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궁금해서 글올려봅니다..
전연령렌트카를 24일에 햇습니다
25일날 충돌사고가 낫습니다.
정차되잇는 봉고차량을 재가 충돌하여, 그 차가 밀려 앞에있는 외제차량을 박앗습니다.
재가운전도 초보고해서 렌트할시 보험을 들엇습니다. 2만원짜리 보험이나
핸드폰 소액결제로 원데이보험을 하라하더라고요..
그래서 2만원짜리 보험을가입햇습니다.면책금 50만원만 내면된다고 하더라고요
보험사에서나 주위에 온 견인차량 하시는분들이 말씀하시길..
그래서 불행중 다행이구나라고 생각햇습니다.
사고가나서 보험사에서 오고 뭐하고 해서 다해결된거같아서 안심하고 차를 반납하려하는데,
공업사쪽으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갓습니다.
오늘은 견적을낼수없으니 내일 견적을내자고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불각서를 작성하랍니다.그래서 지불각서를 작성하고 지장도찍엇습니다..
지불각서 내용에는 차량감각비,수리비,휴차보상료,면책금 을포함해서 맥심으로잡앗을시 6,700,000원이라고 합니다..
대물 차량의 파손같은경우 전액 보험사에서 처리를해준답니다.
단, 재가운전한차량의 수리비는 200만원까지만 지원이되고. 여기서 면책금빼면 150만원까지만 지원이된답니다.
나머지 수리비는 재가부담해야한다고합니다. 또한 대인4명,대물2개 까지해서 260만원도 재가부담해야한다고합니다.
여기서 질문이있습니다.
처음에 계약서를작성할시 면책금이 대인 1인50만원 대물 1개 30 만원이라고 적혀잇엇습니다..
그리고 " 차량손해면책제도 " 라고해서 또서류를작성햇습니다. 분명 자차보험인줄알앗는데 이제와서 이건 자차가아니다라고합니다.
차량감각비는 수리비가 100만원이상이나왔을시 현시세의 10%는 수리비와 별도로
고객이부담하셔야합니다. 라고 써져잇엇습니다.
아는지인분들께 물어보니 렌트카에서 덤탱이다.사기다. 라고말씀들하십니다.
물론사고를 낸것은 저의 과실이기때문에 보상해야하는건 보상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휴차보상료와 면책금 50만원만 내면된다고 말을들엇습니다. 소비자보호원과 변호사쪽에 알아보면그렇답니다.
수리비도 200한도가아니고 전액다 렌트카에서 알아서 하는거라고합니다..
이말이 사실인가요.. 차에대해 잘모르고 너무당황스럽고 무서워서.. 보배드림회원님들께 조언부탁합니다..
차종은 sm5 구형입니다.
※차량손해면책제도 란?
사고 시 대여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기 위한 안전 제도로써, 대여자 과실로 인한 차량 사고 시 수리비와 수리기간 동안 발생 하는 모든 손해보상을 최소한의 면책금 지불만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금융상품이 아닌 렌트카업체마다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제도)
라고하던데 차량임대차계약서에는 면책금 대물 및 자손 [각 각30만원],대인[각 1인당 50만원] 이라고 적혀잇습니다..
계약서에 이렇게써져잇으면 줘야하는건가요..
0/2000자