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불법배수구로 인한 차량 파손 및 침수가 되었으나, 아파트에서는 입대위 회의결과 보상거부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형님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8월17일 차량 침수 이후 잠도 잘 못자고, 식욕도 떨어지고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 아닙니다.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아파트 옹벽 아래 시청에서 만들어놓은 주차장에 주차 했다가, 아파트 불법으로 만든 배수구로 인한 차가 파손 침수되어 9월1일 폐차했습니다.
아파트3층 높이에서 자유낙하를 하면, 주차된 차량 파손및 지나가는 사람도 다칠수 있습니다.
이런 불법배수구는 3층높이 아래 만큼 배수관을 만들어 땅바닥에 떨어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파트는 단지 내 배수가 안될경우를 대비해, 시청에서 만들어놓은 주차장으로 6m이상 높이에서 자유낙하 하도록 불법 배출구를 만들었습니다.
8월17일 동호회에 글 올렸더니, 이미 누가 퍼가서 유튜브 영상은 만들어졌습니다.
https://cafe.naver.com/f-e/cafes/16854688/articles/2865348?referrerAllArticles=true&inCafeSearch=true&query=%EB%B0%B0%EC%88%98%EA%B5%AC&art=aW50ZXJuYWwtY2FmZS1hcnRpY2xlLXJlYWQtaW5DYWZlLXNlYXJjaC1saXN0.eyJ0eXAiOiJKV1QiLCJhbGciOiJIUzI1NiJ9.eyJjYWZlVHlwZSI6IkNBRkVfSUQiLCJhcnRpY2xlSWQiOjI4NjUzNDgsImlzc3VlZEF0IjoxNzg4NDQ2OTg3NzcwLCJjYWZlSWQiOjE2ODU0Njg4fQ.hHseb2vaTRufUF8AjNnBjQg5XAhEXNLbL365jTzbzls높이는 아파트3층 높이정도에서 자유낙하 됩니다.
제가 한것
1. 재물손괴죄 고소, 조사관님 만나서 9월1일 조서 작성함,
다만, 정보공개열람청구한 도면을 못봤으니, 그거 경찰관님이 받아서 이번 사건에 참조 하시고,
저도 줄수 있으면 달라고 함 =>도면 열람 청구 안할꺼고, 저 한테 주지도 않을꺼라고함 ;;
뭐 불법인건 시청 건축과도 아파트 관리소도 입대위도 다 알고 있으니....그런가 ?? 싶더라고요
2. 민원 넣음(시청 건축과), 차량보상금, 차량보상날짜는 말해줄수 없지만, 불법배수구로 인한 차량파손이라고 써주겠다고 하더니, 약속과 달리 내용 빼고, 답변함,
내용에는 6m길이의 배수관을 만들어서 시정조치 할예정이라고 합니다. (필요하시면 공유하겠습니다)
3. 정보공개열람청구 (시청 건축과): 옹벽 상세도면을 요청하니, 정보공개 안된다고 되어있어 연락하니, 우선 옹벽에 배수구가 없으나, 도면은 줄수 없다, 이유는 아파트 도면은 입주민이나, 경찰수사기관만 볼수 있다라고 해서 상세도는 받지 못했고, 옹벽에 배수구가 없으니, 불법배수구는 맞다고 함
피해자가 열람을 못하면, 처음부터 정보공개열람청구 시스템 자체를 못하게 해야 되는거 아닌가? 싶네요
4. 시청 교통과 : 가해자 아파트 소장말은, 시청에서만든 노상주차장인데. 왜 배수구 확인 안하고, 주차장을 만들었나?처음부터 거기를 주차못하게, 주차선을 없애고, 주차 못하게 봉을 여러개 박아야 한다
시청 교통과 답변은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 알아보더니,, 노상주차 돈받는 구역은 영조물 배상 보험이되나, 이건 노상주차 돈 안받는구역이라 영조물 배상 보험적용이 안된다고 함
<블로그에 올림>
https://blog.naver.com/yunjongmin/224400157064
계속 추가로 블로그에 올리겠습니다.
<아파트 소장, 입대위 입장>
아파트 소장
8월18일 처음만났을때
1.변광용시장이랑 친한데. 자연재해 보상금 받아서 주겠다
2. 보험을 활용할수 있는지 알아보고 연락주겠다
그이후 전화연락 8월 21일 녹취
1. 2003년에 저 불법배수구로 인해 똑같은 차량 피해가 있었다.
찾아보니 태풍 매미때더라고요
2. 실이익이 없지 않냐?? 소송가면, 손해니, 그냥 포기해 라는 말인것 같더라고요
3. 왜 유튜브에 올렸나? 내가 올린게 아니고, 동호회 글올렸더니 누군가 만들었다 나도 모른다.
4. 입대위 안건올려서 해 달라고 하니, 추석 그때쯤 하겠다.. 당시 약1달 좀 더 뒤에 한다는말
입대위
1. 입대위 안건 올려서 하자고 하니, 회장이 8월24~29일 해외여행가서 안된다
결국 9월3일 입대위 열여서 보상 못한다고 결과 통보함
시의원
1. 18일간 같이 중간에서 조율한다고 하였으나, 결과는 입대위에서 보상안한다고 결론남.
언론 및 인터뷰 가능합니다. 연락주세요
yunjongmin@naver.com 입니다.
?
