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4)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병장 푸메 16.03.05 12:06 답글 신고
    추천도 해주시면

    다른 분들도 빨리 챙길 수 있답니다~ ^^
  • 레벨 중사 2 조기 16.03.05 13:58 답글 신고
    개소세 환급은 나중에 나온 정책인데 이정책 안나왔으면 수입차 업체들만 큰 손해 본건가요? 무슨논리인지 모르겠구요,

    수입차 업체는 세금환급해준걸 자기들이 먹겠다고 하니 나라에서 환급해줄 필요가 없을것 같네요...
  • 레벨 병장 푸메 16.03.05 15:54 답글 신고
    수입차 업체는 손해 볼 것이 없지요.
    위에서도 밝혔듯이 작년 통관 때 개소세 혜택을 정부로부터 받고 수입했으니 전혀 손해는 아니고
    오히려 개소세 혜택을 받은 차를 소비자에게 개소세를 할인해 준다고 속여서 판 경우가 되겠죠.

    정부로부터는 이미 수입 신고할 때 개소세 혜택을 받았답니다~
  • 레벨 중사 2 조기 16.03.05 18:42 신고
    @푸메 국산차는 팔때 소비자가 개소세를 내는 개념이고, 수입차는 수입할때 수입업체가 개소세 를 내는데 그게 큰 상관없는것이 판매회사 입장에서는 일반 소비자와 똑같이 개소세 혜택을 받은거구요,

    수입상이 개소세를 내면 그걸 소비자가격에 얹어서 받으므로 사실상 소비자가 내는거나 마찬가지죠.

    물론 수입과 판매시점 차이로 인한 득실차이는 있겠지요.
    예를들어 1월만 개소세 할인이 되었다면 12월에 비싼세금내고 들여온 차를 1월에 싸게 팔아야 하니 손해입니다.
    그러나 1월에 싸게 들여온 차를 2월에는 다시 비싸게 팔면 되니 기본적으로 그게 그거이며, 다만 매월 판매량 차이에 의한 득실이 있을뿐이죠.

    어째거나 세금은 결국은 소비자가 내는 개념인데 나라에서 돌려준 세금을 자기들이 꿀꺽 하겠다는게 웃기지도 않는 갑질 같이 느껴집니다.

    한마디로 세금 내렸는데 물건값은 그대로 받는 상황인거죠.
    이런 업체한테는 세금 내려줄 필요 없습니다.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