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BMW X5 xDrive40i 차량을 도이치모터스 대치지점을 통해 구매했습니다구매 당시 “수출규제 준수를 위한 서약서”를 작성했고, 당시에는 단순 수출 제한 정도로 이해하고 진행했습니다.현재 차량은 25년식 / 2,700km 정도의 신차급 상태이며, 최근 정부 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재산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한 상황이라 차량을 매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딜러 측에서 근저당 해지를 해주지 않아 차량 매각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문제는 서약서상 제한 기간은 이미 지난 것으로 보이는데도, 딜러 측에서는 내부 기준 등을 이유로 계속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BMW 코리아에도 여러 차례 문의했지만 “딜러 계약이라 직접 개입이 어렵다”, “지점장 판단 사항이다”라는 답변만 받고 있습니다.더 답답한 부분은 BMW 인증중고로 판매할 경우에는 근저당 해지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현재 외부 매각(수출) 견적은 약 1억 2,300만원 수준인데, BMW 인증중고 측에서는 약 1억 400만원 정도만 제시받아 약 1,900만원 가까운 차이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결국 근저당이 유지되면서 외부 매각은 막히고, BMW 인증중고 판매만 가능한 방향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추가로 차량 인도 당시 유리 스크래치 및 썬팅 불량 문제도 있었고, 관련 보상 약속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신뢰가 많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현재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 민원 접수 및 내용증명 준비 중입니다.
혹시 비슷한 사례 겪으신 분 계실까요? 또 이런 경우 실제로 해결된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잘아시는분 있으시다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상자동차를 직.간접적인 어떠한 수단과 형태로도 수출하지 않겠다"
신차 할인 정확히 얼마나 받았는지는 몰라도, 수출하면 거의 공짜로 차 굴린 셈 아닌가요?
7인승M팩이 1.3억대고, 할인 못해도 7~800은 받았을거고요.
그거 막으려고 신차 딜러사는 약정1.2를 만든건뎅ㅎㅎ
딱 그림이 애초에 되팔려고 사신 거 같네요.
서약서, 근저당 = 합법으로 판단됩니다
여행좀 다녀오십셔
서약서, 근저당 = 합법으로 판단됩니다
100% 본인 명의인데 근저당을 안풀어주면... 금융감독원 민원 ㄱㄱ
저거 말이 서약서지 딱히 구속력 없음.. 걸리면 재구매가 힘들긴 함..
수출 되팔램들 때매 생긴 서약서..
남았다면 돈을 전부 상환하면 해결될거 같습니다.
"대상자동차를 직.간접적인 어떠한 수단과 형태로도 수출하지 않겠다"
신차 할인 정확히 얼마나 받았는지는 몰라도, 수출하면 거의 공짜로 차 굴린 셈 아닌가요?
7인승M팩이 1.3억대고, 할인 못해도 7~800은 받았을거고요.
그거 막으려고 신차 딜러사는 약정1.2를 만든건뎅ㅎㅎ
딱 그림이 애초에 되팔려고 사신 거 같네요.
그래서 딜러사에서도 안풀어 주는거고
차 나가면 100% 러시아로 갈거고
그러면 딜러사도 소명이고 뭐고 복잡해지고
위의 서약서외에 별도의 문서내지는 약속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서약서상의 2-2,2-4-가 조항에의거 수출규제 기간이 지났기에 당연히 회사는 당연히 근저당을 풀어 주어야 합니다.
꽃병이라도 들고 가셔서 다시 이야기 해보시지요.
단순히 “수출 막혀서 억울하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서약서를 작성한 부분 자체는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서약서 문구 중 (기간 또는 주행거리 중 어느 한 조건만 충족해도 충족한 것으로 봄)이라는 표현 때문에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답답한 부분은 처리 방식 때문입니다. 외부 매각 및 배우자 명의 변경은 모두 불가능하다고 안내받았고 수출과 무관한 일반 중고업체 매각 역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BMW BPS로 판매하는 경우에만 근저당 해지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또 BPS 측과 처음 통화 당시에는 약 1억1천만원에 매각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아 실제로 탁송기사까지 보내 차량 이동 절차를 진행했는데 이후 갑자기 “수출금액과 차이가 크면 안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1억400만원이 매각해야지만 근저당 해지가 가능하다는 방향으로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단순 수출 제한 문제가 아니라, 근저당 해지 여부 자체가 판매 금액과 연결되어 조정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소비자로서 정상적인 처분이나 가격 협의 자체가 제한되는 느낌을 받아 답답해서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의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인 로펌 통해 들은 실제 사례인데, 약 3개월 전 삼xx모터스 관련 수출판매 제한 차량 건으로 소송이 진행된 적이 있었고, 구매자 측이 패소하면서 위약금까지 청구된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미 관련 판례도 일부 나온 상태라고 들었고, 구매 당시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계약한 부분 + 규약 1번 내용 때문에 현실적으로 소송도 쉽지 않아보이고 이미 글에도 외부 매각 수출에 관해서도 본인이 알아보신 글도 있으니 이글을 딜러분이나 해달 딜러사에서 보면 더 안해줄거 같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