1. 공중파 :그것이 알고 싶다 제보
2. 공중파, 유튜브 사건 반장(억울한일이 있을때 이슈및 변호사가 해결방안 제시)
3. 유튜브 : 한문철 변호사 해결방안 제시
4. KBS, MBC, JTBC, SBS, MBN 등 관련 언론에 이슈
5. 보배드림 이슈 (자동차 최대 커뮤니티로 억울한일 이슈 널리 퍼짐)
6. 유튜브 퍼트리기
7. 인스타 그램 퍼트리기
할예정입니다.
우선 보배드림이 첫글입니다.
형님들 도와주세요. 저의 첫새차로 구매해서 12만킬로 탄차 입니다.






































자차 없으신가봄
보배 파워있다고 들었습니다.~~~
차량 가액이 낮아서 자차를 안한다 -> 사고시에 차 버리겠다. 이거잖슴? 자차 안든 그 생각대로 폐차 진행하시면 됨.
10년된 모닝도 꼬박꼬박 자차들고 있습니다.
상황발생시 보험사에서 다 알아서 해준다고 하길래...
자차 없으신가봄
그런데 자차처리해도 보험사가 구상권 싸움을 열심히 안해줄거 같음.
인생은 어짜피 적당히 손해를 보면서 살아야함 보험이란 만일에 사고에 대한 보장성인데 너무 약아빠진듯~~
그리구 자기 손해 이슈 만들어 이득 취하려 사고후 가입한 기회주의자네 흐흐흐 사회생활 지대루하네
폐차하면 100정도 받아서 100만원만 보상하면 될텐데 그걸 안해줘서 사람 쌩 고생을 시키나요
공식적으로 입대위 안건올렸는데..
보상은 없다네요
그럼 대항 하기가 어려워질텐데요
올려주신 게시글을 KNN 뉴스 유튜브 채널의 디지털 뉴스 콘텐츠에서 소개하고자 연락드렸습니다.
게시글과 영상 활용 관련해 자세한 내용을 쪽지로 보내드렸으니, 가능하실 때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humor&No=190318
자차 의미 모르는 인간들 참 ㅋㅋㅋ
그리고 자신체 보단 자상
보상은 받아야함 저거 주차칸 만들어준 공무원이 골떄리네
국가에서 보상100%해주고 국가가 아파트상대로 소송걸어야지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humor&No=190318
무료 주차장이고 배수구는 시행령 전에 만들어진 거라고 보상 안된다고
https://www.youtube.com/watch?v=Vway5bH_gMU
시형령 전이라도, 6M아래는 배수관을 만들어야 되고
실외기 벽 뚫을때 쓰는 코어 기계로 뚫어 놨습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humor&No=190318
현장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경험을 바탕으로 추측한 글이며, 글쓴이의 생각과 다른 내용일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속의 폭포같이 쏟아지는 낙수의 원인은...
불법 배수구 때문이 아니라, 상부 단지의 배수구 용량 초과 시 대비해 설치된 오버드레인(over-drain)을 통해 물이 넘친 것으로 추정됩니다.(세면대의 배수구가 막히면 상부 구멍으로 물이 넘치는 원리와 같음)
물이 쏟아지는부분 주변이 조경또는 주차장이라면 바닥에 별도의 배수구가 설계되어 있어 배수가 가능하므로
평소에는 별문제가 없지만.
당시 통영 지역에 폭우가 내렸을 가능성이 크며.....
현장을 조사하면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0여 년 전 태풍 매미 때도 유사한 사고가 있었다면 이번 상황도 같은 원리일 것이라 생각되며
이번 사고는 불법 배수구 문제가 아니라 천재지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코어기계로 뚫은겁니다.
에어컨 실외기 벽 뚫을때 쓰는걸로 뚫어놨더라고요
그런법규 있으면 찾아서 제시해 보세요.
저사진으로 보면 오버드레인으로 설치한것이 맞아 보입니다. 저구멍하단까지 물이 차고 저 구멍이 없으면 전체 담장을 타고 넘칠텐데...그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목적이 있는겁니다.
기술적인 내용 확인도 않고 피해를 입었고 불법이라고하니 우...달려들어 마녀사냥하는것은 옭지 않아요. 무식을 인정하는겁니다. 토목 전문가에게 자문 구해보세요.
아파트측 보험회사에서 임의 & 불법으로 만든 구조물이라
보험사 경우도 난감한 문제 보험처리 해당사항 안되는것 아닐련지??
그냥 배째 인가봐요?
것도 영상자료도 있는데
용감한 아파트단지 ! b
본문 2항 말바꾼껀 아파트 관계자와의 소통 의심이 가긴한데 시정조치는 나름에 데미지를 준거라 공뭔들 최소한 ㅎ기본은 한것 같구요.
본문 3항은 그들말이 맞아요~ 일반건물 상세 건축물대장도 해당건 건물주 아니고선 열람도 쉽지 않습니다.
에어컨 실외기 벽 뚫을때 쓰는 코어기계로 뚫어놨더라고요
거제시청이랑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에 소액청구 하세요.
손해본부분 전부다 해서 청구.. 결국 중고차 가격받게 못받겠지만..
소송비랑 다 청구하시고.. 교통비랑 넣을 있는건 다 넣어서 청구해보세요
배째면 답없음.
그리고 불법적인 사항 있으면 민원 다 넣어보세요..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humor&No=190318
에어컨 실외기 벽 뚫을때 허가 받나요? 그거랑 같습니다. 라고 연락왔네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