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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부분 권리 보호. 예전에 6.25 난리를 겪고 생긴 법 같은데), 남의 땅에 막 심어도 재산권을 보호 받고,
남의 땅에 막 살아도 철거할 때 배상받고. 남의 땅에 막 주차해도 보호를 받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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