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11년11월 출고된 제규어xj5.0 2018년 125,700km 주행중 엔진경고등이 들어와 서비스센터방문
2.진단기결과 배기증발가스 캐너스트카본 불량으로진단
3.보증서 10년 160,00km 표기로 보증유무를 전화로문의후(통화내용녹취) 보증요청하였으나 소비자가 배기가스누출여부를 증명하여야 한다며,유상수리요구
4.유상수리라도 해달라고하였으나 2020년까지 해주질않음
5.2020년8월 영업사원의소개로 타정비업체에서캐너스트카본교체(1,300,000원)
6.교체이후에도 경고등이계속들어와 서비스센터 예약후,부품비964,480결재후 10월28일입고
7.11월19일 차량출고(21일) 공임비171,160원지급
8.캐너스트카본교체했음을 알면서도.과다수리비를 청구하였으며,1시간30분이면 되는것을21일간 방치함.
9.2016년 3월17일자 제규어 랜드로버 기술게시판내용 확보(첨부화일)
xj-5l aj-v8차량과3l aj-v6 차량에대하여
엔진경고등 켜진다는 고객불만시,원인으로 수분 얼음등이 주행시 타이어에서튀는 물보라로인한것으로
타이어와케이블타이사이에 보호용폼을 장착되도록 제공한다라고 공지함.
10.처음부터 보호용폼이 장착을 안하고 나온차량은 당연히 리콜되어야함에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도않고,
서비스도 과다청구함.
11.이문제를2021년1월8일 제규어고객지원센터장에게 이메일질의를 하였으나 회신을 해주겠다고하고 아직 아무런 답변회신이없습니다.
12.저처럼 보증문제및 엔진경고등문제로 보호용폼만 장착해주면되는것을 소비자피해가 발생되지 말아야겠습니다.
------- 계속적으로 이에대한답변도없고,보증문제,과다수리비청구등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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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비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엔진경고등이 보증 기간내에 점등되어 센터에 방문 하셨을 걸로 예상 됩니다.
센터 마다의 기술인력의 노하우가 다름으로 정비 점검 지침서를 발행하여 차량을 정비하게끔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센터가 보증 기간내의 부품교환을 하지 않고 미루고 미루다가 보증기간이 끝나고 원인을 찾았
다며 금액을 청구한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타업체의 교환이 정품으로 교체가 되었다면 그 부품은 보증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됨에도 다시 교환을 했다??
왜??
자회사의 부품도 믿지 못하나요??
그럼 정품을 쓸 이유가 먼가요?? - 비싼값으로 정품을 사용하는데...
그리고 위 내용으로 보면 차량 출고시 한 부품이 장착되지 않은 상태로 고객께 인도되어진 것인데... 그 부품이 차량 사고
등의 위험 부품이었으면 어떨까요??
리콜을 해야되는 부품을 고객에게 청구하였다면 정식으로 사과 드리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도 해줘야 되는 것으로 생각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침서 발행일이 201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분명 무상수리 기간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객이 모른다하여 진단튤로 계속 코장코드 만을 지우고 미루어진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바에 센터에서 책임을 지어야
한다 생각됩니다.
모르고 했다하기에는 좀... 그럼 브랜드의 서비스센터를 그만 하셔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호용 폼은 시중에 유통되지 않고 부품을 찾을 수 가 없네요~
만약 보증이 끝나고 배출가스이상으로 엔진경고등이 점등되면 경고등이 점등된 상태로 운행을 해야 되네요~
어떤 브랜드가 그렇게 서비스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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