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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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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1 굴러라구르마 26.05.08 09:15 답글 신고
    애초에 팔아먹을라고 샀네...
    답글 0
  • 레벨 소장 코비투가넷 26.05.08 09:51 답글 신고
    약정1에 걸리네요.
    "대상자동차를 직.간접적인 어떠한 수단과 형태로도 수출하지 않겠다"
    신차 할인 정확히 얼마나 받았는지는 몰라도, 수출하면 거의 공짜로 차 굴린 셈 아닌가요?
    7인승M팩이 1.3억대고, 할인 못해도 7~800은 받았을거고요.
    그거 막으려고 신차 딜러사는 약정1.2를 만든건뎅ㅎㅎ
    딱 그림이 애초에 되팔려고 사신 거 같네요.
    답글 0
  • 레벨 중위 2 Inline6 26.05.08 06:53 답글 신고
    수출 = 불법
    서약서, 근저당 = 합법으로 판단됩니다
    답글 0
  • 레벨 준장 에라이망할 26.05.07 23:39 답글 신고
    2300키로만 더타면 조건 충족이니
    여행좀 다녀오십셔
  • 레벨 훈련병 집념의구라 26.05.08 06:20 답글 신고
    10월에 샀음 이미 5개월 지났는데 근저당 안풀면 위법 아님?
  • 레벨 중위 2 Inline6 26.05.08 06:53 답글 신고
    수출 = 불법
    서약서, 근저당 = 합법으로 판단됩니다
  • 레벨 소령 1 굴러라구르마 26.05.08 09:15 답글 신고
    애초에 팔아먹을라고 샀네...
  • 레벨 중령 1 꽉찬느낌 26.05.08 09:21 답글 신고
    근저당 풀면 님 맘대로 할 수 있음.. 돈 갚으면 바로 풀어줌..
    100% 본인 명의인데 근저당을 안풀어주면... 금융감독원 민원 ㄱㄱ

    저거 말이 서약서지 딱히 구속력 없음.. 걸리면 재구매가 힘들긴 함..
    수출 되팔램들 때매 생긴 서약서..
  • 레벨 소장 okdyahd 26.05.08 09:24 답글 신고
    기간 지났는데 왜 저런데요
  • 레벨 대령 3 동안의암살자 26.05.08 09:48 답글 신고
    할부가 남았을까요?
    남았다면 돈을 전부 상환하면 해결될거 같습니다.
  • 레벨 소장 코비투가넷 26.05.08 09:51 답글 신고
    약정1에 걸리네요.
    "대상자동차를 직.간접적인 어떠한 수단과 형태로도 수출하지 않겠다"
    신차 할인 정확히 얼마나 받았는지는 몰라도, 수출하면 거의 공짜로 차 굴린 셈 아닌가요?
    7인승M팩이 1.3억대고, 할인 못해도 7~800은 받았을거고요.
    그거 막으려고 신차 딜러사는 약정1.2를 만든건뎅ㅎㅎ
    딱 그림이 애초에 되팔려고 사신 거 같네요.
  • 레벨 대장 13BH380 26.05.08 10:04 답글 신고
    처음부터 수출 보낼라고 계약한 그런느낌인데

