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남친에게 새남친과의 그런 사진을 보내는 여자의 심리가 졸라 궁금타.
1. 너같은 찐따는 아직 여친 못구했지? 난 능력있고 벌써 생겼다..는 걸까?
2. 이남자 저남자 만나보지만 너만한 남자 없더라는 식으로 그리워서 보낸걸까?
진짜 궁긍타..온전한 정신으로 불가능한건데..결혼하고 살다가도 헤어지면 남남인뎨 남에게 그런 사진을 보낸거 죄가 안되는지 궁금타..카톡으로 보내서 차단하니 dm으로 보내는거 이거 스토커 아닌가 싶네..
불쌍한건 그 여자의 현남친이네..뭐 물론 지나가는 인연이겠지만 그현남핀도 이사실을 알게 되면 초상권문제라든가 있을 듯 한데...
왜 헤어졌는지 알만하네.
질투라도 하라는건가?
엄마에게 보낸 건 전파가능성이 없어서 성립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 허위사실 적시만 처벌, 진실을 말하면 면책.
한국, 일본: 일본 형법(형법 제230조)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 게 한국입니다.
→ 일본 형법은 메이지시대(1907년) 독일 형법과 유교적 사회질서를 결합해서 만든 것.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사회가 아직 근대적 “개인 중심 권리”보다는 “공동체적 조화”를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진실 폭로” 자체가 사회적 혼란이나 사적 보복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일본 형법을 그대로 배껴온거 고치지도 않고…ㅉㅉㅉ
다른분들이 내용을보고 사실적 충격 치료보상도 해야함
예 X양 아주 유명하자나요
화가나니깐 정신과치료 받고 청구하고 합의금받고
이거 무한반복 전국민 가능 이런식
명예훼손은 가족한테 안된다 ㅉㅉ
우리나라에만 있는게 아니고
한국과 일본만 있어요.
왜 헤어졌는지 알만하네.
질투라도 하라는건가?
엄마에게 보낸 건 전파가능성이 없어서 성립되지 않습니다.
한줌의 집착을 벗으면
온전히 자신에 집중할 수 있고,
자신을 사랑함으로서 그 에너지를 세상에 나눌 수 있는 법이거늘.....
1. 너같은 찐따는 아직 여친 못구했지? 난 능력있고 벌써 생겼다..는 걸까?
2. 이남자 저남자 만나보지만 너만한 남자 없더라는 식으로 그리워서 보낸걸까?
진짜 궁긍타..온전한 정신으로 불가능한건데..결혼하고 살다가도 헤어지면 남남인뎨 남에게 그런 사진을 보낸거 죄가 안되는지 궁금타..카톡으로 보내서 차단하니 dm으로 보내는거 이거 스토커 아닌가 싶네..
불쌍한건 그 여자의 현남친이네..뭐 물론 지나가는 인연이겠지만 그현남핀도 이사실을 알게 되면 초상권문제라든가 있을 듯 한데...
당사자 부모한테 보낸게? ㅋ
뭐 다른곳에 뿌렷다면 모를까
이걸 멍청하게 남자편드는 보베드림 ㅋㅋ
이게 뭐가잘못된거지
난 결명자차를 마셔
왜 마시게?
꼬소해~~
헐
부모님이 인스타를 하시다니
놀라운 주작이다
머 그럴수 있긴 하다만 ㅎㄷㄷ
이유를 알고싶네~
끝까지 가서 조져
그게 이 사회를 밝게 만드는 또 하나의 사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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