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기준, 수입차 4대 중 1대는 재고
수입차 업계에 따르면 지난 해 국내 자동차 수입물량(승합차, 트럭 제외)은 32만 6700대인 반면 판매량은 24만 3900대를 기록했다. 작년에만 8만 3000대가 재고로 남은 셈이다. 지난 2011년 재고비율이 6.9%에 불과했던 것이 지난해에는 연간 기준 최대치인 25%를 넘어서 수입된 차의 4대 중 1대는 재고로 남은 셈이다.
(아시아경제 기사 캡쳐 )
아우디 폭스바겐, 반품차·수리차·전시차까지 신차로 판매
이러한 가운데 수입차 판매업체인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는 1년 6개월 이상된 재고차를 소비자에게 고지 없이 신차로 판매했으며, 반품차와 수리 이력이 있는 차량도 고지 없이 신차로 팔았다.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의 이정주 회장(이하 이 회장)에 따르면 "수입차 업체들이 세관 반출 신고를 판매 후 최대 1년 6개월 가량 늦게 신고한 경우도 발견하였으며, 일부 전시차, 반품차, 장기 재고차, 수리차까지 고지 없이 신차로 판매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양산됐다"고 한다. "특히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의 경우, 매출 취소차도 신차로 판매한 것을 연맹에서 밝혀내자 영업사원이 퇴사하기도 하였으며, 최근에도 생산일로부터 10개월이나 되고 입항 후 6개월 이상된 장기 재고차를 고지 없이 판매하여 큰 물의를 빚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에 따르면 "세관 반출 신고 날짜를 속이는 것은 국산차의 출고 날짜를 속이는 것과 동일한 행위"라고 지적한다. 1년 6개월 지나 세관에 반출 신고를 하는 것은 1년 6개월 전에 수입된 차가 1년 6개월이란 재고 기간은 사라지고 신고일이 출고일처럼 되는 것이다.
이러한 판매행위로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의 대행업체인 A사는 세관으로부터 10억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지만 법원은 이를 취소했다.
(일요신문 기사 캡쳐)
출고 시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인수해야
이러한 수입차 판매사의 꼼수에 속지 않으려면 방법은 한 가지 밖에는 없다. 반드시 등록을 하지 않고 임시번호판을 단 상태로 차량을 인수해야 한다.
수입차 업체에서는 등록을 한 후 차량을 소비자에게 인계하기 위해 견적서에 아예 등록비를 포함한 차량 가격을 제시한다. 소비자의 이름으로 차량을 등록한다는 것은 소비자가 어떤 차인지 확인도 하기 전에 이미 차량의 주인이 된다는 것이다. 등록된 차량을 인계 받는 소비자는 차량에 이상이 있어도 판매자에게 문제를 제기할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 폭스바겐 차량 견적서 폭스바겐 안양지점에서 발행한 차량 견적서 | |
ⓒ 김정규 |
이 회장에 따르면 심지어 어떤 딜러는 계약서에 "차량 입항 즉시(수입 즉시)" 인계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이 지난 재고차를 소비자에게 넘긴 경우도 있다고 한다.
임시번호판으로 인수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등록을 하지 않고 차량을 인수할 방법은 많지 않다. 앞에서도 밝혔듯이 소비자가 차량을 계약할 때 이미 등록비용을 포함해서 견적서를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등록비까지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입금했더라도 강제 등록을 당하지 않고 임시번호판으로 차량을 인수 받을 방법이 있다. 그것은 다름아닌 차량 등록에 반드시 필요한 보험 서류를 넘겨주지 않는 것이다. 보험 서류가 없는 차량은 차량등록소에서 등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수입차 딜러들은 차량을 이미 소비자의 것으로 만들어(소비자 명의로 등록을 하여) 차량 인계 시 불필요한 컴플레인을 예방하고자 한다. 이미 소유권이 소비자의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은 더 이상 판매자의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소유가 되어 버리고, 차량 하자에 대한 책임의 많은 부분은 차량 소유자(소비자)에게 넘어가게 된다. 또한 인수인계 때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고 차를 운행해 집으로 온 후 하자를 발견했을 때 차량 판매자의 태도는 돌변해 버린다.
P씨의 경우 지난 해 폭스바겐에서 파사트를 구입, 인수 후 수리 이력이 있음을 뒤늦게 통보 받았다. 이후 폭스바겐 측에 환불이나 교환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폭스바겐 측은 차라리 벌금을 물고 말겠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차량 판매자들의 태도는 차량만 팔면 그만이고, 법적으로 차량이 이미 소비자의 것이 되었기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수입차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임시번호판 상태로 구입해야 이후의 분쟁에서 소비자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오마이뉴스에도 실렸습니다. (http://omn.kr/k4mc)
차량 판매를 취소하진 않을 듯한데요.......
그래도 차량 판매를 취소할 수가 있을까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도 ㅊㅊ
자동차라면 사죽을 못쓰는 소비자에게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일례로 신차 출고시
사전계약 되는거 보면 기가막힙니다. 국산 수입 가릴것 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환장하고 달려듭니다. 천원 만원 아낄려고 여기저기 발품팔면서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자동차에는 얼마나 아량이 넓은지..... 아직도 자동차가 과시의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으니
oecd국가라 하기엔 좀 많이 창피하네요.
그 책임을 전부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것도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 하지는 않죠.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해야하는 것이 국가 기관일 터인데
아래 기사를 보면
oecd국가라 하기엔 좀 많이 창피하네요....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6122138005&code=920501&med=khan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그 이유는 수입차가 문제나 하자가 많다는 뜻이겠지요.
하지만 임판이냐 등록이냐는 소비자가 선택할 문제지 딜러가 선택할 문제는 아니지요.
애시당초 차량 계약할때 임시번호판을 조건으로 계약하면 됩니다 ㅡㅡ;
임판 안된다그러면 그 딜러랑은 안하면 되는거구요
보험서류라고 해봐야 등록할때 필요한게 보험 들었다는 보험가입증명서인데,
이건 고객이 보험안들어도 딜러들이 만5천원이면 책임보험 일주일치 들어서 고객명의로 등록 가능합니다.
좀 제대로 알고 기사를 썼으면..
하지만 폭스바겐은 예외랍니다,
안양지점은 지점장이 자기네 영업사원은 아무도 차량제작일을 모른다고 큰소리치고
폭스바겐코리아 담당 부장은 그것을 꼭 소비자가 알아야 되느냐고 하더이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길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import&No=482197&rtn=%2Fmycommunity%3Fcid%3Db3BocW9vcGhxbm9waHFub3Boc2pvcGhza29waHNqb3Boc2c%25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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