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적법은 지난 2005년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씨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통한 병역기피 논란 때 홍준표 당시 의원(현 대구광역시장)이 대표발의해 개정한 법으로, 이른바 '홍준표법'으로 불린다. 만18세가 되는 당해 3월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만 37세가 되는 해까지 20년간 한국 국적에서 이탈할 수 없도록 강제한 것이 골자다. 이 같은 법은 유승준 논란으로 국민여론이 극도로 악화됐을 때, 원정출산 등 미국 시민권 취득을 통한 병역기피를 막는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없으면..비겁이 아니라 비참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저렇게 할 수 있게 부모가 유도를 했으니
유승준때 홍준표가 법안 발의해서 통과됨
일명 홍준표법
이걸 또 없앤다고 지랄했지 아마
현행 국적법은 지난 2005년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씨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통한 병역기피 논란 때 홍준표 당시 의원(현 대구광역시장)이 대표발의해 개정한 법으로, 이른바 '홍준표법'으로 불린다. 만18세가 되는 당해 3월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만 37세가 되는 해까지 20년간 한국 국적에서 이탈할 수 없도록 강제한 것이 골자다. 이 같은 법은 유승준 논란으로 국민여론이 극도로 악화됐을 때, 원정출산 등 미국 시민권 취득을 통한 병역기피를 막는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반성하고 또 반성하며 살아라.
형은 5년가까이 군에있다 나왔다 이것들아!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는데
다치면 나몰라라 좀 하지마라
강제로 데려갔으면 책임을 져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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