찌질이란 말의 의미를 인터넷에서 찾아보았네요.
1. 주장만 할 줄 알고 그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논리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사람
2. 무조건 우기고 생떼만 쓰는 사람
3. 논리적인 반박이 나오면 회피만 일삼는 사람
필자가 1년 가까이 폭스바겐을 상대로 나름 싸우고 있는 중인데 폭스바겐 담당자들이 모두 위와 같은 찌질이 증세를 나타내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지인의 소개로 2015년 7월 지인의 친형이 소장으로 있는 폭스바겐 안양전시장에서 파사트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차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1. 출고 전 엔진 리콜로 인한 부품 교체(구입 때 고지하지 않음)
2. 제작일 기준 10개월 지난 차
3. 평택 세관 출고 후 200일이 지난 차(이 부분은 폭스바겐 코리아의 담당인 남 부장까지 잘못된 정보라 우기고 있습니다. )
이러한 문제가 있는 차를 동생의 친구에게 아무런 안내 없이 주는 사람이 지인의 형이라 뭐라 지칭은 못하지만 참 .....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루트로 해결책을 모색하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 마침내 담당 딜러인 이 주임을 검찰에 사기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차 형사 합의 때 별다른 합의 조건을 제시하지 않아 필자가 위 세가지 내용에 대해 하나씩의 합의 조건을 건을 걸었습니다.
1. 엔진 이상으로 리콜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차량 엔진보증 기간을 10년으로 해 달라는 것
2. 차량이 제작 후 10개월 이상 지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중고차 가치 하락 보상으로 100만원을
3. 마지막으로 차량이 세관 반출 이후 200일 동안 어떠한 용도로 쓰였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배상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정말 보잘 것 없는 요구죠.
엔진보증이야 내구성 있게 만들었다면 고장이 안나 크게 보상할 것도 없고
중고차 보상은 보험가로 따지면 몇 백이 나오는 것이고
200일 동안 전시차로 사용되었다면 최소 300만원은 다운되어야할 것이지요.
이에 대해 당사자인 이 주임은 회사와 협의해 보겠다며 2차 합의에 응했습니다.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어 최소한의 합의 조건을 다시 제시했습니다.
현금보상 100만원에
기존 안양 전시장 측에서 제시한 평생 엔진오일 무상 교환
그리고 옵션으로 엔진 보증 총 5년(옵션을 제시한 것은 회사 측의 성의를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제안에 이 주임은 옵션을 빼고 합의하겠다는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이 주임이 보내온 합의서 내용)
이에 회사(딜러사) 차원에서 보장할 수 없는 세관 반출 일자 문제는 제외하고 합의하자고 제안했고 이 주임으로부터 그러자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필자의 제안을 수용하겠다는 카톡)
이렇게 합의 하기로 했지만 막판에 이 주임이 판을 깨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회사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왜 받아들이기 어려울까요?
필자로서는 한가지 밖에 이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필자가 요청한 세관반출일자입니다. 이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개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확신이 듭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에 필자는 평택 세관을 가서 필자 명의의 파사트 차량의 세관 반출 일자를 알아본 결과 폭스바겐 측이 알려준 출고날인 7월 31일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전인 1월 12일임을 확인했으나 문서로는 발행할 수가 없다는 내용을 통보받았습니다. 차량의 소유자가 그 정보를 알 수 없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지만 세관반출 당시 화주인 폭스바겐 코리아에 권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폭스바겐 코리아 담당인 남 부장에게 문서 발급을 요청했지만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폭스바겐 코리아 고객지원팀 남 부장의 메일 내용)
위 찌질이 유형의 1과 2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이 주임이 마지막 메일입니다.
(이 주임이 보내온 마지막 메일)
본인은 해결하기 힘드니 잠수를 탄다는 내용입니다.
위 찌질이 유형의 3번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위 메일에 나오는 나머지 한 사람. 폭스바겐 아우토플라츠라는 딜러사의 고객지원팀 차장이라는 이 차장의 메일에서도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우토플라츠 고객지원팀 이 차장의 메일)
찌질이의 결정판입니다.
위 내용의 1,2,3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지요.
이제 필자는 공식적인 루트로는 폭스바겐과 싸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폭스바겐 측에서 수시로 체크한다는 여러 사이트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이 글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아~ 그래도 국내 수입차 브랜드 중에 지명도가 있는 회사인데 이렇게 찌질이들만 있을까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본인의 요구는 정말로 간단합니다.
평택 세관에서 본인 명의의 파사트 차량의 세관반출일자를 확인해 달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뭐가 어렵다는 것인지요? 서류 하나 발급받는 것인데.
지금이라도 남 부장이 OK만 해주면 되는 일인데 말이지요.
세관반출일자를 평택세관에 확인해서 7월 31일이 맞으면
100에 엔진오일 교환권으로 이 건을 마무리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건이 해결이 될 때까지 어떤 식으로든 함께 놀아볼 생각입니다.
점입가경이 될 듯합니다.
만약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는 폭스바겐이 우리나라를 철수한 때 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320달다리들두 추가염
암은 걸리지 마시길~
차가 언제 생산이 되었건 간에 이것에 대한 백만원은 어떻게해도 받지 못하실겁니다.
수입차 딜러사들은 법무법인 임직원들에게 구매시 큰 혜택을 주기에
이름 있는 변호사 사무소를 끼고 변호를 받을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원만히
잘 해결되셨으면 합니다.
1.네이트판에 쓴다. 2.카드뉴스를 만들어서 페이스북 인플루언서 통해 퍼트린다. 3. 각종 자동차 카페에 쓴다.
노출이 50만이 넘어가면 기사화됩니다. 그러면 사과와 함께 합의하자고 연락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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