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씨는 본인의 파사트 구입 건과 관련해서 구매처인 안양의 A지점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는 폭스바겐 코리아(이하 코리아) 고객지원팀 N 부장과 A 딜러사의 고객지원팀 L 팀장, 그리고 A 지점 K 지점장이 참석하여 P 씨가 차를 살 때 리콜 된 차량임을 고지 받지 못했다는 점, P 씨의 차가 반출된 지 200일이 지난 차량임에 대한 처리를 논의하는 자리였다.(자세한 사항은 여기를 클릭)
이 자리에서 우연히 P 씨는 A 지점에 전시된 차를 보던 중 제타 차량의 제작 연도를 보게된다.
관련 기사에서도 이미 밝혔듯 코리아의 N 부장은 ‘한 번도 팔지 않은 차량은 1년이 지나도 신차로 팔 수 있다.’는 입장이다.(관련 기사 이동) 또한 A 지점의 K 지점장 역시 ‘1년 된 차량을 고객에게 아무런 고지 없이 판매할 수 있고, 정상적인 판매행위’라고 말하고 있다.(관련 기사 이동) 또한 이 날 확인한 사항은 ‘전시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K 지점장)고 했으니 정확하게 고지할 의무도 없다는 것이고 소비자가 묻지 않으면 그냥 팔 수 있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입장이니 지금 전시된 이 차는 고객에게 아무런 고지 없이 “신차”로 팔릴 수 있다는 말이 된다.
폭스바겐의 차 나 특히 제타를 구매하려고 계획하는 한국 소비자들이여!
꼭 딜러에게 확인을 받고 차를 구매하기 바랍니다. 적어도 다음 두 가지는!!!
최근 입항한 차량을 우선적으로 줄 것.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년 이상된 차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최근 입항은 지난 8월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심쩍으면 꼭! 대리 등록을 거부하고 임시번호판으로 출고할 것! 이것과 관련해서 코리아의 고객지원팀 N 부장이 가능하다고 확인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계약서에 “입항 즉시”라고 단서를 달고 나온 차도 입항 후 한참 지난 차를 받은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폭스바겐 차량을 구매할 의사가 있는 분들은 위 몇 가지 사항을 꼭 확인하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객님이 “호갱님” 되는 것은 시간 문제 입니다.
선량한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게 하기위해
위 내용이 유용하다 판단하시는 분은
꼭!!!!
추천 눌러주시는 쎈쓰~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반대 누르는 곳도 있나요?
어제까지만 해도 되었는데
궁금하신 분은
아래에 링크 주소를 통해(주소창에 복사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처음 링크는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import&No=481304 이고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41705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36012
순서대로입니다.
참고하시길~
성원에 힘입어 다음 편으로
폭스바겐의 출고 구조를 까발려 볼까 합니다.
기대해 주셔요~
수입차 재고량이 전년 3만여대에서 올연말 8만여대에 이른다는데 1년 넘게 안팔리는 수입챠량들도 늘겠네요
기사를 보니 제타를 밀어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네요.
조심하셔야합니다.
프로모션이나 할인 보고 구입했다가는
1년 넘긴 차량을 덜컥 받습니다.
그담에는 나몰라라.
"1년된 차가 뭐가 문제냐?" 는 식의 반응을 듣게된답니다.
물어도 모른다 등 대답을 회피합니다.
그리고
프로모션에는 재고에 대한 내용은 없다고 합니다.
위 기사들 참고하시길~
폭바가 쫌잇음 폭파되겟네요
ㅋㅋㅋ
아님 폭바 영맨이거나
아님 폭바 관련자거나
첫 문장에 이 글을 쓰게된 계기를 적어놨거늘........
뭔 말씀을 하고싶으신지?
폭스바겐
아우토플라츠
안양전시장
이종성 sc에게 물어보셔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