도 안비키면 내 성격상 그냥 이중주차하고 옆에 차에다 상황설명후 나오시기전에 연락주시면 바로 출차해드립니다 라고 연락후 그냥 사라짐!!여성우대 주차라인 난 개인적으로 신경도 안씀!!그냥 주차함!!지랄하면 지랄하는대로 두고 생까면됨!!할수있는거 없음!!또라이는 더 또라이식으로 상대하면됨!!단 어설프게 하면안됨!!이거 건들었다간 귀찮다거나 디질것같다라는 풍으로 대하여야함
저기 옆에도 한칸 비어 있구만...
자동차 주차하게 주차라인을 그려 놨는데
거기에 자전거를 들이밀고 법조항을
들먹인다 학교를 리박스쿨 다니지 않았나
의심된다
차단기 있는 주차장은 도로교통법 적용 안받습니다
우리나라 주차장법에서 말하는 주차장은 '자동차'를 위한 공간입니다.
주차장법상 주차 가능한 대상: 일반 자동차,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배기량 125cc 초과 대형 이륜차 포함), 원동기장치자전거(스쿠터 등)까지는 법적으로 주차장 구획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는 제외: 일반 자전거와 페달 보조 방식(PAS)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는 해당하지만, 주차장법에서 규정하는 부설·노외주차장의 '자동차 주차 구획'에 주차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닙니다.
이상한소리 길게 쓰신거보니 딱히 반박하긴 귀찮고 그렇게 알고 사세요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18.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은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2조 17항의 차에 해당되는 건 맞지만 2조 18항의 자동차엔 해당하지 않습니다.
(차가 자동차보다 넓은 개념으로 자동차도 차에 해당합니다.)
주차장법 2조에 주차장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이에 자전거로 공간을 점유한다면 명백한 위법!!
지가 차라고 주장했으니까
주차료 폭탄 맞아야지.
돈내 새꺄
보행자라고ㅡㅡ
주차장 = 자동차 주차시설
자동차 = 자전거 포함 안됨
2조 18항에 자동차만 따로 분류함
멸치색히..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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