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09월 16일 18:30분 경 2차선을 진행하던 중 3차선에 있던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현재 과실 비율은 상대방 100%이며
제 차는 출고 3년 미만인 신차입니다. 차량가액은 약5300만원(현시세)이며 수리비는 약 500만원 예상됩니다.
차량 가격의 20%가 되지 않아 격락손해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으며
중고차 견적시 앞횐더, 앞문,뒷문, 뒷바퀴휠, 사이드스탭 손상으로 인해 약 감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상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소송을 해야하나요? 아님 앞뒤문 교체가 가능할까요?
대인과 대물은 별도라서 따로 처리한다고하네요.
차량 측면 사진 및 사고 동영상 올려드립니다. 보배회원님들의 조언을 구하고자합니다.
못하면 소송인데 법적으로 렌트는 무조건 한달이고 격락손해는 소송해도 못 받아냄여 변호사 선임할꺼면 격락손해말고 시세하락손해도 청구되는지 물어보시면 됨 수리하실꺼면 일단 병원 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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