    그래서 딜러사에서도 안풀어 주는거고

    차 나가면 100% 러시아로 갈거고

    그러면 딜러사도 소명이고 뭐고 복잡해지고
  • 레벨 원사 3 모빌원 26.05.08 10:05 답글 신고
    서약했으면 위약금 내던가 차를 더 탄가 하면되지 여기와서 징징대나? 차팔이네 딱 보니.. 역시 당일가입은 걸러야
  • 레벨 상사 2 내귀에돼에지 26.05.08 10:26 답글 신고
    딱봐도 러시아 보내려구 하는구먼
  • 레벨 원사 3 하띠하띠 26.05.08 11:06 답글 신고
    x신인가?
  • 레벨 소장 달려라거북님 26.05.08 11:50 답글 신고
    차사자마자 팔아서 현금 확보해서 뭐하시려고?
  • 레벨 대위 3 코드코코현 26.05.08 12:03 답글 신고
    서약을 해쓰면 지켜야지
  • 레벨 상사 3 정예노도용사 26.05.08 12:26 답글 신고
    5천 넘기세요
  • 레벨 하사 3 Ddalgi05 26.05.08 16:24 답글 신고
    애초에 수출 보낼려고 차를 구입했는지는 안중요하구요.
    위의 서약서외에 별도의 문서내지는 약속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서약서상의 2-2,2-4-가 조항에의거 수출규제 기간이 지났기에 당연히 회사는 당연히 근저당을 풀어 주어야 합니다.

    꽃병이라도 들고 가셔서 다시 이야기 해보시지요.
  • 레벨 소장 미니랜드 26.05.08 17:14 답글 신고
    현금빵으로사면 수출로 팔아먹을까봐 저런거 쓰는가보네
  • 레벨 대위 3 소나타타는개장수 26.05.08 18:54 답글 신고
    ㅋㅋㅋㅋ 하지말라는거 본인이 서명 하교 왜 징징거려
  • 레벨 소장 반얀트리 26.05.08 21:34 답글 신고
    수출하지 않는곳인 중고업자에게 매각을 하세요
  • 레벨 대령 1 공감대장 26.05.08 22:38 답글 신고
    ㅋㅋㅋㅋㅋㅋㅋ돈도없는데 어쩐데요? 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대장 보우지 26.05.08 22:49 답글 신고
    보배가 신문고야 뭐야
  • 레벨 간호사 Chaaaa 26.05.08 23:26 답글 신고
    제가 글을 너무 감정적으로 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 추가로 정리드립니다.
    단순히 “수출 막혀서 억울하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서약서를 작성한 부분 자체는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서약서 문구 중 (기간 또는 주행거리 중 어느 한 조건만 충족해도 충족한 것으로 봄)이라는 표현 때문에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답답한 부분은 처리 방식 때문입니다. 외부 매각 및 배우자 명의 변경은 모두 불가능하다고 안내받았고 수출과 무관한 일반 중고업체 매각 역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BMW BPS로 판매하는 경우에만 근저당 해지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또 BPS 측과 처음 통화 당시에는 약 1억1천만원에 매각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아 실제로 탁송기사까지 보내 차량 이동 절차를 진행했는데 이후 갑자기 “수출금액과 차이가 크면 안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1억400만원이 매각해야지만 근저당 해지가 가능하다는 방향으로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단순 수출 제한 문제가 아니라, 근저당 해지 여부 자체가 판매 금액과 연결되어 조정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소비자로서 정상적인 처분이나 가격 협의 자체가 제한되는 느낌을 받아 답답해서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의견주셔서 감사합니다
  • 레벨 상사 3 티끌모아이자납부 26.05.09 09:46 답글 신고
    부당한내용은 없는듯합니다.
  • 레벨 훈련병 동이족바다왕 26.05.13 00:28 답글 신고
    저도 비슷한상황입니다 어떻게 해결되셨나요?궁금해서 남겨봅니다
  • 레벨 이등병 G60에라이파이브 26.05.13 12:42 답글 신고
    “혹시 소송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참고만 하셨으면 합니다.

    지인 로펌 통해 들은 실제 사례인데, 약 3개월 전 삼xx모터스 관련 수출판매 제한 차량 건으로 소송이 진행된 적이 있었고, 구매자 측이 패소하면서 위약금까지 청구된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미 관련 판례도 일부 나온 상태라고 들었고, 구매 당시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계약한 부분 + 규약 1번 내용 때문에 현실적으로 소송도 쉽지 않아보이고 이미 글에도 외부 매각 수출에 관해서도 본인이 알아보신 글도 있으니 이글을 딜러분이나 해달 딜러사에서 보면 더 안해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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