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7월 파사트를 구입하고는
생산된 지 1년 가까이 된 점
수리 이력이 있는 점
pdi 출고 200일이 지난 후 판매된 점 등
차에 여러 문제가 있어 해결하는 도중 딜러가 할인율에 대해 말을 바꾼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기본 할인 8%에 계약 당시 1% 추가 할인으로 알고 계약했는데
나중에 본사에 제출한 딜러의 진술서에는 9%로 할인으로 안내하고 판매했다고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니
딜러는 처음부터 9% 할인을 안내했고 8+1로 안내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야 9%할인이 적용된 것이 맞지만
딜러가 왜 말을 바꾸었을까요?
8 +1로 안내 했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이 부분에 대해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댓글이나 쪽지로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 내부 사정을 아는 전직 폭스바겐 딜러 분들의 도움이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주말 되시길~
판매 전 자체 리콜로 수리를 했는데
그것을 고지 하지 않고 판매를 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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