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에 차량을 구입한 회원님들께서는
꼭 해당 딜러를 통해 개별소비세 환급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자동차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개별소비세 인하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늦게 통보가 되어
1월 자동차 구입자들에게는 미처 통보가 안 되었으나,
정부에서 소급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하된 개별소비세 만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폭스바겐을 포함한 수입차 업계에서는 이미 프로모션에 포함되었다며 개소세 인하분을 소급 적용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즉, 정부에서 인하한 소급분을 외제차 업계에서 먹겠다는 말이지요.
딜러에게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아래의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꼭 딜러에게 강력 요청하셔서 소비자의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도 빨리 챙길 수 있답니다~ ^^
수입차 업체는 세금환급해준걸 자기들이 먹겠다고 하니 나라에서 환급해줄 필요가 없을것 같네요...
위에서도 밝혔듯이 작년 통관 때 개소세 혜택을 정부로부터 받고 수입했으니 전혀 손해는 아니고
오히려 개소세 혜택을 받은 차를 소비자에게 개소세를 할인해 준다고 속여서 판 경우가 되겠죠.
정부로부터는 이미 수입 신고할 때 개소세 혜택을 받았답니다~
수입상이 개소세를 내면 그걸 소비자가격에 얹어서 받으므로 사실상 소비자가 내는거나 마찬가지죠.
물론 수입과 판매시점 차이로 인한 득실차이는 있겠지요.
예를들어 1월만 개소세 할인이 되었다면 12월에 비싼세금내고 들여온 차를 1월에 싸게 팔아야 하니 손해입니다.
그러나 1월에 싸게 들여온 차를 2월에는 다시 비싸게 팔면 되니 기본적으로 그게 그거이며, 다만 매월 판매량 차이에 의한 득실이 있을뿐이죠.
어째거나 세금은 결국은 소비자가 내는 개념인데 나라에서 돌려준 세금을 자기들이 꿀꺽 하겠다는게 웃기지도 않는 갑질 같이 느껴집니다.
한마디로 세금 내렸는데 물건값은 그대로 받는 상황인거죠.
이런 업체한테는 세금 내려줄 필요 없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